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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무효' 대법원 첫 판례 후폭풍…산업계 혼란·퇴직자 줄소송 예고

제도 적용 시 업무 시간 난이도 감축 등 기준 제시, 현장 대다수 별도 조정 없이 임금 삭감

2022.05.27(Fri) 14:58:10

[비즈한국] 일정 연령에 도달한 노동자의 임금을 단계별 삭감하고 고용을 보장하는 ‘임금피크제’에 대해 위헌이라는 대법원 첫 판례가 나왔다.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의 혼란과 함께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아 퇴직한 근로자들의 줄소송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구 소재 대법원 전경. 사진=임준선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26일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못 받은 임금을 지급하라”며 국내 한 연구기관 퇴직자 A 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A 씨는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2011년부터 적용 대상이 됐고, 2014년 퇴직하게 되면서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임금피크제 효력은 합리적 이유만 있다면 제도 운용에 문제가 없다며 그 판단 조건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의 불이익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와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을 도입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대법원 판례의 요지는 임금피크제 적용 시 업무 시간과 업무 난이도 감축 등의 합리적인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대다수 사업장에서 시행 중인 임금피크제의 도입 취지와 제도 운용을 명확히 해준 판례로 해석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상당수 현장에서 고령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업무 조정 없이 기존 업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혼란과 노사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은 퇴직자들을 중심으로 줄소송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내에서 지난해 6월 기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은 7만 6507곳으로 전체(34만7422곳)의 22%에 달한다.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복수의 대기업 관계자들은 “이번 대법원 판례로 제도 적용 근로자에 대한 업무량과 강도 조정을 해야 한다. 문제는 임금 삭감 폭에 맞게 업무량을 감축하거나 업무 난이도 조정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노조와 분쟁 퇴직자들의 소송 제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우려했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경영계는 임금피크제가 노사정 합의를 통해 탄생한 연령 상생을 위한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는 반면 노동계는 명백한 연령 차별 문제는 해소돼야 한다며 환영 입장을 보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입장문을 통해 “임금피크제는 경직된 임금체계 실태와 고용 환경을 감안해 고령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을 예방하고 새로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연령 차별이 아닌 연령 상생을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노총은 “대법원 판단은 연령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명백한 차별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 것으로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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