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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의 증명] 나이키의 NFT 상표권 소송, 과연 받아들여질까

정당한 구매 완료되면 상표권 권리 소진…충분한 판례 쌓일 때까지 분쟁 지속될 듯

2022.09.21(Wed) 11:17:17

[비즈한국] 나이키가 올해 2월 스탁엑스(StockX)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나이키는 스탁엑스가 나이키 허락 없이 나이키 상표를 대체불가토큰(NFT)에 사용해 소비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초래했고, 나이키 제품이미지와 상표를 무단 사용함으로써 나이키의 신용에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탁엑스는 올해 1월부터 나이키 제품을 포함한 블록체인 기반 볼트 NFT(Vault NFT)를 웹사이트와 앱을 통해 판매하기 시작했다. 사진=스탁엑스 홈페이지

 

스탁엑스는 한정판 제품 등 인기 있는 상품을 구매한 뒤 비싸게 되파는 것을 의미하는 ‘리셀마켓(RE-Sell Market)’의 선두주자로서 올해 1월부터 블록체인 기반 볼트 NFT(Vault NFT)를 웹사이트와 앱을 통해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나이키 제품이 다수 포함됐던 것이다. 볼트 NFT는 일종의 교환권 같은 것으로서 당장 실물 상품을 받지 않아도 NFT를 통해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고 소유권의 추적이 가능하기에 소비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실물과 교환할 수 있다.

 

하지만 나이키의 스탁엑스에 대한 상표침해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이다. 스탁엑스는 나이키 정품을 구매하여 소유권을 NFT 형태로 판매하는 것으로서 나이키 정품 구매로 인해 상표권의 권리가 소진된다고 볼 것이며, 볼트 NFT를 구매하는 일반 소비자 또한 실물 제품에 대한 출처는 여전히 나이키로 인식하는 것으로서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이 발생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현실의 세계에서 생각해보자. 나이키 제품을 구매하고 재판매하는 경우 이에 대한 광고를 올리면서 나이키 제품에 대한 이미지나 나이키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나이키 상표를 침해하는 지를 고려해보면 답이 나온다. 정당한 구매가 있다면 상표권은 권리가 소진된다. 리셀 형태로 나이키 정품에 대한 교환권을 판매하는 것도 침해가 성립되지 않을 것이며, 그러한 교환권의 형태가 NFT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다만, 이렇게 타인의 제품을 NFT로 등록해 판매하는 경우 타인의 상표권이나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NFT 소유권만을 판매하기 때문에 분쟁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실제 제품이 아니라 위조품이나 허위 제품을 NFT로 등록하여 판매하면 NFT 구매자들이 실제 제품으로 오인하여 구매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소비자에게 충분한 법적 보호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나이키는 가상제품에 대한 상표출원도 작년 10월 이미 마쳤다. 자료=미국 특허청(USPTO)

 

한편 나이키는 가상제품에 대한 상표출원도 작년 10월 이미 마쳤다. 작년 12월에는 블록체인 메타버스 스타트업인 ‘아티팩트’를 인수하며 나이키 가상제품 출시 계획도 밝혔다. 앞의 사례에서는 실제 제품의 교환권을 NFT로 만들었다면, 가상제품에 대한 상표출원은 실제 제품이 아닌 가상세계에서 거래되는 가상제품에 나이키 상표를 표시하여 가상제품을 만들고 이를 판매하겠다는 것이다. 

 

나이키의 가상제품에 대한 상표출원을 통해 생각해볼 이슈가 있다. 가상상품 간의 유사판단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가상상품과 현실상품을 유사하게 볼지다. 예를 들어 가상신발과 가상의류를 유사로 볼지, 가상신발과 현실신발을 유사로 볼지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현재의 심사기준은 ‘비유사’​로 추정하고 있지만, 심판이나 판결례가 나옴으로써 얼마든지 판단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 가상의 제품은 현실의 제품보다 훨씬 제품의 제조나 판매에 대한 제약이나 경계가 없어 하나의 출처에서 다양한 종류의 가상제품이 만들어지고 거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NFT와 가상상품이 범람하면서 상표 시장도 분주해졌다. 충분한 사례와 판결례가 나오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한 보완책과 법적 대비책이 미리 마련되어야 한다. NFT와 가상상품이 상표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우상 특허사무소 공앤유 변리사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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