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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노 마스크'로 떼창에 흡연까지…클럽은 코로나 방역 사각지대

마스크 안 써도 제재 없어…방역 당국 "지자체 자율, 신고 시 점검하고 전수 조사는 안 해"

2022.08.01(Mon) 17:01:09

[비즈한국] 7월 26일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섰다. 최근 7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8만 1925명이다. 오미크론 하위변이 BA.5 등이 급증하면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방문한 이태원의 C 클럽 내부. 실내임에도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이 없었으며 내부 직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사진=전다현 기자


정부는 ‘자율적 거리두기’를 기반으로 거리두기나 백신패스 재도입 없이 방역을 유지하겠다는 기조다. 문제는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클럽 등 유흥주점에서 방역 지침을 어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2주 전 이태원 소재 클럽을 방문했다는 A 씨는 “클럽 방문 이후 코로나에 확진됐다. 아무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 불안했는데, 결국 확진됐다”고 말했다. 

 

관련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실시간 클럽 현황’ 사진과 동영상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들을 찾기 힘들었다. 최근에는 강남 클럽을 방문한 사람들 사이에서 코로나와 증세가 유사한 ‘강남 역병’이 돌기도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방역 당국은 관련 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등을 진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클럽 현장 직접 가보니…“마스크 아무도 안 써”

 

비즈한국 취재진은 7월 한 달간 이태원, 강남, 홍대 등에 위치한 클럽 10여 곳을 방문했다. 이 중에는 2020년 5월 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클럽들도 있다. 

 

대부분의 클럽들은 지하 실내에 위치했는데,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클럽 직원이나 DJ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이태원의 C 클럽 내부.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사람이 붐볐지만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은 없었다. 사진=전다현 기자

  

방문객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았다. 특히 오후 11시를 기점으로 새벽 4시까지 사람이 붐볐다. 클럽에 입장하기 위해서 30분에서 2시간까지 줄을 서기도 했다. 클럽 내부는 이동이 힘들 정도로 밀집도가 높았다. 

 

실내에서 담배를 피워도 제지하는 직원은 없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소리치는 사람도 있었다.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안내문이나 방역 지침 안내서는 쉽게 볼 수 있었지만, 안내문만 붙어있을 뿐 지키는 사람도 관리하는 직원도 없었다.

 

클럽 내부에는 마스크 착용 안내문을 쉽게 볼 수 있었지만, 이를 지키는 사람도 관리하는 직원도 없었다. 사진=전다현 기자


문제는 클럽 방문 후 코로나 확진이 의심돼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일주일 전 클럽에 방문한 B 씨는 이후 목이 아프고 열이나 보건소에 방문했지만, PCR 검사를 거절 당했다. 확진자와 가족이거나 자가진단키트가 양성으로 나와야 검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B 씨는 병원에 방문해 신속항원검사를 받았다. B 씨는 “신속항원검사와 자가진단키트는 음성이 나오긴 했는데, 이후로 몸이 계속 좋지 않아 불안하다.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 격리하지 못하고 회사에 출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클럽365 등 관련 커뮤니티에서도 “클럽 방문 후 계속 기침이 난다” 등 글이 이어졌지만, 이에 따른 검사는 개인 자율일 뿐 아니라 PCR 검사를 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방역 당국의 관리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제한적 PCR 검사 등으로 인해 이후 확산도 막지 못하는 모양새다. 

 

#방역 지침 어겨도 “신고 창구 없어”

 

현재 서울시 대다수 구청에서는 클럽 등 유흥업소의 마스크 착용 단속을 대부분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 여부를 따로 점검하지는 않는다. 다만 야간에 위생 점검을 하면서 방역 점검도 같이하고 있다. 주 2회 정도 야간 점검을 나간다”고 밝혔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4월 18일 이후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나서는 별도로 전수 점검하지는 않는다. 다만 업장에 방역지침 안내와 전광판 등에 홍보를 계속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점검을 나가는 구조”라고 밝혔다.

 

다른 구청과 달리 용산구청은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유흥주점 단속은 주기적으로 진행 중이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단속 건수는 90건 정도다. 재확산이 심해진 이후로는 야간순찰 때 더 꼼꼼히 살피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시 행정명령에 의하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시설·장소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대중교통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등이다. 다만, 서울시는 방역지침 단속에 대해서 공무원 현장단속이 원칙이라는 방침과 함께 별도의 신고창구는 두지 않았다. 

 

결국 방역지침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단속이 지자체 자율일 뿐만 아니라 신고 창구도 부재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방역 당국이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유흥주점 등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 대변인실 관계자는 “매주 진행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자체에 항상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다현 기자 allhyeo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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