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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그룹 에코비트워터, 직장 내 괴롭힘 수년간 묵인 의혹

전 군의원 친척 A 씨, 직원들에 폭언 등 갑질…8월 노동부 진정 넣자 10월 인사조치, 직원들 "회사 이미 알고 있었다" 주장

2023.11.01(Wed) 16:43:48

[비즈한국] 태영그룹 계열사인 (주)에코비트워터가 운영하는 의성군 공공하수도처리시설에서 수년간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비즈한국 취재 결과 밝혀졌다. 에코비트워터는 10월 이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자를 인사 조치했다.

 

에코비트워터에서 위탁 운영 중인 경상북도 의성군 공공하수도처리시설(사진)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수년간 이루어져온 사실이 확인됐다. 에코비트워터는 노동부 진정 이후 이를 조사하고 관련자를 인사 조치했다. 사진=전국환경시설노동조합 제공


#직원들 신고해도 변화 없었다

 

2023년 8월 에코비트워터가 운영하는 의성군환경사업소 소속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넣었다. 선임사원 A 씨가 실험실 직원들을 지속해서 괴롭혔다는 내용이다. 소속 직원들은 수년간 폭언과 갑질을 경험했다고 주장한다.

 

비즈한국이 입수한 진정서와 피해자 진술서 등에 따르면 A 씨는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을 하거나 술자리에서 ‘차렷’ 자세를 시키는 등 강압적으로 행동했다. 또 자신의 업무나 당직 등을 ​지속적으로 ​다른 직원에게 떠넘겼다.

 

10여 년 전부터 의성군 공공하수도처리시설에 근무했다는 한 직원은 “이런 불합리한 일이 수년간 지속됐다”, “소장이나 팀장도 부딪히는 걸 꺼려했다”, “실험 업무가 많아 무척 바쁠 때도 A 씨만은 여유로웠다”고 진술했다.

 

회식자리에서 ‘차렷’ 자세를 시키고 술을 따르게 하거나 ‘꼬봉’이라고 불렀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부 직원들이 노조에 가입해 발대식을 하자 A 씨가 ‘니가 김일성이냐? 김정은이냐?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다는 증언도 나왔다.

 

실험실 직원들은 공통으로 A 씨가 일방적으로 업무를 떠넘겼다고 증언한다. 진술서에 “가축 분뇨 시료 분석이나 시료 채수, 주말 근무는 당연히 하지 않았다”, “소장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바뀌는 것이 없었고, 오히려 내가 건의한 사실을 A 씨가 알고 한동안 인사도 받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고용부 조사 시작되자 ‘조치 완료’

 

에코비트워터가 이미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피해자들의 진정서와 진술서 등에는 “에코비트워터에 문제 제기를 해 본사 인사팀에서 의성군환경사업소에 조사를 하러 왔다. 그런데 인사팀에서 ‘노조가 생기고 나서 문제 제기를 하면 회사에서 해줄 것이 없다’고 말했다”고 명시됐다.

 

진술서에는 “에코비트워터가 A 씨 문제를 진작부터 알고 있었지만 묵인했다. 이번에 노조가 생기고 나서 다시 문제가 불거지자 조사만 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있다. “본사 인사팀에서 의성군환경사업소에 조사를 하러 와서 ‘A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지속적으로 내부 신고가 이뤄졌고, 사측에서 조사는 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8월 고용노동부 안동지청에 진정이 접수된 후 에코비트워터는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10월 5일 피해자들에게 유급휴가를 주고, 가해자는 부서 변경 조치를 취했다. 에코비트워터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에 따라 유급휴가를 1일을 부여한다고 피해자 7명에게 통지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A 씨는 전 의성군 의원 B 씨의 인척으로 알려진다. B 씨는 에코비트워터와 의성군환경사업소의 ‘불법 고문 계약’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관련기사 [단독] 태영그룹 에코비트워터, 의성군의원과 불법계약 및 로비 의혹). 비즈한국은 이번 진정 사건과 관련해 A 씨와 B 씨에 연락했지만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노동조합은 그간 사측에 괴롭힘 사실을 알려도 변화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전국환경시설노동조합 의성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이런 일이 있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알고 있다’고 말만 할 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현장 소장들이 A 씨의 눈치를 봤다. 사측에서 제대로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조합이 생기고 난 후에야 이번 사건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에코비트 관계자는 “최근 의성군사업소에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진정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근로기준법상 절차를 준수해 조사를 완료했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고용노동부 신고 이전에 에코비트워터에서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냐는 질문에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한편 최근 의성군은 에코비트워터와의 수의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에코비트워터는 2004년부터 올해까지 의성군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위탁 운영한다. 의성군 관계자는 “내년도에는 입찰을 통해 위탁 계약을 맺으려고 준비하고 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전달 받은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전다현 기자

allhyeo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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