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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의 증명] 둔촌주공아파트가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될 수 없는 이유

상표법상 비영리목적 아니면 명칭, 약칭 사용 금지…위원회가 올림픽 상표 등록

2022.08.05(Fri) 18:28:04

[비즈한국] 85개동 1만 2032 세대, 단군 이래 가장 큰 규모로 불리는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이 사업으로 만들어지는 새 아파트는 2023년 8월 완공 예정이었지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2019년 상반기 예정되었던 일반분양이 미뤄졌다. 이후 시공사업단과 조합의 갈등이 커지면서 현재는 공사중단 사태에 이르렀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슈 가운데 상표권 이슈도 빼놓을 수 없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둔촌주공아파트(사진) 재건축 사업 이슈 가운데 상표권 이슈를 빼놓을 수 없다. 사진=임준선 기자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은 총 상금 8000만 원을 내걸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건축 아파트 명칭 공모전을 진행했다. 이 공모전을 통해 ‘올림픽파크 에비뉴포레’로 단지명을 정하고 상표 등록도 마쳤다.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진행됐다.

 

그런데 등록된 상표에 올림픽 파크를 추가하면 너무 길어진다는 지적에 조합은 ‘올림픽 파크 에비뉴포레’에서 ‘올림픽파크포레’로 단지명을 변경하는 것을 추진한다. 그런데 조합원도 아니고 조합과 관련도 없는 제3자가 조합보다 먼저 ‘올림픽파크포레’를 출원했다. 이에 둔촌주공 조합은 단지명의 재변경을 결정하게 된다. 

 

 

일부 언론과 방송에서 ‘올림픽파크포레’의 상표출원(아래)에 대해 상표 브로커의 알박기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올림픽파크포레’는 그 자체로 등록이 불가해 애초부터 둔촌주공의 상표 등록(위) 및 사용에 영향을 줄 수 없었다. 자료=특허청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일부 언론과 방송에서 ‘올림픽파크포레’의 상표출원에 대해 상표 브로커의 알박기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올림픽파크포레’는 그 자체로 등록이 불가해 애초부터 둔촌주공의 상표 등록 및 사용에 영향을 줄 수 없었다. 우선 2019년에 이미 “더 파크포레”가 등록이 되어 있었고, 두 상표는 ‘파크포레’를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유사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결국 ‘올림픽파크포레’ 상표는 이미 등록된 ‘더 파크포레’ 상표로 인해 처음부터 등록이 불가했던 것이다.​

 

또한 상표법은 올림픽을 포함하는 상표 등록을 금지하고 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의 명칭, 약칭 등과 동일 유사한 상표는 상표 등록은 금지된다. 국제적 신뢰관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 이에 따라 올림픽 또는 Olympic을 포함하는 상표는 원칙적으로 상표 등록이 어렵다. 즉, 상품이나 서비스업 무관하게 올림픽 또는 Olympic을 포함하는 모든 상표는 심사단계에서 거절된다.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이 당초 예정했던 단지명은 2019년에 등록된 상표 “더 파크포레”와 공통된 단어 '파크포레'를 포함하고 있었다. 자료=특허청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더욱이 국제올림픽위원회(출원인 꼬미떼 앵떼르나씨오날 올림삐끄: Comité International Olympique)는 올림픽을 포함하는 상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1류부터 제45류 전류에 이르는 상품 및 서비스에 ‘OLYMPIC’ 상표를 등록해 놓았다. 누구도 올림픽 또는 Olympic을 포함하는 상표의 등록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다만 일부 아파트의 이름으로 올림픽이 사용되고 있는데, IOC가 이에 대하여 특별한 제재를 가하지는 않고 있다. 등록은 막되 사용은 허용하고 있는 상태로 볼 수 있다.

 

한편 한 가지 예외적으로 올림픽 또는 Olympic을 포함하는 상표의 등록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바로 업무표장인 경우다. 업무표장은 영리가 아닌 비영리 업무에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인데,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사, 협회 등이나 각종 사업명, 박람회, 캠페인 등에서 비영리 업무를 지정하면서 상표 출원을 하게 되면 올림픽 또는 Olympic을 포함하는 상표라도 등록이 가능하다. 

 

결국 둔촌주공아파트의 ‘올림픽파크포레’가 비영리표장인 아닌 한 브로커의 상표 출원 때문이 아니라, 이미 등록된 “더파크포레”의 상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다목 그리고 IOC의 등록상표로 인해 애초부터 상표 등록은 요원했고, 아파트 명칭으로 ‘올림픽파크포레’ 사용 시 등록된 ‘더파크포레’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이슈 또한 발생할 수 있었던 셈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올림픽을 포함하는 상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OLYMPIC' 상표(위)를 등록해 놓았다. 뿐만 아니라 상표법은 업무표장(아래)를 제외하고 올림픽을 포함하는 상표 등록을 금지한다. 자료=특허청 키프리스

 

이후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은 ‘올림픽파크 디원(D1)’, ‘올림픽파크 포레온(Foreon)’, ‘올림픽파크 리세안(Lisean)’, ‘올림픽파크 라힐스(LaHills)’를 새로운 단지명을 고려했고, 최종적으로 “올림픽파크 포레온”을 새 아파트 이름으로 확정해 상표 출원을 진행했다. 하지만 최종 결정된 상표의 등록도 불가능해 보인다. 조합 측에서 출원한 상표가 ‘Olympic’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원된 상표에는 ‘ForeOn’의 하단에 ‘Olympic Park’를 작은 글씨로 표시하고 있지만, ‘Olympic’을 포함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상표법상 거절될 수밖에 없다.

 

하단의 ‘Olympic Park’를 제거하고 ‘ForeOn’만으로 상표를 재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올림픽파크를 아파트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에 IOC의 실질적인 제재가 없기 때문에, ‘ForeOn’ 만으로 상표 등록을 받고, 사용 시에는 ‘ForeOn’ 하단에 올림픽 파크를 붙여서 표시할 수는 있겠다.

 

아파트 단지명에 펫네임(Pet Name)이 유행하면서 상표권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펫네임을 결정하기 전에 상표 등록 가능성과 사용 가능성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다면 향후 아파트 명칭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상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 아파트 재건축 시장에서 중요하게 챙겨야 할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라 할 것이다. ​

공우상 특허사무소 공앤유 변리사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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