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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경영' 강조한 최태원, SK실트론 지분 유지할까

"자랑스러운 기업되길 소망" 작년 말 전원회의서 직접 소명…공정위 제재에는 불복 소송

2022.06.29(Wed) 10:42:56

[비즈한국]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가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최 회장이 오는 8월 만기가 도래하는 총수익스왑(TRS‧total return swap) 계약을 연장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시민사회에서는 최 회장이 그간 사익편취 의도를 강력 부인하고 ‘ESG 경영’을 강조해온 만큼 이번에 SK실트론 지분을 정리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 도착해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사건 전원회의가 열리는 심판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증권사들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키스아이비제십육차’(한국투자증권)와 ‘더블에스파트너쉽2017의2’(삼성증권)을 통해 SK실트론 지분 29.4%를 보유 중이다. 지난 2017년 1월 SK가 SK실트론(당시 LG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한 이후 같은 해 8월 우리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나머지 지분 29.4%를 TRS 방식으로 취득한 것이다. 최 회장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제외돼 기존보다 약 30% 저렴하게 지분을 인수했다. 

 

더불어 SK는 최 회장의 TRS 수수료율을 낮추기 위해 한국투자증권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SK그룹과 향후 딜을 고려해 낮출 수 있는 만큼 낮춰달라’고 전달하기도 했다. 그 결과 최 회장의 TRS 수수료율은 4.54%에서 3.8%까지 낮아졌다. 최 회장과 증권사간 TRS 계약은 최 회장 개인의 거래이지만 이 과정을 SK가 지원한 셈이다.

 

이에 지난해 말 공정위는 SK가 자신의 인수기회를 합리적 사유없이 포기, 최 회장에 대해 사업기회를 제공했다고 보고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과 과징금 16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SK가 2016년 12월 SK실트론의 경영권 인수를 검토할 당시 기업가치 성장을 전망한 만큼 잔여주식 취득 시 해당 지분율 만큼의 추가적 이익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SK가 최 회장이 잔여주식을 성공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원했다고 봤다. 

 

 “저는 SK그룹이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서 아주 자랑스러운 기업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중략)...무엇보다 저는 SK그룹이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거듭나 기업의 사회적인 책무를 다 하고 ESG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말로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 회장은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공정위 전원회의에 피심인 자격으로 직접 출석해 이렇게 밝혔다. 공정위의 제재 결정이 발표되기 일주일 전이다. 최 회장은 또 “회사의 이익을 가로채거나 위법한 행위를 이용해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51%의 지분을 우선 확보한 SK가 추가 지분인수 의사가 없다는 것을 계속 밝혀온 상황에서 해외자본 등이 침투할 경우를 우려한 경영권 방어를 위해 SK실트론 잔여지분을 취득했을 뿐, 사익편취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는 최 회장이 이번 TRS 계약 만료 전 매수선택권을 활용해 SK에게로 SK실트론 지분을 넘길 것을 제안하고 있다. 참여연대의 경우 지난 1월 SK를 ‘ESG 문제기업’ 리스트에 포함하며 SK 주식을 보유한(3월 말 기준 8.67%) 국민연금이 주주대표소송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현재 SK실트론 지분 29.4%의 명목상 소유자는 SPC이지만, 이들과 TRS 계약을 맺고 실제로 지분을 보유 중인 최 회장은 계약기간 중 SPC에게 SK실트론 지분 전부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SK는 현재의 가치가 아닌 최초 투자원금으로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할 수 있다. 그간 논란의 중심이 됐던 ‘평가차익’이 모두 SK에 귀속되는 셈이다.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 국장이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집단 SK 소속 SK㈜의 특수관계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사업 기회를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6억 원 부과 결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지난달 경찰이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한데다, 공정위와의 행정소송이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에서 최 회장이 TRS 계약을 연장하고 지분을 그대로 보유할 가능성도 있다. 앞선 제재에서 공정위는 최 회장이 SK실트론 지분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자금조달 방법, 입찰 가격 등에 대해 보고받는 등 ‘관여’했다고 봤으나 최 회장이 SK에 사업기회를 (자신에게)제공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SK그룹 관계자는 “최태원 회장이 증권사와의 계약을 통해 개인 자격으로 SK실트론 지분을 취득한 것”이라며 “최 회장의 TRS 계약 연장 여부에 대해 사측에서 밝힐 수 있는 입장은 없다”고 전했다. 

 

다만 최 회장이 TRS 계약을 연장할 경우 공정위가 이를 다시 들여다 볼 가능성도 있다. 시정명령을 당장 지분을 정리하라는 의미의 ‘행위중지명령’이 아닌 ‘향후 금지명령’으로 내렸으나, 이번 사건과 비슷한 전례가 없었던 만큼 이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공정위 시정조치 운영지침에 따르면 공정위는 ‘원칙적으로 법 위반행위가 최종 심의일에도 진행 중이거나 위반행위의 효과가 최종 심의일에도 지속되는 경우’ 행위중지명령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지해야할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시정조치 기간을 명확하게 명해야 한다.반면 행위금지명령은 ‘원칙적으로 법 위반행위가 최종 심의일에 이미 종료됐으나, 가까운 장래에 당해 법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 명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말)제재 처분은 2017년에 있었던 행위(SK가 최 회장에 대해 사업기회를 제공한 행위)에 대한 처분이었다”며 “한번 처분을 했다고 해서 앞으로 시정을 전혀 들여다보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다만 TRS 계약 연장 시 제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TRS계약 연장에 대해 (앞서 제재했던 건과)같은 건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을 언급하기에는 이른 단계로 보인다”고 밝혔다. 

여다정 기자 yeopo@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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