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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일감 몰아주기 수사, 이재용 아닌 최지성 선에서 마무리되나

검찰 내부선 "승계 지원으로 보기엔 무리"…인사 탓 한 달 안 마무리 가능성도

2022.05.16(Mon) 11:48:04

[비즈한국] 삼성그룹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삼성웰스토리에서 사내 급식 계약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는 삼성웰스토리가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로부터 사내 급식 공급 계약을 체결한 과정에 ‘불공정 행위’가 있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르면 한 달 안에 윗선으로 지목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당시 사업지원TF 사장) 등의 피의자 신분 소환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차례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면서 우려도 있었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공정위 조사 건은 기소를 염두에 두고 수사를 시작한다’는 전망이 힘을 받는다.

 

공정위는 삼성그룹이 웰스토리에 일감을 몰아주고 그 이익 대부분이 총수 일가가 대주주인 삼성물산에 배당한 점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승계 지원으로 봤지만, 검찰의 시각은 다르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회계 부정·부당합병’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는 이재용 부회장. 사진=박정훈 기자

 

#관련 직원들 소환의 의미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과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현 사업지원 TF)가 2013년부터 웰스토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불공정 행위를 지원·지시했다는 판단 하에 지난해 6월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실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이 웰스토리에 급식을 몰아주고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계약구조를 짜는 행위를 했다며, 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SDI·삼성디스플레이에 2349억 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공정위 고발 이후 검찰이 지난 3월 수사를 시작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한 차례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그 후 영장을 발부 받아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경기 수원시 삼성전자 본사와 경기 성남시 삼성웰스토리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당시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내 급식 운영·위탁 관련 이메일과 전자문서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사내 급식 운영과 위탁업무 담당하던 회계 재무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인 것이 알려지면서 ‘자료 분석이 끝났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수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는 “통상 기업 자료는 대검찰청 포렌식 작업을 거치고 이를 토대로 기본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데 2주 정도 걸린다”며 “담당 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라는 것은 ‘검찰이 해석한 사실이 맞는지, 자료 검토 중 궁금한 내용들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을 마무리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고 풀이했다. 실제 수사팀은 현재까지도 당시 압수한 전자문서 등의 포렌식 선별·분석 작업을 진행하면서 참고인 소환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속도 급물살 가능성

 

기본적인 조사가 공정위에서도 한 차례 이뤄졌던 만큼, 검찰 수사는 속도전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오는 6월~7월 중 검찰 인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사건을 남겨놓지 않고 가는 것’을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빠르면 한 달 안에 수사가 마무리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실제 수사팀은 사건의 실체 파악이 어느 정도 이뤄지면 ‘윗선’인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당시 사업지원TF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는 계획이다. 사건 흐름에 정통한 변호사는 “공정위 고발 사건의 경우 기본적인 사실 관계 파악 자료를 공정위가 건네주기 때문에 압수수색 등을 통해 기소 대상자와 범위를 정하는 정도의 비교적 간단한 기업 수사가 된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까지 수사가 올라갈 가능성은 없다고 들었다”고 귀띔했다.

 

공정위는 과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현 사업지원 TF)이 2013년부터 웰스토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불공정 행위를 지원·지시했다는 판단 하에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실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기도 성남시 삼성 웰스토리 본사. 사진=박은숙 기자

 

실제 1차 조사 담당했던 공정위는 엄청난 순이익을 남긴 웰스토리가 이익 대부분을 총수 일가가 최대주주인 삼성물산에 배당했다는 점을 주목해 고발 조치했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무리한 수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 배당만으론 삼성물산을 통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서라고 해석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삼성전자 등 4개사는 이미 공정위 조치에 대해서도 “부당지원의 근거가 없다”며 공정위의 과징금과 시정명령마저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검찰의 수사 및 기소와 별개로 민사 영역에서 공정위와 삼성그룹의 다툼도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앞선 변호사는 “삼성 입장에서는 공정위 조치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데, 검찰이 이를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나. 검찰을 상대로는 형사에서, 공정위를 상대로는 민사에서 억울함을 계속 호소하는 싸움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해인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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