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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표 아파트 주차장 공유, 실효성 따져보니

지자체 협약 통해 개방하는 현재 개방률 '미미'…도심 주차난 해소 vs 주민 불편, 안전문제 우려

2022.09.27(Tue) 15:27:20

[비즈한국] 국토교통부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 차량에 적극 개방하겠다고 나서면서 시장에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낮에 비어 있는 주차장을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도심 주차난도 해소하겠다는 취지인데, 일각에서는 이 같은 발상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시내 주상복합 아파트 주차장 모습으로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다. 사진=최준필 기자

 

“공동주택 주차장의 효율적 활용과 외부개방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토교통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3회 국토교통부·스타트업·청년재단 커피챗’을 개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공동주택 주차공간의 외부 개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공유주차 서비스 기업 ‘모두컴퍼니’ 김동현 대표 말에 대한 답이었다. 이날 행사에는 모두컴퍼니와 공유 모빌리리티 기업 ‘타다’ 관계자, 예비 창업가들이 참석했다.

 

현재 우리나라 공동주택 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영리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주택법이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입주민이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하도록 설치된 부대시설이기 때문이다. 세대수 등을 고려해 조성한 부대복리시설을 외부인까지 사용하게 되면 입주민의 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몇 년간 공동주택 부대시설 이용을 제한한 규제를 풀었다. 2016년 8월 차량공유(카셰어링)를 위한 주차장 임대를 허용한 데 이어 2017년 1월에는 단지 ​인근 ​입주민 등에 대한 복리시설 개방도 허락했다. 도심지 교통난과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관리비 부담이나 시설 폐쇄 등 부대시설 이용자 제한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을 해소하려는 목적이다. 

 

​공동주택 주차장은 ​카셰어링 목적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협약을 통해 개방할 수 있다. 정부는 2017년 8월 도시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공동주택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지자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협약을 체결해 외부인에게 개방할 수 있게 했다. 주차공유 서비스 운영 주체는 지자체와 지방공단에서 2020년 4월 이들에게 위탁받은 제3자까지로 확대됐다. 

 

하지만 현재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률은 낮은 것으로 전해진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관계자는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률은 미미한 수준으로 민간 주차공유 서비스 업체가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라며 “업계 건의에 따라 제도를 바꿨을 때 발생하는 기대 효과나 부작용 등에 대한 기초자료를 만들고 의견을 나눌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간기업이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주차공유사업을 벌이는 방식이 건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은 여러 기대 효과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적잖다. 서울 시내 주상복합 아파트 주차장 전경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다. 사진=최준필 기자

 

제도 개선으로 공동주택 주차장 공유가 활성화되면 서비스 제공자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일차적으로 주차장 소유권을 가진 입주민이 주차비를 가져가되 민간기업이 참여할 경우 이들이 서비스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주는 대가를 일부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입주민은 주차 공유로 발생한 수익으로 관리비를 줄이는 효과를 누리고, 민간기업은 주차공유 서비스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셈이다.

 

서울 금천구와 업무협약을 맺고 주차장을 외부에 개방한 에스엠엘루이 아파트 관계자는 “주차장을 외부에 개방하고 얻은 주차비로 매월 일인당 관리비 30% 이상을 절감하고 있다. 또 지자체에서 주차장 개방건물에 주차시설 개선 공사비를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주는데 최근에 이 지원을 받아 방범용 카메라(CCTV) 교체와 주차장 바닥 공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84세대 규모 1동으로 조성된 이 아파트는 지난해 5월 주차장 80면 중 40면을 외부에 개방했다.​

 

공동주택 주차장 공유는 도시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도시 주차난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주차 수요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도시지역 사무실이나 상가는 낮 시간대 주차공간이 부족한 반면 주변 주거지에는 주차면이 남는다. 밤이 되면 반대 상황이 벌어진다. 따라서 도시 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에 개방하면 주차 수요와 공급이 연결돼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 주차장을 주차앱 등 민간기업에 전면 개방할지를 두고는 수요 검토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주차장 주차면 수는 총 2458만 면으로 전체 등록자동차 2368만 대보다 3.8%가 많다. 주차장 확보율은 2017년 98.5%에서 2018년 101%로 넘어선 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 주차장 확보율은 지난해 137%, 도심지로 꼽히는 강남구와 종로구 등은 확보율이 각각 168%, 191%에 달한다.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서진형 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서울지역 공동주택 주차장 면수는 1.4대 정도로 실질적으로 낮에 공유할 주차장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 공동주택 주차장이 어느 시간대에 주차면 수가 남는지 실태를 조사하고 주차공유서비스를 시행했을 때의 경제성과 부작용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차장 개방에 따른 입주민 불편이나 안전 문제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공동주택 주차면 수는 세대수에 맞게 조성됐기 때문에 평일 퇴근 무렵이나 주말 등 입주민과 외부인 주차 수요가 겹치는 시간대에는 일시적으로 주차면이 부족해질 수 있다. 또 입주민에게만 개방했던 주차시설에 외부인이 출입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우려도 발생할 수 있다. 앞서의 에스엠엘루이 아파트 관계자는 “(외부) 차량이 ​정해진 시간에 나가지 않아 퇴근 시간대에 ​​일시적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해지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이런 이유로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는 “아파트 등의 주차공간을 주민들이 개방하려면 외부인 출입에 따른 불편과 안전에 관한 우려를 넘는 수익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런 ‘푼돈’을 의식하는 소득층이 사는 아파트들은 그렇지 않아도 주차장이 부족하고, 주차장이 넉넉한 아파트들은 고소득층이 집중된 곳으로 푼돈에 안전과 조용한 평화를 바꿀 의사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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