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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의 증명] 손흥민 브랜드 'NOS7'에 대한 기대와 우려

출원 상표와 사용 상표 동일성 어긋나면 불사용에 따른 취소 소지 있어

2022.06.08(Wed) 11:06:04

[비즈한국]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최초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의 일거수일투족에 많은 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손흥민이 골든 부트(득점왕) 트로피를 들고 귀국할 당시 입은 흰색 티셔츠도 눈길을 끌었다. 곧 론칭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흥민의 개인 브랜드 ‘NOS7(엔오에스세븐)’​과 관련된 제품으로 보인다. 

 

아시아 최초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이 골든 부트(득점왕) 트로피를 들고 귀국할 때 입은 흰색 티셔츠가 많은 관심을 받았다. 사진=임준선 기자

 

손흥민에 앞서 세계적인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CR7이란 브랜드를 런칭해 의류, 속옷 등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호날두는 국내에서 CR7이라는 상표를 의류와 의류판매업을 한정해 상표 등록을 받았는데, 손흥민은 NOS7이라는 상표를 제3류(화장품 등), 제4류(양초 등), 제9류(마우스패드 등), 제14류(시계 등), 제16류(문방구 등), 제18류(가방 등), 제20류(베개 등), 제21류(텀블러 등), 제24류(이불 등), 제25류(의류 등), 제27류(운동용 매트 등), 제30류(빵 등), 제32류(스포츠음료 등), 제35류(스포츠선수 매니저업 등), 제43류(카페업 등) 등 무려 20개 제품 또는 업종에 출원했다.

 

상표를 등록하려면 상표와 상표가 사용될 품목(상품) 또는 업종(서비스업)을 함께 결정해야 한다. 상표법에서는 이런 품목과 업종을 총 45개로 분류했다. 상표 출원시 45류 중 적어도 하나의 류를 지정하고, 류에 해당하는 품목이나 업종을 선택해서 출원해야 한다. 제1류부터 제34류까지는 상품에 관한 것이고, 제35류부터 제45류까지는 서비스업에 관한 것이다. 브랜드를 직접 상품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제1류부터 제34류 중 해당하는 상품이 속한 류를 선택해 출원하고, 간판이나 온라인 사이트 등 서비스업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5류부터 제45류 중 해당하는 류를 선택해 출원하는 것이다.

 

상표는 선출원주의로서 먼저 출원한 자가 상표 등록할 권리를 가져간다. 따라서 상표 출원 시 현재 사용 준비중이거나 사용중인 분야뿐만 아니라 미래에 확장될 영역에까지 미리 선점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손흥민의 20개의 상표 출원도 이런 이유로 해석될 수 있다. 손흥민이 상술한 20개의 제품이나 업종 모두에 실제 상표를 사용할 가능성은 적다. 아무리 손흥민의 인지도가 뛰어나고 NOS7의 브랜드가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품이나 업종을 불문하고 모든 분야에서 인기를 끌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상표 출원을 해 둠으로써, 제3자의 상표 등록을 미리 막고 브랜드를 널리 알리면서 상표의 희소성 있는 이미지와 특별한 식별력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한편, 손흥민이 출원한 상표인 NOS7과 손흥민이 입은 티셔츠에 새겨진 상표가 동일하지는 않았다. 손흥민이 입은 티셔츠에 새겨진 NOS 뒤에 붙은 표시는 숫자 7이 아닌 따옴표(‘)처럼 읽힌다. 손흥민이 NOS7을 출원한 시점은 2022년 1월 5일, 그리고 손흥민이 귀국한 날은 2022년 5월 24일인 점을 미뤄 그 사이 상표 디자인이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손흥민이 출원한 문자상표(위)와 그가 귀국할 때 입었던 흰색 티셔츠 왼쪽 가슴에 새겨진 글씨(아래)

 

이런 상표 동일성은 상표의 불사용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제3항에 따르면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심판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불사용취소심판은 등록만 해 놓고 사용하고 있지 않은 상표를 정리해 타인에게 해당 상표에 대한 사용 기회를 열어주기 위한 제도다. 상표권자에게 상표 사용을 촉진하는 한편, 사용하지 않는 상표는 타인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여 상표의 선출원주의를 보완할 수 있다.

 

여기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것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동일한 상표라고 함은 등록상표 그 자체뿐만 아니라 거래 사회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지만 유사상표를 사용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최근 법원은 등록상표의 각 구성 부분의 위치가 약간 변경되었거나, 또는 색상이나 글자체가 다소 다르더라도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고 있다. 하지만 등록상표의 구성 중 요부로 볼 수 있는 부분이 결여되어 있거나 그 변형의 정도가 큰 경우에는 거래통념상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표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다. 

 

손흥민의 티셔츠에 새겨진 상표 또한 NOS7이 아닌 NOS’(따옴표)로 읽힐 가능성이 높게 보이기 때문에 손흥민이 출원한 상표와 동일성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현재 특허청에 출원된 상표가 등록되고, 손흥민 티셔츠에 새겨진 상표가 실제 사용된다면 불사용 이슈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NOS7은 불사용으로 취소될 수 있고, 실제 사용 상표에 대한 상표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용일 수 있다.

 

결국 상표를 출원할 때는 실제 사용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표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면 동일성 범위 내인지를 판단해보고, 동일성을 벗어나는 경우라면 실제 사용상표에 대한 별도의 상표출원을 통해 사용상표를 보호해야 한다.

공우상 특허사무소 공앤유 변리사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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