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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원희룡 정말 몰랐나…대통령 처가 땅 측정한 국토부 문서 입수

국토부 실무진 보고 문서, 6월 8일 작성…남양평IC·강하IC와 대통령 처가 땅 사이 거리 명시

2023.08.04(Fri) 15:16:38

[비즈한국]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변경안과 윤석열 대통령 처가 소유 땅 사이의 거리를 지난 6월 8일 이전 측정했다는 사실이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그동안 국토부와 원희룡 장관이 “6월 29일에 (대통령 처가 땅의 존재를) 처음 알았다”​고 해명한 내용과 상반된다. 비즈한국이 단독 입수한 국토부의 ‘관련 토지와 노선 이격거리 현황’ 문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윤 대통령 처가 소유의 병산리 부지와 변경된 노선 사이의 거리를 문서로 남겼다.

 

#강하IC·남양평IC와 처가 땅 사이 거리 측정한 국토부 문서, 6월 8일 작성돼

 

비즈한국이 입수한 ‘관련 토지와 노선 이격거리 현황’ 문서를 보면 서울~양평고속도로의 강하 IC와 남양평IC에서 강상면 병산리 윤석열 대통령 처가 소유 부지​까지의 이동거리와 직선거리가 표기돼 있다. 이 문서는 병산리 부지 위치를 ‘관련 토지 위치’라고 표기했다.

비즈한국이 단독 입수한 윤석열 대통령 처가 소유 병산리 토지와 서울~양평고속도로 이격거리 현황 문서에 병산리 땅(관련 토지 위치)과 변경된 고속도로 노선 사이의 거리가 표기돼 있다.

 

문서 정보를 확인하면 국토부(MOLIT,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에서 2023년 6월 8일 오전에 작성한 것으로 나온다. ​이 문서는 국토교통부 담당과장이 6월 16일 김우철 국토교통수석전문위원에게 제공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관련 추진경위자료’ 중 일부다.


문서에 등장하는 ‘노선’은 기존 양서면 종점안이 아닌 강상면 종점 변경안 노선이다. 이 문서에 따르면 강하IC에서 병산리 토지의 직선거리는 6.1km, 이동거리는 9.0km다. 남양평IC가 시작하는 지점에서 병산리 토지까지는 직선거리 1.9km, 이동거리 2.1km다. 

 

문서 정보를 보면 국토부가 2023년 6월 8일 오전에 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온다. 문서에 표기된 이격거리는 ‘실측’했을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 국토부는 6월 8일 이전에 변경 종점에 대통령 처가 부지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거리를 측정했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기존 해명과 상반된다. 그동안 국토부와 원희룡 장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변경 종점 인근에 윤 대통령 처가 부지가 있다는 것을 몰랐으며, 땅의 존재를 인지한 시점이 2023년 6월 29일이라고 밝혀왔다.

 

유튜브 국토교통부 채널에 올라온 쇼츠 내용.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해 원희룡 장관은 “올해 6월 29일 열린 국토위 상임위원회에서 김두관 의원님이 질의서를 보내온 것에 대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무 부서 보고를 받고 검토 중인 대안 노선의 분기점 주변 땅의 존재를 파악했습니다”라며 “그 이전에는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보고를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이것은 국토교통부 장·차관을 거쳤던 관계자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관련 토지와 노선 이격거리 현황’ 문서​가 6월 8일에 작성된 것을 보면 ‘6월 29일 윤 대통령 처가 땅 존재를 파악했다’는 원희룡 장관의 해명은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약 원 장관 말이 사실이라면 국토부 직원들이 장관을 속였다는 말이 된다.

 

국토부가 대통령 처가 땅과 변경 종점의 이격거리를 측정한 이유도 의문이다. 논란이 커지자 ​국토부는 ​지난 7월 23일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다”며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공개했다. 그런데 공개 자료에서 ‘관련 토지와 노선 이격거리 현황’ 문서​는 빠져 있다. 국토부가 의도적으로 문서를 숨겼다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전문가 “실측했을 가능성 높아…국토부, 왜 이격거리 측정했을까

 

국토부에서 이 문서를 제공 받은 김우철 국토교통수석전문위원은 “실제로 (국토부가) 거리를 측정했을 가능성이 크다. 2km나 1.5km나 1km가 아니라 1900m를 특정한 데는 부동산의 경계에서 남양평IC까지 실측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타당성평가나 전략평가 과정에서 (대통령 처가 땅이) 인지되고 보고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비즈한국은 국토부에 대통령 처가 부지의 이격거리 측정 이유와 실측 여부, 시기 등에 대해 질의했지만, 대변인실 관계자는 “해당 문건을 제공한 과장에게 질의해라”고 했다. 그러나 문서를 제공한 담당과장은 ​“부서가 이동됐다. 아는 것이 없다​”고 답했다. 현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부 도로정책과 관계자는 “6월 7일 더탐사 보도를 보고 작성한 문서다. 실측은 안 했다. 장관한테 보고한 건 아니고 도로국 국장에게는 보고했다”고 말했다.

전다현 기자

allhyeo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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