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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 넘은 미래에셋 여수 경도 개발사업, 공정위도 넘을까

레지던스 건설·연륙교 예산 통과…공정위 조사는 '현재진행형'

2022.07.06(Wed) 11:17:10

[비즈한국] 미래에셋그룹이 추진 중인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고 있다. 여수 경도 개발사업은 미래에셋이 1조 5000억 원을 투입해 전남 여수시 경호동 대경도 일원 2.15㎢(65만평) 부지에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지역개발 프로젝트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은 2017년 사업협약을 체결하며 경도 해양관광단지를 ‘아시아의 모나코’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으나, 지역사회의 반발로 사업이 중단됐다. 

 

여수 경도 개발 조감도. 사진=여수시 제공


#우여곡절 끝에 행정절차 마무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경도해양관광단지의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의 건축 허가를 최종 승인했다. 레지던스의 건축 규모는 기존 지상 29층(1184실)에서 27층(1121실)으로 축소됐다. 레지던스의 경우 그간 미래에셋의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는 직접적인 이유였다. 여수시의회를 비롯해 지역사회가 경관 훼손 및 환경파괴 문제, 부동산 투기 논란 등을 지적하며 강력 반발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사업 추진 초기 전남개발공사가 운영할 당시에는 계획에 없던 타워형 레지던스가 미래에셋이 사업을 양도받은 이후인 2020년 10월 신설되면서, 미래에셋이 본래의 사업목적인 관광단지 조성보다 ‘분양장사’에 치중하려 한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지난해 9월 7일 레지던스 건립 관련 내용에 대한 국정감사와 감사원 공익감사 실시 촉구를 결의하기도 했으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관련 안건이 다뤄지지 않았다.

 

레지던스 건립과 함께 문제가 제기됐던 ‘경도 진입도로(연륙교) 개설공사’ 예산안 또한 지난 3월 말 시의회를 통과했다. 연륙교 개설공사는 여수~경도 간 1.35㎞의 연륙교와 진입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에 중요한 부분이다. 총 사업비 1195억 원 가운데 40%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60%를 전남도와 여수시, 미래에셋이 각각 20%인 239억 원씩 부담하기로 협약한 바 있다.

 

앞서 여수시의회는 레지던스 건립 추진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며 여수시가 편성한 ‘여수 경도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 분담금을 전액 삭감, 예산안을 두 차례 부결시킨 바 있다. 레지던스 건립을 두고 지역사회에서 특혜 논란까지 불거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자체 부담 사업비 미확보 시 국비지원마저 중단돼 경도 개발사업 자체가 난항을 겪을 위기에 봉착하자, 결국 시의회도 지난 3월 30일 임시 본회의를 열고 연륙교 예산이 포함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예산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이처럼 관련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미래에셋은 그간 경도 개발사업과 관련, 지역사회와 대립각을 세워오던 부담을 덜게 됐다. 그간 부동산 투기 논란, 특혜 문제 등이 제기될 때마다 미래에셋은 사업철수와 재검토를 언급하며 지역사회와 갈등을 빚었다.

 

지난해 5월 20일 채창선 미래에셋 부동산개발본부장은 여수시의회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지역사회에서 제기되는 사업 반대 의견을 언급하며 “회사 내부에서 투자 및 사업 전면 재검토에 대한 요구가 나오는 상황”이라며 사업 재검토 논의를 위해 공사를 중단하고 경도 현장은 철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다음 달인 지난해 6월 4일 여수시의회 의장 면담, 시민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오해를 해소했다며 다시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 공정위 ‘불법대출’ 조사는 현재진행형

 

그러나 3개월 뒤인 그해 9월 또다시 사업 전면 재검토가 논의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8월 여수 경도 리조트 개발과정에서 불거진 불법대출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서면서다. 공정위는 미래에셋컨설팅의 자회사 ‘와이케이디벨롭먼트’(YKD)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지알디벨롭먼트’(GRD)에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생명이 제공한 대출의 불법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 공정위에 GRD를 미래에셋 계열사로 볼 수 있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현행법에서는 고객 돈을 운용하는 증권사나 보험사의 사금고화 및 유동성 리스크 전이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가 대주주에 자금을 지원하는 신용공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때문에 YKD는 미래에셋 계열사로부터 대출을 할 수 없다. 이에 공정위는 미래에셋이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규정을 우회하기 위해 비계열사로 분류되는 SPC인 GRD를 설립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진다.

 

YKD가 지분 37.4%를 보유한 GRD가 미래에셋의 계열사로 해석될 경우에는 미래에셋이 금융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돼 제재를 받게 된다. GRD는 경도 개발사업 가운데 레지던스 건설 및 분양을 위해 2020년 4월 설립된 회사다. 지난해 말 기준 GRD의 주주구성은 YKD와 현대건설(14.7%), 호반건설(7.9%), 비에스글로벌(40%)로 이뤄졌으며 미래에셋생명보험과 미래에셋증권은 GRD에 총 458억 원의 대출을 지원했다.

 

공정위의 조사에 대해 미래에셋 측은 “GRD가 YKD의 계열사가 아니며, 이와 관련 외부 법무법인 4곳의 법률검토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공시된 지분구조를 살펴봤을 때에는 미래에셋 계열사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GRD의 최대주주인 비에스글로벌은 손병석 대표가 지분 55%를, 손 대표가 지분 48%를 보유하며 대표를 겸하고 있는 개발사업 법인 경복이 지분 40%를 보유한 분양대행사다. 비에스글로벌의 주요 포트폴리오로는 과천 미래에셋증권 연수원 부지를 개발한 ‘힐스테이트 과천 중앙’이 있다.​

 

GRD 지분 40%를 보유한 최대주주 비에스글로벌의 공시. 대출에 따라 비에스글로벌이 보유한 GRD 주식에 근질권이 설정돼 있다.​


비에스글로벌이 보유한 GRD 주식에는 미래에셋생명보험과 미래에셋증권의 근질권이 설정돼있다. GRD가 미래에셋생명보험과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대출받은 차입금에 대한 근질권 설정이다. 설정금액은 총 576억 원이다. GRD의 최대주주인 경복 또한 2020년 미래에셋캐피탈로부터 200억 원을 대출받아 260억 원(대출금의 130%)을 근질권으로 설정했다. 미래에셋캐피탈의 최대주주는 지분 34.32%를 보유한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다.

 

미래에셋의 불법대출 의혹과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며 “조사 결과 발표 시기는 언급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GRD에 대한 YKD의 의결권이 20.5%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가 SPC 설립을 활용하고 있다”며 “현재 공정위에 관련 내용을 소명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4월 재검토 의견이 있었으나 이후 큰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여다정 기자 yeopo@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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