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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논란'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 아내와 세 자녀에 납세담보제공…왜?

부부 나인원한남 지분 담보로 18억 원 상당 납세담보제공계약 체결…한국타이어 "오너 개인 사안"

2022.11.10(Thu) 17:54:48

[비즈한국]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 부당 지원과 총수일가 부당 이익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조현식 한국앤컴퍼니그룹 고문의 집을 담보로 지난 5월 아내 차진영​ 씨와 세 자녀(조재형·조재완·조재서)가 18억 원 상당의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체결해 관심이 집중된다.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 사진=한국타이어 제공

 

2021년 3월 조현식 고문은 아내 차 씨와 나인원한남 아파트 복층 1세대(전용면적 273.94㎡, 82.86평)를 73억 원에 분양 받았다.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2022년 5월 조현식 고문과 차 씨가 보유한 지분을 용산세무서에 납세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용산세무서는 납세담보제공계약에 따라 조현식 고문과 차 씨의 지분에 약 17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채무자는 차 씨와 세 자녀다.​ 세 자녀는 조현식 고문의 지분을 담보로 11억 8700만 원(조재형·조재완 각 3억 9800만 원, 조재서 3억 9100만 원)을, 부인 차 씨는 자신의 지분을 담보로 6억 300만 원의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체결했다. 

 

납세담보란 조세의 징수를 위해 세법 규정에 따라 납세자 또는 제3자로부터 제공받는 물적·인적 담보다. 납부기한 내 국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 매각 등의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데, 관할세무서에서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차 씨와 세 자녀의 납세담보 재원 마련 방법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2003년생으로 갓 성인이 된 조재형 씨와 두 동생이 납부할 능력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조현식 고문이 지난해 6월 설립한 가족회사인 ‘엠더블유홀딩’이 키포인트로 주목된다. 

 

엠더블유홀딩 유한회사는 자본금 205억원으로 조현식 고문과 아내 차 씨가 지분 75.6%, 9.76%를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주식은 세 자녀가 각각 4.88%를 보유하고 있다. 해당 법인은 자회사인 엠더블유앤컴퍼니를 통해 투자 사업을 하고 있으며 지난 2월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을 완료하면서 투자 활동을 위한 채비를 마쳤다.

 

엠더블유홀딩은 외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유한회사라 매출, 이익, 배당 등의 공시 의무가 없다. 다만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드라이브를 건 상황이라 배당까지는 오래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조현식 고문이 현재 새로 설립한 회사로 출근하고 있으며 오너의 개인 사안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8일 공정위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가 한국프리시전웍스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8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부당 지원을 통해 2년 동안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 조현식 고문 등 총수일가에게 부당 이익 108억 원(배당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조현범 회장과 조현식 고문은 직접적 이득을 취했지만 이들이 직접 관여한 정황을 입증하지 못해 검찰 고발에서 제외됐다.

정동민 기자

workhard@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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