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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철곤 오리온 회장, 30년간 부모묘를 직원 명의로 '부동산실명법 위반'

오리온 "현지 거주 직원 명의 빌렸으나 형질변경 허가 안 나 어쩔 수 없이"…농지법 위반 소지도

2023.03.17(Fri) 13:36:35

[비즈한국] 담철곤 오리온 회장이 경북 청도군에 부모의 합장묘를 설치하면서 비서실 직원의 명의를 빌렸는데, 30년 넘도록 실권자인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지 않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담철곤 오리온 회장(사진)이 부모의 합장묘를 조성하면서 회사 직원 명의를 빌려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박정훈 기자

 

담철곤 회장은 1991년 모친, 1999년 부친이 별세하자 경북 청도군 각북면 명대리 9X-X에 합장묘를 조성했다. 명대리 9X-X의 지목은 ‘전’, 면적은 762㎡(230평)다.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이 부지의 소유권은 1999년 윤 아무개 씨에서 2005년 류 아무개 씨로 변경됐다. 담 회장이 부모 합장묘 부지를 자신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보유한 셈이다.

 

이 부지의 소유권을 가진 윤 씨와 류 씨가 오리온 비서실에서 근무한 임직원이라는 사실이 2016년 12월 ‘더팩트’의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담 회장이 직원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현재 이 부지의 소유권을 가진 류 씨는 명대리 9X-X뿐만 아니라 바로 옆 부지 명대리 9X(전, 1385㎡)도 같은 시기에 매입했다.

 

담철곤 오리온 회장이 비서실 직원 명의를 빌려 조성한 부모 합장묘(빨간 원)의 항공사진.  사진=카카오맵

 

오리온 측은 “현지 거주자만 토지를 매입할 수 있어 불가피하게 직원의 동의를 얻어 추진했다. 명의 변경이나 이장 등을 고려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해 아직도 류 씨의 명의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묘지’로 형질변경을 허가받은 후에 담 회장 명의로 변경할 수 있지만,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기 어려웠다고 오리온 측은 설명했다.

 

또 다른 문제는 명대리 부지의 소유권을 가진 두 직원의 농지법 위반 소지가 높다는 점이다. 현행 농지법상 전이나 답 용도의 농지를 취득하려면 경자유전의 원칙상 농사를 짓는 사람이 영농계획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취득 당시 윤 씨는 청도군, 류 씨는 대구시에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뒀지만 서울 오리온 본사에서 근무했다. 심지어 명대리 9X-X는 합장묘 설치로 농사를 지을 수 없었고, 9X는 담 회장이 한동안 주차장으로 활용한 사실이 더팩트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게 입증됐다. 담 회장이 직원들에게 불법을 종용한 셈이다.

 

이 문제에 대해 앞서의 오리온 관계자는 “앞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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