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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 법인·아이파크 브랜드 소멸 위기 앞 뒤

국토부 '등록말소' 요청에 최종 처분권자 서울시 '가장 엄중한 처분' 예고…동아건설 이후 첫 등록말소 나올까

2022.03.29(Tue) 15:02:23

[비즈한국] HDC현대산업개발이 회사 법인과 아파트 브랜드인 ‘아이파크’ 소멸 우려 등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올 1월 광주광역시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28일 서울시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83조(등록말소)에 따라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달라”며 사실상 서울시에 등록말소를 요구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 현대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 구조물 붕괴 현장. 사진=임준선 기자


건산법 제83조는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 시행령에서는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 권한을 건설사 본사 소재지가 위치한 지자체에 위임했다. 따라서 서울시 용산구에 본사를 둔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최종 행정처분권자는 서울시다. 

 

국토부는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로 6명이 사망하고, 재산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건산법 83조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권혁진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날 “화정동 사고는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최고 수준의 징계가 불가피하다”며 “지난해 6월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한 광주 동구 학동 철거건물 붕괴는 철거 과정에서 벌어진 사고라는 점에서(영업정지를 명시한) 건산법 82조가 적용되는 별개의 사고”라고 강조했다. 

 

화정동 사고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이 워낙 강경해 서울시가 현대사업개발에 대해 어떠한 처분을 내릴지 주목된다. 

 

그간 서울시도 엄중한 처분을 예고해 왔다. 서울시는 지난 1월 입장문을 통해 “건산법에 따라 등록말소를 포함한 강력한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었다. 

 

서울시는 향후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에서 보낸 서류를 검토하고 당사자 의견 조회와 청문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화정동 아이파크 하도급사인 가현건설산업에 대해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감리자인 건축사사무소 광장에는 영업정지 1년 처분을 내려달라고 관할 지자체인 광주시와 경기도에 요청했다. 

 

지금까지 건설사 등록말소 처분은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시공사인 동아건설산업 뿐이었다.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로부터 등록말소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두 번째 사례가 된다. 현대산업개발은 2021년 시공능력평가 9위의 대형건설사다. 

 

특히 이 회사는 아이파크를 브랜드로 하는 주택사업이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할 만큼 절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6월과 올 1월 광주에서 발생한 두 건의 대형사고로 브랜드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등록말소나 영업정지 1년 처분은 신규사업이 제한되나 처분 전에 체결된 기존 사업은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영업정지는 신규사업 수주 제한이 한시적이라는 게 차이점이다. 

 

등록말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현대산업개발은 회사 법인과 건설 입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거 수주 실적도 모두 사라지고 아이파크 브랜드까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회사가 법인을 다시 설립해도 실적이 없어진 신생 기업으로 취급받게 된다. 

 

한편, 현대산업개발 측은 “특별히 밝힐 게 없다”며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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