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비즈한국 BIZ.HANKOOK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비즈

'저작권 투자도 증권?' 뮤직카우 논란에 플랫폼들 반색하는 까닭

거래 자산·방식 따라 미치는 영향 달라…"규제 받는 게 더 낫다" 움직임

2022.03.15(Tue) 17:51:42

[비즈한국] 최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전문가로 구성된 증권성검토위원회가 음원 저작권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저작권 수익을 청구하는 권리)을 증권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에 시장이 들썩였다. 금융당국이 주식처럼 거래하는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증권으로 인정할 경우 규제 대상이 되며,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나 미인가 투자업 운영으로 인한 거래 중단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두고 금융당국이 증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뮤직카우 홈페이지

 

증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서 정의하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종류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6가지다. 이 중에서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투자계약증권(투자자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타인이 수행한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받는 권리)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뮤직카우는 이에 관해 두 차례에 걸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뮤직카우는 홈페이지를 통해 “증권 해당 여부는 금융당국이 검토 중이며, 만약 증권에 해당해도 서비스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캐시 출금은 정상적으로 이뤄지며, 회원의 저작권료 청구권도 보호된다”고 강조했다. 

 

조각 투자 플랫폼 대부분이 금융 사업자가 아닌 전자상거래업 또는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만큼,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의 증권 인정 여부는 시장의 중요한 이슈다. 조각 투자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관리나 투자자 보호 수단 없이 시장만 커지고 있어서다. 저작권·미술품·건물 등에 투자하는 신규 플랫폼이 속속 등장할 뿐만 아니라 기존 플랫폼도 명품·시계·보석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다만 한편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증권성 검토 등 금융당국의 제재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만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어떤 자산에 투자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거래하고 운영하는지에 따라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컨대 미술품 분할소유권은 음원 저작권 투자와 더불어 대표적인 조각 투자 자산으로 꼽히지만, 업체들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내 최초 미술품 투자 플랫폼 아트투게더는 고가 미술품의 분할 소유권을 1만 원 단위로 구매할 수 있는 공동구매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트투게더 관계자는 “미술품 소유권은 민법이 적용되며 현재 자본시장법에 위배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안다”라며 “우리 회사는 미술품을 직접 매입하지 않고 경매 등에 나온 미술품을 대리 구매한다. 자칫 유사 수신 행위가 될 수 있어 손실보상 등 수익 보장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미술품 투자 플랫폼 테사는 작품을 매입한 후에 소유권을 판매한다. 테사 측은 “플랫폼에서 거래하는 작품은 분할소유권 판매 전 테사 또는 자회사 테사에셋을 통해 매입한 작품”이라며 “면밀한 법률 검토로 금융당국이 문의할 경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각 투자 플랫폼들은 업체마다 다루는 자산과 거래방식이 달라 금융당국의 제재로 인한 영향도 다르다는 입장이다. 미술품 투자 플랫폼 아트투게더 갤러리 전경. 사진=아트투게더

 

이처럼 제도 밖에서 크는 조각 투자를 향한 우려의 시선이 많은 만큼, 조각 투자 플랫폼도 준법 경영에 힘쓰는 듯한 움직임을 보인다. 종합 지식재산권(IP) 투자 플랫폼 아이피샵은 금융감독원 출신인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을 회장으로 선임하고, 외부 고문으로 구성한 ‘사회책임투자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투명한 경영을 강조하고 나섰다. 테사는 지난 4일 NH농협은행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API(응용프로그램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개발 등에 나섰다. 아트투게더는 사내 변호사 확충 및 로펌과의 협업 등으로 법률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플랫폼들도 “업체와 투자자 양측을 위해 규제 하에 놓이는 게 낫다”고 입을 모은다. 미술품 투자 업체 관계자는 “P2P 시장이 커지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으로 업체들을 정식으로 관리했듯이, 신사업이 나타나면 규정이 생기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규제의 방향이 어디로 향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 사업자로 2019년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된 카사(운영사 카사코리아) 관계자는 “카사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후에도 법적 기준에 맞추고 안전성을 보장하느라 첫 건물 투자까지 1년이 더 걸렸다”며 “어떤 투자든 안전한 서비스를 마련하는 게 우선이고, 안전장치를 마련한 후에야 투자자 모집 등 그다음을 논의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심지영 기자 jyshim@bizhankook.com


[핫클릭]

· 임상민 대상 전무, 아버지 임창욱 회장 주택 납세담보 갚았다
· '노브랜드 vs 빽보이'…저가 피자로 한 판 붙은 정용진·백종원
· [알쓸비법] 비상장기업 투자 시 알아야 할 '드래그얼롱'의 조건
·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하면 음원 서비스 공짜?…'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논란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