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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승합차는 주차 금지" 최고가 아파트 '한남더힐' 주차분쟁의 결과는?

입주자대표회의서 제한 규정하자 소송 제기…1심 재판부 "사용권 박탈 아니라 이해관계 조정, 문제없어"

2023.05.25(Thu) 17:31:04

[비즈한국] 우리나라 최고가 아파트로 꼽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아파트 주민 일부가 중형승합차를 단지에 주차하게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들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장 건축기준을 근거로 중형승합차 주차를 제한하자 2022년 주차 방해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이 같은 조치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아파트 전경. 사진=임준선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성지호)는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아파트 주민들이 중형승합차를 한남더힐 주차장에 주차하게 해달라며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중형승합차 주차를 막은 관리규약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거나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남더힐은 대우건설이 2011년 옛 단국대학교 부지에 조성한 고급 아파트다. 32개동, 600세대 규모로 북쪽으로는 매봉산, 남쪽으로는 한강을 꼈다. 처음 매매가 시작된 2014년부터 7년 연속 우리나라 아파트 실거래가 1위를 기록했다. 2022년에는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상위 20개 중 6개를 차지했다.

 

한남더힐 주차장은 자동차 1732대(세대당 2.88대)를 수용할 수 있다. 지상 주차장은 없고, 서로 통하지 않는 12개 지하 주차장이 1~4개 동 단위로 설치됐다. 주차 구획은 길이 5m, 너비 2.3m, 높이 2.1m, 차로 높이는 2.3m를 기준으로 조성됐다.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이 보유한 차량은 길이 5.932m, 너비 2.02m, 높이 2.376m의 벤츠 스프린터 등 중형승합차다.

 

분쟁은 한남더힐 입주자들이 이들의 중형승합차 출입을 막아서면서 발생했다. 한남더힐 입주자대표회의는 2021년 말 중형승합차 차량 등록 및 주차 구역을 제한하는 내용의 주차관리 운영규정을 통과시켰다. 이듬해 5월에는 이 주차규정을 반영한 아파트 관리규약이 주민 과반 의결로 통과됐다. 중형승합차의 주차 제한 조치는 2022년 7월 시행됐다.

 

주차 규정이 바뀐 이유는 ‘안전한 차량 통행과 편리한 주차환경’을 위해서다. 주민들이 보유한 중형승합차 길이와 높이가 주차장 주차구획 길이와 차로 높이에 관한 건축 기준을 넘어서 이용 안전과 주차장 관리에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주차규정과 관리규약 개정 전후로 한남더힐 지하주차장에 중형승합차가 주차장 진입 과정에서 주차장 천장 CCTV, 전등 등 시설물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된 관리규약에 따르면 중형승합차와 특수 자동차, 2.5톤 이상 화물차, 자체 이동이 불가능한 차량, 한남더힐 주차면 기준 폭(2.3m) 또는 높이(2.3m)를 초과한 승용차는 한남더힐 주차장에 차량 등록을 할 수 없다. 반면 주차면 기준 폭과 높이 기준에 부합하면서 길이가 5.5m를 초과한 대형 승용차는 지정된 장소에 주차가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한남더힐에 등록된 중형승합차는 2021년 11월 말 기준 총 22대였다.

  

중형승합차를 소유한 주민들은 공유 부분 사용권을 주장하며 반발했다. 집합건물법에 따라 건물을 여러 사람이 구분해 소유하는 집합건물에서 공유자는 공용 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주차장은 집합건물 공용부분으로 공유자가 이를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고, 이를 관리규약이 제한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중형승합차를 보유한 주민 4명은 이런 취지로 2022년 8월 주차 방해 금지 가처분을 받아낸 뒤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중형승합차를 보유한 주민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리규약이 아파트 구분소유자의 공용 부분 사용권을 본질적으로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이 아니라, 일정 규격을 초과하는 차량의 주차장 이용만 제한함으로써 공용 부분 사용에 관한 이해관계를 상호 조정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한남더힐 주차장 12곳 중 3곳은 중형승합차 출입과 주차가 가능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하주차장 12곳이 서로 연결되지 않고, 통상 입주민이 거주 동과 직접 연결된 주차장을 사용하는 점 △중형승합차 주차가 집중돼 ​과거 ​주차장과 직접 연결된 동 입주자가 주차 가능 구역이 감소하는 불편을 겪게 된 점 △주차장과 연결되지 않은 동 입주자가 해당 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보도로 차량 진출입로를 거쳐 출입해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일부 주차장에 한정한 주차 허용이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봤다.

 

원고 측 소송을 대리한 권형필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한남더힐 주차장은 공용 부분이고 공용 부분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분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권리는 소유권에 기반한 것이기에 이를 박탈하려면 해당 구분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이번 판결은 수인 한도 내에서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법리(2009다49971)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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