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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 나오신다"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 거론되는 총수들 누구?

경제단체 건의 명단에 금호 박찬구‧부영 이중근 포함 전망…이호진 태광그룹은 부정적 기류

2022.12.21(Wed) 15:42:32

[비즈한국]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연말 특별사면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재계가 정부에 경제인 특별사면 건의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8‧15 광복절 특사가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 기조 하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 위주로 단행되면서 연말 특사는 정치인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터다. 경제단체들은 지난 8‧15 광복절 특사 당시에도 50여 명에 달하는 경제인의 사면 복권을 건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재계의 연말 특사 건의 명단 최상단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경제단체들의 의견 수렴을 마치고 사면을 건의할 기업인 명단을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명단에는 지난 특사에도 거론됐던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도 언급된다. 이들은 모두 가석방으로 풀려났거나 형기가 만료됐지만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징역행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간, 징역행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5년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출자한 기관이나 유죄 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특별사면‧복권 대상자가 되면 취업제한이 풀린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재계의 특사 건의 명단 최상단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임대주택법 위반, 횡령·배임 등 12개 혐의로 구속돼 2020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 벌금 1억 원이 확정됐다.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 회장은 올해 3월 형기가 만료됐으나 5년의 취업제한 규정에 따라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최근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에 따른 자금경색 등 건설업계가 위기를 겪는 만큼 부영그룹 경영 차원에서 이 회장의 사면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반발도 만만찮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는 지난해 이 회장 가석방 때부터 특사 대상으로 언급되는 최근까지 반대를 이어오고 있다. 부영연대는 부영그룹이 지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과 우선분양전환세대의 권리회복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로, 부영이 실제보다 과다한 건축비를 산정했다며 전국에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벌이고 있다. 부영연대는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무주택서민들을 대상으로 천문학적인 부당이득을 취해 거부가 된 이 회장에 대한 특사를 반대한다”며 “부영이 부당이득을 반환하지 않으려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시점에 사면까지 해준다는 것은 면죄부를 확정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함께 특사 건의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 실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함께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2021년 1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지난 3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그러나 지난 11월 16일 웰스토리 부당지원 의혹으로 또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 전 실장과 삼성전자 법인이 삼성그룹 4개 주요 계열사로 하여금 웰스토리에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급식거래를 몰아줬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도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에 대한 제재를 가하며 “부당지원이 미래전략실 개입 하에 이뤄졌다”고 밝힌 바 있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은 2018년 11월 배임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년 3월 주총에서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로 취임(재선임)되며 취업제한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법무부는 박 회장의 취업 승인 신청을 거부했고, 이에 불복한 박 회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집행유예 기간이 취업제한 기간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소송을 벌인 것. 그러나 지난 10월 대법원은 “집행유예 기간은 취업제한 기간에 포함된다”고 판단,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취업제한 규정을 어긴 박 회장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온 만큼 시민단체는 특사를 반대하고 나섰다. 박 회장은 지난해 5월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으나, 미등기 회장직을 유지하며 지난해에도 52억 원의 급여를 받았다. 이에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 경실련 등 5개 시민단체는 지난 20일 공동성명을 통해 “박 회장은 현재 명실상부하게 특정경제법상의 취업제한 규정을 어기고 있다”며 “미등기 회장으로 신분을 바꾸기는 했으나 최근까지도 계속 막대한 금액의 보수를 수령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황제보석' 파문으로 부정적 인식을 각인시킨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진은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이 2018년 12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차 파기환송심 1회 공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경우 재계에서도 사면이 어려울 것이란 이야기가 나온다. 앞서 이른바 ‘황제보석’ 파문으로 부정적 인식을 각인시킨 데다, 최근 그룹 차원에서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한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킨 탓이다. 태광그룹은 지난 19일 향후 10년간 그룹 주력 사업에 약 12조 원을 투자하고, 계열사를 통해 7000여 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밝혔으나, 업계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태광그룹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현실성 없는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태광산업 공시에도 10조 원의 투자 금액만이 명시 돼 있어 자금조달 계획이나 시행 시점 등이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21일에는 행동주의 펀드 트러스트자산운용까지 나서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투자자 대상 설명회 개최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태광그룹 관계자는 “올해 초 조직개편 때부터 신사업 투자 및 사업 재편 등을 계획하고 있었다”며 ​“​특정 이슈와의 개연성은 없다”​고 전했다. 이어 “​각 계열사에서 준비하고 있던 내년부터 향후 10년의 계획의 시발점을 공개한 것이고, 공시를 위해 거래소에 제출한 자료에는 자금조달 계획 등 상세한 부분이 제시된 것으로 안다”​​며 “​신사업 등 경영전략 측면에서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을 둘러싼 사법리스크도 현재 진행형이다. 시민단체는 지난 7월 티브로드 지분 매각 과정에서 2000억 원 편취 의혹과 김치‧와인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한 141억 원 편취 의혹을 검찰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됐으나 아직 수사가 착수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앞서의 5개 시민단체는 “이 같은 상태에서 사면권이 행사된다면 이는 이 전 회장의 잔존 범죄 혐의를 더 이상 추궁하지 말라는 무언의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여다정 기자

yeopo@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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