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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3남 김동선에 가회동 자택 건물만 3억에 매각

부지 제외한 건물만 거래, 전체 가치는 155억 평가…통상적 절세 전략이지만 토지 임대료 지급해야

2023.07.18(Tue) 11:38:31

[비즈한국]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서울 종로구 가회동에 보유하던 고급 단독주택을 올해 초 셋째아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전략본부장에게 매각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번 거래는 통상적인 단독주택 매매와 달리 부지를 제외한 건물만 매매됐다. 김 본부장은 세무당국에서 155억 원으로 평가하는 부친 자택을 건물만 취득하면서 3억 원을 썼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서울 종로구 가회동 단독주택(사진)을 올해 초 3남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전략본부장에게 매각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사진=차형조 기자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올해 2월 서울 종로구 가회동에 보유하던 단독주택을 3남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전략본부장에게 매각했다. 매매 가격은 3억 원.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것으로 미뤄 매매대금은 모두 현금으로 치른 것으로 보인다. 이번 거래는 통상적인 주택 매매와 달리 토지를 제외한 건물만 매매됐다. 아파트처럼 다른 사람과 땅을 공유하는 집합건물과 달리 단독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 매매할 수 있다.​

 

이 단독주택은 북촌한옥마을에서 감사원으로 향하는 가회동 언덕길에 위치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1963년 12월 자신이 보유하던 1920.8㎡ 규모 땅에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연면적 584.89㎡)로 집을 지어 ​60년간 보유해왔다. ​매매 당시 김 회장과 장남 김동관 한화그룹 대표이사 부회장 등이 ​이 집에 ​법적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 이 일대에는 김동선 본부장이 주소지를 둔 연립주택을 포함해 한화그룹이 소유한 주택이 다수 자리했다. 

 

단독주택 건물 양도는 부유층의 절세 방법 중 하나다. 집값 대부분은 건물 가격이 아닌 땅값이 차지하기 때문이다. 부지를 두고 건물만 양도하면 양도자는 주택 보유 부담을 줄이고, 양수자는 구매 자금과 세금을 비교적 적게 들이고 주택을 취득할 수 있다. 취득 이후에는 토지주에게 토지 임대료(지대)를 내고 주택을 온전히 매입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 단독주택 부지와 건물 가치를 합산한 개별주택가격은 2022년 기준 155억 4000만 원이다. 땅값을 나타내는 개별공시지가는 ㎡당 646만 5000원(1920.8㎡, 총 124억 1797만 원)이다. 다만 비즈한국이 이 건물의 과세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산출한 결과, 건물은 잔존가치 10%를 적용받아 7136만 원 수준으로 가치를 평가받았다. 국세청에 따르면 단독주택이 부지를 제외하고 양도될 경우 건물 가치는 개별주택가격을 건물기준시가와 토지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해 산정한다. 하지만 이 결과 역시 1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세무당국은 납세자가 특수관계자인 가족에게 자산을 시세보다 싸게 양도하거나, 토지 임대료를 낮게 받으면 이를 세금 부담을 줄이는 부당행위로 보고 세액을 다시 산출한다. 소득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와 거래할 때 시가와 거래가 차이가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 5% 이상인 경우 부당행위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와 거래에서 시가와 거래가 차이가 3억 원 또는 30%이상 차이가 나면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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