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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액 상습체납자 엄정 대응" 홍남기 동생 임야 지분 17년 째 압류

홍 부총리 아버지 사망 후 부인과 자녀 4명에게 상속…법 개정 이전 압류 재산은 소급 적용 불가

2022.04.22(Fri) 10:30:02

[비즈한국]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엄정 대응을 선언한 가운데 홍 부총리 동생인 홍 아무개 씨가 홍 장관 등 가족 5명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강원 춘천시 임야 지분을 관할세무서로부터 17년째 압류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무 당국은 국세를 제때 내지 않는 납세자 재산을 압류·처분해 세금을 강제 징수할 수 있는데, 홍 씨 재산이 압류된 뒤 아직까지 처분되지 않은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2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전자관보에 게재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와 부동산등기부 등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62) 동생인 홍 아무개 씨(59)는 강원 춘천시 동면 감정리에 보유한 임야 지분을 2005년 10월 춘천세무서로부터 압류당했다. 그는 앞서 2002년 근로복지공단과 춘천세무서로부터 이 임야 지분을 압류당한 뒤 각각 2005년과 2009년 압류 해제를 받았지만, 이 압류는 현재까지 17년째 유지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동생이 지분을 압류당한 임야는 홍 부총리와 홍 부총리 어머니, 홍 부총리 형제 4명이 1998년 6월 홍 부총리 아버지에게서 상속받은 땅이다. 총 4만 8793㎡(1만 4760평) 규모로 강원도청에서 차로 27분(8km) 거리에 위치했다. 토지 소유권은 홍 부총리 어머니 조 아무개 씨가 지분 13분의 3을 홍 부총리와 형제 4명이 각각 지분 13분의 2씩을 나눠가졌다.

 

이 임야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기준 1억 6589만 6200원(㎡당 3400원). 홍남기 부총리는 올해 3월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내역을 신고하면서 이 땅에 대한 자신 지분 가치를 2552만 4000원, 어머니 지분 가치를 3603만 2000원으로 보고했다. 홍남기 부총리와 같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동생 홍 아무개 씨 지분 가치도 이와 같은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관할세무서는 국세를 제때 내지 않는 납세자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한 재산을 처분해 세금을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는 관할세무서가 원칙적으로 압류 후 1년 이내에 압류 재산을 공매 공고하는 등 매각에 착수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압류 재산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추심되지 않아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다. 

 

춘천세무서 체납징세과 관계자는 “납세자가 세금을 미납한 경우 징수 절차에 따라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압류를 진행한다. 법 개정으로 압류 재산의 매각 착수 시기가 1년으로 정해졌지만, 개정 이전에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압류 이후의 상황이나 압류 재산의 매각과 관련된 내용은 사안마다 다르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아닌 이상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해 3월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징수 유공자를 격려하는 행사 자리에서 “조세는 전통적으로 응능부담(應能負擔) 응익부담(應益負擔) 원칙에 상응한 과세가 공평하게 부과되고 징수되어야 하며, 편법적 탈세로 세금을 포탈하는 것은 세금 미납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선량한 성실납세자를 우롱하고 사회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라며 “변칙적 탈세, 지능적 재산은닉 등에 대해서는 공정성 확립 차원에서도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비즈한국은 홍 부총리 동생의 세금 체납과 관련해 체납 내용과 사유 등을 묻고자 연락을 취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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