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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게임 적발 올해만 벌써 3300건, 플랫폼·게임사 대응책 없나

적발 시 징역 2년 이하·벌금 2000만 원 불과…사이트 차단해도 여전히 활개, 전담부서 둔 게임사 드물어

2023.10.20(Fri) 16:16:29

[비즈한국] 최근 대리게임 적발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속칭 ‘대리랭’으로 불리는 대리게임은 단기간에 등급을 올리기 위해 타인이 대신 게임을 해주고 대가를 받는 것을 뜻한다. 이용자 간의 정당한 경쟁을 막고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부정행위로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고질병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상 불법임에도 업자들이 활개를 치는 가운데, 적극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적발한 대리게임 업체의 행위 내역, 업체 정보, 연락처 등을 확보해 수사기관에 의뢰한다. 대리게임 업체 웹사이트(위)와 문의내역. 사진=김승수 의원실,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적발한 대리게임 업체의 행위 내역, 업체 정보, 연락처 등을 확보해 수사기관에 의뢰한다. 대리게임 업체 웹사이트(위)와 문의내역. 사진=김승수 의원실, 게임물관리위원회


김승수 의원실이 15일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대리게임 및 불법 프로그램 사용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5년간 적발된 대리게임 건수는 1만 884건에 달했다. 2019년 2162건, 2020년 1509건, 2021년 680건으로 감소했으나 2022년 3192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9월까지만 집계했으나 전년 수치를 넘은 3341건이 집계됐다.

대리게임은 엄연한 불법행위다. 2017년 대리게임 업자를 제재하는 법안(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돼 2019년 6월부터 법적 처벌이 가능해졌다. 게임산업법 제32조는 대리게임을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성과 등을 대신 획득해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대리게임이 가장 많이 적발된 게임은 라이엇게임즈의 ‘리그 오브 레전드(LoL)’다. 리그 오브 레전드는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페이커’ 이상혁 선수 등이 소속된 한국 대표팀이 금메달을 거둔 게임이기도 하다. 최근 5년간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적발된 대리게임은 5011건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리그 오브 레전드는 꾸준히 PC방 1위 게임을 유지할 만큼 인기가 많고, 랭크와 승급이 중요한 게임이라 부정행위가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그 뒤를 록스타게임스의 ‘GTA(Grand Theft Auto) 5’가 2614건으로 이었다.

국산 게임도 예외는 아니다. 게임위 자료에 따르면 넷마블의 세븐나이츠2가 712건, 넥슨의 메이플스토리·던전앤파이터 모바일·서든어택이 각각 239건·232건·121건, 엔씨소프트의 아이온이 232건,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는 226건, 스마일게이트의 로스트아크는 145건을 기록했다. 

이 중 로스트아크는 9월 진행한 이벤트에서 대리게임 사례가 발견돼 논란이 일었다. 스마일게이트는 5일 공지를 통해 “제삼자 접속 환경에서 이벤트를 달성한 사례와 구매 또는 양도 받은 계정을 이용한 사례가 확인됐다”라며 “먼저 임시 이용 제한을 적용하고 행위에 대한 소명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영구 이용 제한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임위는 대리게임 업자를 적발할 경우 수사 의뢰 또는 행정 조치로 대처하고 있다. 2019년~2023년 9월 적발 후 수사 의뢰한 사례는 92건, 시정·협조 요청한 사례는 1만 792건으로 수사 의뢰까지 이어진 경우는 시정·협조 요청보다 훨씬 적다. 김 의원 측은 “광고 삭제 요청 등 법적 구속력이 없는 요청에 그쳐 반복적인 불법행위가 발생해도 방지하지 못한다”라고 지적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대리게임·불법 프로그램을 4만 건 이상 조사했으며 3만 건 가까이 적발했다. 사진=김승수 의원실 제공


다만 수사 의뢰와 시정 요청 건수의 차이는 사전·사후라는 조치 방식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게임위가 불법 대리게임 판매자의 홍보 게시글이나 업체 웹사이트 발견 시 사전에 삭제·차단에 나서는 경우가 훨씬 많아서다. 수사 의뢰는 사후 조치로, 사전 조치에도 지속적인 불법 행위를 이어갈 경우 다방면의 증거 수집을 거쳐 수사를 진행한다. 

수사 의뢰 절차는 이렇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접수되거나 위원회 조사로 대리게임 업체를 적발하면 대리행위를 반복하는지 조사한다. 이어 게임사에 △대가성 대리게임을 허용하는지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인지 △약관을 위반하는지 등을 확인한다. 사이트 차단 등 행정조치 이후에도 영업을 지속하면 업체 연락처, 가격, 계좌 등 정보와 대리행위 내역을 확보해 수사를 의뢰한다. 

게임위 관계자는 “불법 사이트나 게시글을 발견하면 포털 사이트, 커뮤니티 등 정보통신제공 서비스 사업자에게 삭제 요청을 한다”라며 “적발 시 바로 처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정·협조 요청 건수가 많다”라며 “수사 의뢰는 모니터링, 비용, 업체 협조 등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법 업체의 규모가 큰 사건을 우선으로 진행한다. 수사 의뢰 건수를 양적으로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대리게임 불법 업체가 난무하면서 결제 사기·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기관의 단속만으로는 근절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앞선 게임위 관계자는 “행정조치뿐만 아니라 포털, 플랫폼 등에서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워낙 업체가 많아 불법 행위 근절이 쉽지 않다”라고 전했다.

게임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최근 5년간 대리게임 적발 건수가 100건이 넘는 업체를 중심으로 확인한 결과 전담 부서를 두고 적극 대응하는 곳은 드물었다. 라이엇게임즈 관계자는 “부정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차단 시스템을 개발하는 ‘안티치트’ 부서가 있다”라며 “이용자가 많은 만큼 적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리그 오브 레전드의 대리게임 적발 건수가 많은 이유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적발한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며 “적발 방법은 다양하지만, 내부에서 의심 사례를 수집하고 일정 기간 모니터링해서 증거를 확보하면 제재하는 식”이라고 덧붙였다.

전담 부서가 없는 업체도 방관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내 A 게임사 관계자는 “약관에 금지 사항을 명시하고 적발 시 페널티를 부과한다”라며 “전담팀은 없지만 관련된 부서들이 각자의 역할을 한다. 다른 업체도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 B 게임사 관계자는 “내부 모니터링에서 적발 시 계정 정지 등으로 제재한다. 적발한 이용자는 공개하며, 시스템 자체를 보강하는 경우도 있다”라며 “게임마다 운영 방식이 달라 별도로 팀을 두고 있을 뿐, 대리게임 문제의 심각성은 인지하고 있다. 캠페인도 주기적으로 진행한다”라고 전했다. 

심지영 기자

jyshim@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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