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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파괴 노조쟁의만 손배 '노란봉투법' 정기국회 통과 '안갯속' 속사정

7년 넘게 장기 표류 속 여야 대치 본격화, 경제계와 민주노총 간 갈등도 접입가경

2022.09.23(Fri) 16:31:42

[비즈한국] 폭력이나 파괴에 의한 직접 피해가 없다면 노동조합 쟁의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정기국회 통과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7년 넘게 표류되어 온 노란봉투법을 거대 야당은 통과를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카드까지 검토하며 배수의 진을 치고 있어 통과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경제계와 민주노총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9월 15일 노란봉투법 발의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비즈한국DB

 

노란봉투법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4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으로 노조법 2조 중 일부와 3조를 개정한 내용이다. 현행 노조법 3조는 정당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서만 손배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은 이를 더욱 확대해 쟁의로 인한 폭력과 파괴 등 직접적인 피해가 있어야만 기업들이 손배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노란봉투법 명칭은 2009년 쌍용자동차 불법 장기파업에서 유래한다. 노동자들이 법정 공방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47억 원 배상 판결을 받자 이들을 돕고자 일부 국민들이 월급봉투를 상징하는 노란봉투에 성금을 담아 전달한 데서 유래한다. 

 

하지만 이 법안은 박근혜 정부를 넘어 정작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첨예한 갈등으로 국회 관문을 넘지 못했다. 

 

그러다 올 6월과 7월에 있었던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을 계기로 입법 재논의가 본격화 됐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소속 노조원들은 51일간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제1도크를 점거하며 농성을 펼쳤다. 사 측은 점거농성으로 인한 생산차질로 8000억 원대의 손해를 봤다며 지난 달 하청지회를 상대로 470억 원 규모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이에 9월 15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 대표 발의로 노란봉투법이 발의됐다. 이은주 의원을 포함한 같은 당 의원 6명 전원과 민주당 소속 의원 46명, 무소속 의원 등 총 56명이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의당은 기존 민주당 발의안에 적용 대상을 하청과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까지 확대한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정기국회 핵심 입법 과제로 선정했다. 

 

이은주 의원은 개정안 발의와 관련 “현행법은 노동쟁의의 범위가 협소하고 쟁의로 발생한 재산적 손해에 대한 민사면책 인정 요건을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로 한정해 노조활동이 제약되거나 노조와 근로자가 생계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불합리한 손배를 제한하고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강성노조의 불법행위로 산업계가 마비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노조의 사업장 점거나 조업 방해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공권력 투입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기업의 유일한 대항 수단인 손배소 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 위배라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할 경우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적 부담이 있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 재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된다. 따라서 야당 단독 처리는 불가능하다. 

 

정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노동부)는 노란봉투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자칫 잘못하면 불법 파업이나 갈등을 조장한다든지, 불법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준다든지 하는 국민적 우려도 있을 수 있다. 현재 노조법 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경우 불법 행위에 대한 손배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위헌 논란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의 올 여름 51일간 거제 옥포조선소 1도크 점거 농성 현장. 사진=연합뉴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경제단체들과 민주노총간​의 대립도 첨예하다. 민주노총과 함께 양대노총인 한국노총은 이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비롯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상의) 등 경제단체들은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전경련은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과 직장 점거 금지를 골자로 하는 개선 방안을 노동부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노조법이 사용자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노조의 사업장 점거를 허용해 파업 시 사용자 방어권이 미흡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경련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과 사업장 밖에서만 쟁의행위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우리나라는 노조의 쟁의행위 권리는 충분히 보장하나 주요 선진국들과 달리 사용자의 방어권은 미흡한 편”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노조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노조의 투쟁적 노동운동과 불법행위가 노사관계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주요한 원인인 만큼 노조 스스로의 노력과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원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노조법(노란봉투법) 개정 움직임에 대한 집권 여당과 재계의 반발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들의 파업 등 쟁의 권리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여당과 재계는 노조 혐오에 휩싸여 아예 대놓고 노조를 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더 이상 몽니와 발목 잡기가 아니라 초법적으로 누리던 불법적 행위와 주장을 중단하고 개과천선과 거듭남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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