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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 원대 코인 엮인 은행권 '이상 외환거래' 미국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에 초비상

미국 북한 가상화폐 절취 제재 강화, 금감원 유관기관과 공조 강화해 10월까지 검사 마무리

2022.09.22(Thu) 17:26:26

[비즈한국] 국내 은행권이 10조 원대 규모의 천문학적 '이상 외환거래'와 관련해 북한의 가상화폐(암호화폐, 코인) 해킹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려는 미국의 움직임과 맞물려 비상이 걸렸다.

 

해당 이상 외환거래에서 일부 자금이 테러국으로 지정된 북한 등에 흘러간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해당 은행은 미국 정부로부터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컨더리 보이콧이란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단체까지 미국 내 파트너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심할 경우 국내 은행들의 미국 금융망 접근이 차단될 수 있어 은행업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빠질 수 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청사. 사진=최준필 기자


앞서 미국 백악관은 16일(현지시간) 가상화폐가 돈 세탁이나 테러자금 조달을 차단하고 제재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 이번 프레임워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서명한 행정명령의 후속 조치다. 

 

백악관은 이와 관련해 북한을 직접 지목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북한과 연계된 라자루스 그룹의 최근 탈취 사례에서 보듯 디지털 자산은 불량 정권 활동의 재원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라자루스 그룹은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해킹 단체로 유엔 안보리와 미국 정부 제재 명단에 올라 있는 조직이다. 미국의 국제적 블록체인 분석업체인 체이널리시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해에만 해킹으로 얻은 가상화폐 소득은 4억 달러(한화 5200억 원)로 추산됐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현재 12개 은행을 대상으로 이상 외환거래 관련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10월까지 마무리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검사 관련 정보를 검찰, 국가정보원(국정원),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신속히 공유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정원의 가담으로 이상 외환송금 중 일부가 북한으로 자금이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긴밀한 협력이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상 외환거래 대부분은 국내 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국내법인 계좌에 입금해 해외로 송금하는 구조로 확인됐다.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시세가 외국 시세보다 높은 이른 바 ‘김치 프리미엄’ 현상을 이용한 것이다. 

 

정부는 가상화폐와 엮인 이상 외환거래의 자금 실체에 대해 미국과 공조를 강화하고 은행권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 연방수사국(FBI), 월 스트리트 저승사자로 불리는 뉴욕 남부연방검찰청과 한국 검찰의 공조 강화도 지난 7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미국 출장을 계기로 공식화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검찰청은 지난 5월 증권범죄합수단을 부활시킨 서울남부지검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 장관은 8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국 출장의 가장 큰 목표는 미국 연방수사국 국장과의 면담이었다. 가상화폐와 한미 현안에 대해 어떻게 공조할지 실무적인 답을 내왔고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5일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이상 외환거래와 관련해 “금액을 떠나 누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새로운 사실도 드러날 수 있다. 은행들도 확실하게 책임이 없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비즈한국DB


금감원은 22일 이상 외환거래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를 밝혔다. 아직 검사가 진행되고 있어 그 규모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점검 결과 은행별 송금 규모는 신한은행이 23억 6000만 달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우리은행 16억 2000만 달러, 하나은행 10억 8000만 달러, 국민은행 7억 5000만 달러, 농협은행 6억 4000만 달러 순이었다. 이밖에 SC제일은행 3억 2000만 달러, 기업은행 3억 달러, 수협은행 7000만 달러, 부산은행 6000만 달러, 경남은행과 대구은행 각각 1000만 달러씩, 광주은행 500만 달러 등이다. 

 

은행별 송금업체 수는 신한은행 29개, 우리은행 26개, 국민은행 24개, 하나은행 19개, 기업은행 16개, 농협은행 9개, SC제일은행 6개, 수협은행 4개, 부산은행 2개, 경남·대구·광주은행 각 1개씩이다.

 

이상 외환송금 혐의를 받는 송금업체 수는 82개사(중복 제외)​이고 이상 외환송금 수취 지역은 홍콩(51억 8000만 달러), 일본 (11억 달러), 중국(3억 6000만 달러) 순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결과 외국환업무 취급 등 관련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은행에 대해서는 법률검토 등을 거쳐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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