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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논란, '높이 제한' 규제가 핵심

현재 입법·사법·행정부 공관 인근 높이 규제…국방부 청사 인근 정비사업장 "규제 나오면 사업 추진 사실상 불가"

2022.03.23(Wed) 18:32:53

[비즈한국]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로 낙점되면서 일대 개발 사업장이 동요하고 있다. 현재 청와대와 국회의사당, 대법원 등 우리나라 요인이 머무는 공간은 시설이나 경관 보호 등을 목적으로 주변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 같은 규제가 용산에도 적용되면 사업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대통령 집무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사진)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사진=박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 이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공식화했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다.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 드리겠다는 약속을 실천하고자 하는 저의 의지를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용산 지역은 이미 군사시설 보호를 전제로 개발이 진행돼 왔으며 청와대가 이전하더라도 추가적인 규제는 없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언급한 규제 중 대표적인 것은 건축물 높이다. 현재 청와대 인근은 자연경관지구와 고도지구로 지정돼 최대 20m까지만 건물을 올릴 수 있다. 서울 주요 산인 북한산과 인왕산, 문화재인 경복궁 경관을 보호할 목적이다. 일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구역은 계획에서 정한 높이에 따라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국방부 청사 일대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건축물 높이를 달리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 다른 주요 시설은 보호를 목적으로 주변 건물 높이를 제한하고 있다. 국회의사당 주변인 영등포구 여의도동과 대법원 일대인 서초구 서초동은 각 시설과 도시 경관을 보호할 목적으로 고도지구에 지정돼 건축물 높이 규제를 받고 있다. 입법·사법부 요인이 머무는 시설과 마찬가지로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 머무는 시설도 같은 높이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 지점이다.

 

서울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청와대 인근 자연경관지구는 청와대가 지어지기 전인 1941년 북악산과 인왕산 경관을 보호할 목적으로, 고도지구는 1977년 경복궁과 인왕산, 북악산 경관보호를 목적으로 지정됐다. 자연경관지구 지정은 청와대 건립 이전으로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면서도 “(국회의사당이나 대법원 일대는) 중요 시설 보호를 위해 고도지구로 지정 된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청사 인근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삼각맨션 특별계획구역(위)과 한강로 도시환경정비구역 전경. 사진=차형조 기자

 

국방부 청사 인근 정비사업단지는 높이 규제에 따른 사업 지장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국방부 청사와 200여 미터 떨어진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사이에는 ‘한강로 도시환경정비구역’과 ‘삼각맨션 특별계획구역’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강로구역은 2013년 용적률 451%를 적용받아 지상 38층 아파트 3개동(476가구)과 주상복합 오피스텔 2개 동을 짓는 계획을 세웠다. 삼각맨션은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지만 한강로구역 수준 아파트가 올라갈 것으로 관측된다. 

 

이현진 삼각지 도시환경정비사업(가칭) 추진위원장은 “정비사업은 기존보다 많은 세대를 짓고 분양해 사업비를 충당한다. 청와대 주변처럼 사업지 고도를 제한한다면 사업성에 문제가 생겨 정비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 준공 52년차를 맞는 삼각맨션은 전선이나 상하수도 노후화로 화재 위험과 열악한 생활환경에 노출됐다. 고도 제한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면 거주는 물론 매매도 어려워진다. 재산권 침해가 가시화 되면 주변 단지와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유영운 한강로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장도 “우리 단지는 이미 최고 38층으로 건축심의를 받았다. 최근 서울시에서 아파트 층고 제한을 50층까지 완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층고를 올리는 방안도 고민했다”며 “대통령 집무실 이전 자체는 환영할 일이지만 그 대가로 규제가 적용 돼서는 안 된다. 규제가 필요하다면 그에 따른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규 택지인 주한미군 캠프킴 부지가 영향을 받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캠프킴은 국방부 청사 1km 반경에 있는 옛 주한 미군 기지다. 앞서 정부는 2020년 8·4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캠프킴 부지에 주택 3100호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같은 해 12월 미군으로부터 캠프킴 부지를 반환받아 현재 토양 정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관계자는 “주택 공급 3100호는 대략적인  토양 오염 정화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주택 개발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사업절차상 아직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나올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정책 변동을 검토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가 요인들이 머무는 공간을 주변 건물이 내려다 보는 상황을 차단하겠다는 보안상의 이유로 우리나라 주요 시설 주변에 건물 높이 제한을 두는 것으로 안다. 국방부 청사가 이미 군사시설 보호를 전제로 규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국가 원수 집무실은 다른 주요 시설 이상으로 규제 필요성이 높다”면서도 “인근에 새롭게 규제가 적용될 경우 정비사업을 추진하던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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