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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땅콩회항' 조현아, 상속받은 구기동 단독주택 지분 매각

이명희 조원태 조현민에 2/27씩 넘겨, 매매가 6억 6372만…용인 선산 상속 지분은 보유 중

2022.02.10(Thu) 14:46:43

[비즈한국] 조원태 한진칼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패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한진칼 보유 지분을 일부 매각한 데 이어 고 조양호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구기동 단독주택 지분까지 매각한 사실이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매년 100억 원씩 여섯 차례에 걸쳐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기에 현금 마련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019년 7월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는 모습.  사진=비즈한국DB

 

‘땅콩회항’, ‘경영권 분쟁’으로 회자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법정 비율대로 상속받은 고 조양호 한진칼 회장의 유산인 구기동 단독주택 지분을 최근 다른 유족들에게 매각한 사실이 확인됐다. 부동산 등기부에 따르면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 1월 27일 자신이 보유하던 구기동 단독주택 지분 9분의 2를 모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남동생 조원태 한진 회장, 여동생 조현민 한진 사장에게 27분의 2 지분씩 나눠 매각했다. 매매가는 6억 6372만 원으로, 한 사람당 2억 2124만 원을 받은 셈이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보유 지분을 매입으로써 이명희 이사장의 보유 지분은 9분의 3에서 27분의 11로 늘었고, 조원태 회장과 조현민 사장도 27분의 8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구기동 단독주택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1월 16억 2100만 원으로 평가됐으며, 부동산 시세는 30억 원 수준으로 알려진다. 조 전 부사장이 지분을 매각하면서 부동산 감정 평가를 받아 매매가를 책정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고 조양호 한진칼 회장이 생전 28년간 거주했던 구기동 단독주택.  사진=이종현 기자

 

조현아 전 부사장이 나머지 유족들에게 지분을 매각한 구기동 단독주택은 고 조양호 회장이 1982년 8월 부지(776㎡, 235평)를 매입해 1985년 6월 지은 건물로,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484.76㎡, 147평)다. 고 조 회장이 구기동 단독주택에서 생전 28년간 거주했으며, 사망 직전 2014년 거처를 옮긴 평창동 단독주택과 미국 LA 별장에 주로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진다. 평창동 단독주택은 지하 3층~지상 2층 규모(1403.72㎡, 424.63평)로, 아내 이 이사장이 전 지분을 상속받아 보유 중이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3월 한진칼 보유 지분 일부(1.43%, 5만 5000주)를 KCGI에 1주당 6만 1300원, 총 33억 원에 장외매도한 바 있다. 올해 구기동 단독주택 보유 지분까지 매각하면서 재계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상속세 마련을 위해 현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처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이명희 이사장, 조원태 회장, 조현민 사장뿐만 아니라 친인척인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 조유경 씨(고 조수호 한진해운 회장의 딸),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과 함께 보유한 용인 선산 지분은 아직 보유하고 있다.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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