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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공사비 1조 4000억 증액 요청

55% 늘어 총 공사비 4조 776억 원…현대건설 "설계 변경, 물가 인상 반영" 조합 "협상단 꾸려 대응"

2024.02.08(Thu) 15:10:51

[비즈한국] 서울 강남권 정비사업 최대어로 꼽히는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디에이치 클래스트)가 최근 시공사인 현대건설로부터 공사비를 1조 4000억 원가량 올려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건설 요구가 수용되면 이 단지 공사비는 총 4조 776억 원으로 55%가량 늘어나게 된다. 양측은 오는 3월 착공을 목표로 공사비 협상에 나선다. 

 

서울 강남권 정비사업 최대어로 꼽히는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디에이치 클래스트)가 최근 시공사인 현대건설로부터 공사비를 1조 4000억 원가량 올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철거를 마친 사업 현장. 사진=최준필 기자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달 26일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조합에 공사비를 기존 2조 6363억 원(2019년 5월 기준)에서 4조 776억 원(2023년 9월 기준)으로 1조 4413억 원(55%) 올려달라는 공사비 증액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3.3㎡당​ 공사비를 기존 546만 원 수준에서 829만 원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현대건설은 공사비와 함께 공사기간도 기존 34개월에서 44개월로 10개월 연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조합은 향후 협상단을 꾸려 현대건설과 공사비 협상에 돌입할 계획이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은 서울 강남권 정비사업 최대어로 꼽힌다. 서울 서초구 반포본동 810번지 일대 기존 건물들을 허물고 지상 35층 아파트 50개 동(5002세대)과 부대 복리시설을 짓는 계획이다. 조합은 2017년 9월 현대건설을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해왔다. 최초 협약 당시 공사비는 2조 6363억 원으로 3.3㎡당 546만 원 수준이었다. 이주비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8조 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됐다. 

  

이번 공사비 인상 요구 일차적인 명분은 설계 변경이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조합과 현대건설이 2017년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맺을 당시 건축 규모는 지하 4층~지상 35층 아파트 46개 동(연면적 159만㎡, 5440세대)이었지만, 이후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면서 지하 5층~지상 35층 아파트 50개 동(연면적 163만㎡, 5002세대)으로 바뀌었다. 변경된 사업 계획과 설계에 따라 공사비도 바뀌어야 한다는 게 현대건설의 입장이다.

 

기록적인 물가 상승도 공사비 인상 요구에 반영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평균 건설공사비지수는 151.94로 2017년(107.05) 대비 42%가량 상승했다. 건설공사비지수는 재료, 장비, 노무 등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직접공사비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지수다. 연평균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은 2017년 5%를 기록한 뒤 점차 둔화하다가 2021년~2022년 각각 11% 수준으로 급등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재 다량의 공사비 산출 내역을 조합에 제출했다 설 명절 이후 공사비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며 “공사비 변동의 가장 큰 원인은 물가 인상과 설계변경이다. 근래 인플레이션이 일시에 터지면서 물가가 통상적이지 않은 수준으로 상승했고, 착공 전 도면이 인허가를 진행하면서 변경돼 이를 반영한 공사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이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조합에 발송한 공사비 증액 요청 공문. 자료=독자 제공

 

현대건설이 이번에 제시한 3.3㎡당 공사비는 지난해 3월 착공한 반포주공1단지 3주구보다 43만 원(5%)가량 비싸다. 3주구의 2020년 계약 당시 공사비는 3.3㎡당 541만 원(총 8087억 원) 수준이었지만, 조합과 시공사가 협상 끝에 지난해 초 786만 원(총 1조 1748억 원)으로 45.2% 증액했다. 공사기간은 같은 해 5월 기존 34개월에서 40개월로 6개월 늘어났다. 당초 한 단지로 묶여 있다 분리된 두 재건축 단지는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 

 

김태호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조합장은 최근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3월 착공을 위해서는 조합과 시공사 간 물가상승율 및 설계변경을 반영한 공사비 약정 합의가 필요하다”며 “공사비 협상단 구성을 완료하고, 비슷한 상황의 타 단지 사례를 참고하면서 협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사업은 관리처분계획 무효 소송으로 한 차례 사업이 지연됐다. 앞서 조합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부활 직전인 2017년 12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며 가까스로 재초환 적용 대상에서 벗어났다. 이듬해 12월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면서 사업이 급물살을 타는 듯했지만, 조합 내부에서 분양 신청과 관련한 관리처분계획 무효 소송이 제기되면서 조합원 이주와 건물 철거가 지연됐다. 

 

조합원 이주 이후에도 층수 상향 논의로 착공이 또 한 번 미뤄졌다. 조합은 앞선 관리처분계획 무효 소송에서 승소한 뒤 2021년 11월 조합원 이주를 마쳤다. 그러나 2022년 3월 ​서울시가 ​한강 변 아파트의 ‘35층 높이 제한’을 폐지하자 조합 내부에서 아파트 최고 층수를 49층으로 높이자는 논의가 일었다. 공사 기간과 사업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49층 설계 변경 안건은 지난해 5월 조합원 총회에서​ 부결됐다.​ 올해 초에는 조합장을 포함한 재건축조합 집행부가 모두 교체됐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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