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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게이트에 묻혀 '해운대 사계절 관광시설' 유야무야

2년 전 약속했지만 6개 시설 모두 개장 연기…워터파크는 소유권 이전 문제로 갈등

2022.09.22(Thu) 17:28:48

[비즈한국] ‘엘시티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이 오는 11월 출소를 앞둔 가운데, 엘시티에 당초 조성하기로 한 ‘사계절 관광시설’이 감감무소식이다.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는 관광 활성화를 조건으로 엘시티에 부지 용도 변경, 고도제한 완화 등의 특혜를 제공했다. 그러나 엘시티 개발사업자인 엘시티피에프브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부산도시공사가 이행보증금을 몰수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최근에는 워터파크 매수자 측이 엘시티 측에 법적 대응까지 예고한 상황이다.  

 

해운대엘시티더샵아파트 전경. 사진=최준필 기자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은 엘시티피에프브이 자금을 횡령하고 정관계 인사에게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로 ​2016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5월 항소심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 받은 이 회장은 오는 11월 9일 형기를 마친다. 이 회장은 뇌물공여 사건과 허위 분양보증 사건, 전망대 매각 계약사건 등 세 건의 혐의로 추가 기소됐으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 회장 측은 지난 14일 열린 뇌물공여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명절 선물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직무연관성이나 대가성은 부인했다. 

 

이 회장의 출소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지역사회에서는 여전히 엘시티피에프브이가 받은 특혜를 두고 비판이 나온다. 엘시티 측이 당초 사업 공모에 선정되며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약속했던 콘셉트시설의 개장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콘셉트​시설은 엘시티 개발 허가와도 연결된 의무시설인 만큼, 엘시티피에프브이가 하루 빨리 관광객 유치를 위한 콘셉트시설을 개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셌다. 

 

이에 부산도시공사는 2020년 10월 엘시티피에프브이로부터 협약이행보증금 110억 원가량을 몰수했다. 지난달 17일에는 이 몰수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도 나왔다. 엘시티피에프브이 측이 부산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재판부가 부산도시공사의 손을 들어준 것. 

 

부산도시공사는 2007년 12월 18일 엘시티피에프브이와 해운대 관광리조트 도시개발구역에 ‘해운대 4계절 접객 관광시설’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협약을 맺었고, 2019년 10월 18일에는 콘셉트시설의 영업개시 의무를 명확히 하는 추가협약을 체결했다. 

 

재판부는 “엘시티피에프브이 측이 공모 절차에 참여해 부산도시공사와 협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콘셉트시설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협약의 체결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추가협약이 엘시티피에프브이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부산도시공사의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 당시 엘시티피에프브이는 워터파크와 해양동물쇼, 4D 체험관 등의 콘셉트시설 및 문화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부산도시공사는 사업제안서를 평가하며 개발계획에 400점, 사업계획과 운영계획에 각 300점과 200점을 배점했다. 개발계획(400점) 중 ‘개발콘셉트’ 항목에는 220점을 배점하고 콘셉트시설의 적정성, 집객성 및 규모, 활용성, 주변지역 활성화 기여 및 연계성 등을 평가했다. 

 

2019년 5월 증인으로 출석한 이광용 엘시티 부사장이 공개한 ‘엘시티 관광·콘셉트시설 계획실행안’​.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광역시의회는 엘시티 준공을 앞둔 2019년 5월부터 콘셉트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2019년 9월 10일 열린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는 강경협 엘시티 대표이사와 이광용 엘시티 부사장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당시 이 부사장은 “콘셉트시설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은 절대 아니다. 내년 6월 상가시설이 오픈될 무렵 콘셉트시설을 개장하겠다”고 강조하며 ‘엘시티 관광·콘셉트시설 계획실행안’을 공개했다. 계획실행안에 따르면 관광시설에는 △롯데시그니엘호텔 △해변의 정원 △스카이전망대 등 3개 시설이, 콘셉트시설에는 △워터파크 △익사이팅파크 △메디컬스파 △영화체험박물관 △해양화석도서관 △아트갤러리 등 6개 시설이 운영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19년 엘시티 완공된 이후 현재까지 관광시설로 분류된 호텔과 전망대 이외에 콘셉트시설은 전혀 운영되지 않았다. 6개 콘셉트시설 가운데 사업자 선정이 완료된 곳은 워터파크가 유일하다. 나머지 시설은 공사 진행상황과 실행 일정조차 확인하기 어렵다. 엘시티피에프브이 관계자는 콘셉트시설 개장 지연에 대해 “콘셉트시설 개장 일정이 따로 잡히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더 큰 문제는 사업자 선정이 완료돼 올해 개장이 예정된 워터파크마저도 개장이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워터파크 매수자인 파라다이스유토피아 측은 “엘시티가 소유권 이전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파라다이스유토피아 측에 따르면 파라다이스유토피아는 엘시티피에프브이와 지난 4월 820억 원에 워터파크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엘시티 워터파크 소유권을 위탁 중인 신탁사에 계약금을 지불했지만 소유권을 이전 받지 못했다. 워터파크에 국세 미납금, 공사대금 미지급금 등 가압류가 걸려 있어 우선수익자인 대출기관 중 한 곳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엘시티 측은 소유권 이전 문제와 관련해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이와 관련, 파라다이스유토피아 관계자는 “엘시티 측이 계약서상 매매방식으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함을 알았음에도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며 “엘시티가 매도인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은 만큼 법적 대응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엘시티의 콘셉트시설 개장 의무를 둘러싼 논란은 향후에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도시공사와의 소송은 일단락됐으나 엘시티피에프브이가 영업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부산도시공사 관계자는 “소송 이후 지속해서 사업 이행을 독려하는 중”이라며 “엘시티피에프브이에서도 이행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므로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미이행 가능성에 대한 대책은 추진 상황을 지켜보며 내부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다정 기자

yeopo@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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