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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한 달째, 청소노동자도 모르는 환경부의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첫 개정…취재 시작되자 환경부 부랴부랴 홈페이지에 올려

2022.03.22(Tue) 15:34:28

[비즈한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이 개정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환경부장관이 마련해야 하는 안전기준을 개정한 것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자체 및 위탁 청소업체, 환경미화원 등은 이 가이드라인을 안전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환경부는 “현실 여건을 반영해 개정했다. 세부적인 부분을 구체화한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정된 가이드라인이 현장에 전달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부·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 어디서도 발표된 가이드라인을 찾을 수 없었다. 자료를 입수한 비즈한국 취재진이 21일 환경부에 질의하자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에서 낸 공식자료가 맞다. 2월 28일 지자체에 지침을 내렸다”고 답했다. 홈페이지 등 공개 여부를 묻자 이 관계자는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고시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필요하다면 환경부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현재는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확인할 수 있다.

 

3월 21일 비즈한국 취재진 질의 이후 환경부는 홈페이지에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을 업로드했다. 사진=환경부 홈페이지


#소통 부재 여실히 드러나…한 달째 개정된지도 몰라

 

문제는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할 현장의 환경미화원조차 이를 모른다는 것이다.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강석화 정책본부장은 “가이드라인이 개정된 지도 몰랐다. 현장에서 지켜지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정작 미화원들에게는 전달이 안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환경미화 노동조합 위원장 A 씨 역시 “개정된 지 몰랐다. (비즈한국 취재진을 통해) 처음 받아봤다. 아직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 개정된 부분을 적용시킬 사항이 많은데도 그렇다”고 말했다. 노동조합 간부 B 씨 역시 “정책·대응을 수립해야 하는데, 전혀 전달이 안 됐다. 받은 문서가 공식 자료인지 (환경부에) 확인하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답했다. 개정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 개정안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특히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 개정한 가이드라인이기에 더욱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행정 책임은 줄고 환경미화원 의무는 늘고?

 

어떤 부분이 바뀌었을까. 직전 가이드라인은 2019년 3월에 나온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으로 환경미화원 사망사고를 대폭 줄일 목적으로 개정됐다. 이에 따라 작업시간을 야간·새벽 작업에서 주간작업으로 전환하고, 3인 1조 작업 체계를 원칙으로 했다. 또한 청소차량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기도 했다. 그러나 인력과 청소차 충원, 후미발판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은 미미해 근본적인 안전 환경을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안전장치 설치·보호장구 규정 등이 개선됐다. 청소차 덮개에 양손조작 안전스위치를 설치해 끼임 사고를 예방하도록 했다. 또한 호스 파손 체크 밸브(hose burst check valve)를 장착해 덮개가 닫히는 등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청소차 덮개에 끼이는 등 사고가 다수 발생했던 탓이다. 

 

용산구 환경미화원들이 핼러윈 데이로 인해 생긴 쓰레기를 치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작업자 보호장구 규정도 바뀌었다. 기존에는 ‘내구성을 갖춘 안전모’로 규정했지만, 개정안은 AB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제품으로 한정했다. 안전근무복, 안전조끼 역시 기존에는 형광 및 반사테이프만 부착하면 됐지만, 개정안은 KC 인증제품 등 규격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우비도 내수압 20.000mm 방수원단제품으로 명시했다. 작업장갑 또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제품으로 사용해야 한다.

 

기존 문제점을 여전히 개선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이드라인에서 작업자 안전 규정은 대부분 ‘의무’ 사항이지만, 지자체 이행 사항은 ‘예외조항’을 뒀다는 것이다. 폐기물 수거 작업은 운전자를 제외하고 작업자 2인이 함께 작업할 수 있도록 3인 1조를 원칙으로 두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가 예외 사유를 조례에 반영한 경우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 배출가스 노출을 줄이기 위해 배기관 방향을 전환하는 방안도 권고 수준이다. 환경부는 3인 1조가 불가능한 예전 차량이 아직 존재하고, 좁은 골목 등 예외적인 사유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강석화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노동자의 안전을 챙긴다고 하면서 오히려 행정은 규제를 빠져나가는 모양새다. 지자체 등이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규정도 없다. 현장 노동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수칙은 더 강화하고서 책임 주체는 사라지고 있다. 배기관 방향 전환이나, 3인 1조 원칙 등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는다. 정작 중요한 부분은 예외 규정으로 빠져나가 노동자가 감수해야 하는 부분만 강화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작업자의 안전 기준은 더 세밀해졌지만, 지자체의 의무사항은 예외조항을 두어 오히려 자율성을 늘렸다는 지적이다. 

 

위원장 A 씨는 “현재 3인 1조가 잘 지켜지지 않은 채 작업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외 조항이 있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2019년 폐기물관리법 개정 이후 처음 시행한 용역 실태조사를 이번 3월에 마쳤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기준 미이행 지자체에 대해 개도 및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전다현 기자 allhyeo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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