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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의 증명] '버버리 체크무늬 교복' 디자인권 아닌 상표권 침해인 까닭

디자인이 제품의 출처 나타낸다면 상표적 사용…상표권은 10년마다 갱신 통해 영구 존속

2023.03.17(Fri) 18:08:25

[비즈한국] 2023년 '버버리 체크무늬' 교복의 사용이 금지되었다. 버버리 체크무늬 사용이 영국 명품 브랜드 버버리의 상표를 침해한다는 회사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버버리는 이전에도 LG패션(지금 LF) 닥스 체크무늬에 대한 상표 침해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이력이 있다.  

 

버버리(왼쪽)와 닥스의 체크무늬 디자인.

 

교복에 사용된 버버리 체크무늬나 닥스 체크무늬는 의류 디자인에 해당한다. 어떻게 옷 디자인이 버버리 디자인이 아닌 상표를 침해하게 되는 것일까.

 

상표는 자기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타인의 것와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이다. 자타상품의 출처표시 기능과 품질보증이 주된 기능이다. 반면 디자인은 물품의 독창적이고 장식적인 외관 즉, 물품의 형상, 모양, 색 또는 이들이 결합한 것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표와 차이가 난다.

 

하지만 상표를 디자인처럼 사용하거나 디자인을 상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표법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버버리의 체크무늬는 장식적인 디자인으로서 옷이라는 물품에 심미감을 부여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버버리라는 옷을 제작한 제조사의 출처를 나타내는 기능을 할 수도 있다. 즉, 교복의 버버리 체크무늬는 우선 교복의 디자인에 해당되면서 한편으로 교복의 상표에도 해당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상표와 디자인의 관계와 관련해 대법원은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 선택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 사용은 상표로서의 사용이라고 보아야 한다(2009후665)”고 판시해 디자인도 상표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디자인이 해당 디자인이 적용된 제품의 출처를 나타낸다면 상표적 사용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타인에 대한 상표권 침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버버리도 버버리 체크무늬에 대해 국내에서 상표권을 확보하고 있다.

 

버버리와 루이비통(왼쪽 아래), 리복(오른쪽) 등은 자사 디자인에 대한 국내 상표권을 확보하고 있다. 자료=특허청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루이비통도 위와 같은 디자인을 상표로 등록해 상표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리복의 경우도 운동화의 독특한 디자인을 갖는 밑창을 상표로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버버리 체크무늬, 루이비통 디자인, 리복의 밑창 등은 모두 해당 제품의 디자인으로서 기능을 하고 디자인보호법에 의해서도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버리 체크무늬 교복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디자인 모방이 디자인 침해가 아닌 상표 침해가 이슈가 된 이유가 있다. 

 

디자인 존속기간은 디자인 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20년이 지나면 더 이상 권리행사가 불가능하게 된다. 상표의 존속기간은 10년이지만, 10년마다 갱신을 통하여 영구적으로 상표권을 존속시킬 수 있다. 버버리 체크무늬의 경우 이미 오래전 공개됐고, 등록된 디자인권리 또한 존속기간이 만료돼 소멸할 수밖에 없다. 이와 다르게 상표는 존속기간 갱신을 통해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까지 그 권리가 존속될 수 있다. 버버리 체크무늬 교복이 디자인권이 아닌 상표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다만 모든 디자인이 상표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디자인이 디자인만으로 기능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디자인권리를 확보해야 한다. 나아가 디자인이 디자인을 넘어 상표적으로 기능하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상표의 등록도 고려해 다각적인 보호를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우상 특허사무소 공앤유 변리사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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