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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시, 환경미화원 비정규직 늘리더니 시급도 37% 깎았다

올해부터 '생활임금' 적용해 2015년 수준으로 줄어…서울시 "다른 공공근로 일자리와 같은 기준"

2022.11.17(Thu) 16:46:48

[비즈한국] 지난 8년간 환경미화원을 ‘서울365 청결기동대’라는 이름의 계약직으로 고용해온 서울시. 그런데 서울시가 올해부터 청결기동대의 시급을 37.7% 삭감했다는 사실이 비즈한국 취재 결과 밝혀졌다. 

 

명동 거리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서울시 청결기동대. 청결기동대는 가로 청소 환경미화원과 동일한 업무를 하지만 비정규직이고 임금도 훨씬 낮다. 사진=전다현 기자

 

#건설 노임단가에서 생활임금으로 기준 바꿔

 

서울365 청결기동대는 2014년부터 일부 자치구 가로 청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가로 청소 업무를 하는 환경미화원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계약직으로 채용돼 논란이 일었다(관련기사 "정규직 환경미화원 채용 버거워" 서울시, 계약직 '청결기동대'만 늘렸다).

 

서울시는 올해 청결기동대 시급을 ‘서울시 생활임금’에 맞춰 1만 770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무려 37.7% 감소한 것으로, 7년 전인 2015년 임금보다 적으며 최저시급과도 큰 차이가 없다. 그동안 청결기동대의 임금은 ‘건설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해왔으며, 이에 따라 최저시급에 비해 1.6배 이상 높았다. 생활임금 기준으로 바뀌기 전인 지난해(2021년) 청결기동대의 시급은 1만 7280원으로 최저시급보다 약 2배 높은 수준이었다. ​2014년 첫해 시급 1만 90원을 시작으로 2016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해마다 1000원가량 시급이 올랐다. ​

 


2022년 서울365 청결기동대 운영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청결기동대 선발을 시 주관에서 자치구 수행으로 바꾸고, 임금 역시 건설협회 노임단가에서 서울형 생활임금으로 변경했다. 바뀐 임금은 올해 근로시작일인 2월 1일부터 적용됐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는 왜 갑자기 임금 책정 기준을 바꿨을까? ​

 

서울시는 기존에 체계 없이 산정했던 청결기동대의 임금을 ‘서울시 생활임금’으로 맞췄다고 밝혔다. 정확한 근거 없이 대한건설협회 건설인부 임금 기준에 따라 책정하던 것을 올해부터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에 맞춰 책정했다는 것이다. 서울시 생활환경과 관계자는 “매년 서울시에서 생활임금을 고시하고, 이는 공공근로 일자리 임금의 기준이 된다. 굉장히 많은 사업이 이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2022년 청결기동대 운영계획 일부 내용. 서울시는 임금 지급 기준을 건설협회 노임단가에서 서울형 생활임금으로 변경했다. 자료=서울특별시

 

​결국 환경미화원과 동일한 업무를 함에도 계약직으로 고용되는 청결기동대의 복지와 임금이 더 악화된 것이다. ​청결기동대 임금이 갑작스럽게 줄자 이에 대한 민원도 제기됐다. 지난 5월 서울시는 청결기동대 직원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서울형 생활임금은 서울시 공공일자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임금 기준으로, 365 청결기동대의 업무가 다른 서울시 공공일자리와 달리 특히 난이도가 높고 업무가 과중하여 다른 임금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답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환경수자원위원회 등에서 매년 청결기동대에 대한 사안이 보고됐지만, 이에 대한 지적이나 질문이 나온 적은 한 번도 없다. 

 

#일은 환경미화원과 같은데 임금은…환경부도 “고용 형태 달라”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인간적인 존엄성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임금으로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된다. 각 지역의 상황을 반영해 매년 지자체마다 다르게 결정되는데, 통상 최저임금보다 1000원 정도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의 생활임금은 2022년 1만 766원이며, 2023년은 이보다 3.63% 상승한 1만 1157원으로 책정됐다. 

 

서울시 고시에 따르면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은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생활임금이 적용되는 대상자는 서울시 산하 노동자, 서울시 용역 기관 노동자 등이다. 앞서 서울시 관계자는 “이전까지 건설 노임단가에 맞췄다가 생활임금 고시에 따라 ​(청결기동대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변경한 것이다. 내년도 청결기동대 예산도 2023년 생활임금 고시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청결기동대를 ‘환경미화원’으로 보고 환경부 고시에 따라 임금을 책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2014년부터 8년간 이어지는 서울시 청결기동대 사업은 임금 기준과 지위 모두 불확실한 상태다. 환경부도 마땅한 대안이 없다. 환경부 자원순환국 생활폐기물과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보낸 자료로 판단하기에 지자체에서 서비스 차원으로 시간제 근로자들을 고용한 형태인 것 같아 환경부 고시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하기가 곤란하다. 똑같은 가로 청소 업무라도 고용 형태가 많이 다르다. 아르바이트 수준으로 이해했는데, 한 번 더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이희민 한국노총 연합노련 법률지원차장은 “서울시의 태도는 기만적이다. 이런 방식으로 저임금으로 해당 업종을 고용한다면 나중에는 업종 자체의 임금이 평가절하 될 수밖에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12월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에 동일직종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라고 권고했다. 그런데 청결기동대는 동일노동 차별지급의 물꼬를 텄다. 생활임금 취지를 악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전다현 기자 allhyeo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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