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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상장폐지 결정 후폭풍에 오스템임플란트 좌불안석 속사정

신라젠 "즉각 이의신청" 공은 코스닥심의위로…오스템 실질심사 대상 오르나

2022.01.19(Wed) 11:09:06

[비즈한국] 한국거래소가 18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1년 8개월 간 거래가 정지됐던 코스닥 상장기업 신라젠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다만 이번 기심위 결정은 최종 결론이 아니다. 앞으로 코스닥시장위원회는 20영업일 이내 심의를 열고 상장폐지나 1년 이하의 개선기간부여 여부 등을 최종 심의해 의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거래소가 오는 24일 전 재무팀장의 2000억 원대 횡령사건으로 주식 거래를 정지시킨 코스닥 상장사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상장폐지 관련 실질심사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도 관심이 쏠린다. 

 

신라젠의 거래재개 또는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리는 1월 18일 신라젠주주연합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거래재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박정훈 기자


거래소 측은 이날 기심위의 신라젠에 대한 심의 결론에 대해 “최대주주가 엠투엔으로 바뀐 이후 1000억 원이 들어온 것이 전부로 파이프라인 등 계속 기업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06년 부산 동아대학교 학내 벤처기업으로 만들어진 신라젠은 표적항암제인 펙사벡 특허를 가진 미국 바이오기업 제네렉스의 연구를 수행하는 협력업체에 지나지 않았다. 신라젠은 2014년 3월 펙사벡 특허를 가진 원청인 제네렉스를 선급금 400억 원을 들여 인수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펙사벡 특허를 보유하게 된 신라젠은 간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전기 임상 2상까지 우수한 항암 효과를 보여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신라젠이 주식시장에 상장된 시기는 2016년 12월이다. 이후 신라젠은 펙사벡 임상 호재로 주가가 폭등했고, 2017년 11월 21일에는 장중 역대 최고가인 1주당 15만 2300원을 찍는 등 한 때 코스닥 시총 2위에 오르며 대장주로서 승승장구하는 듯 했다. 하지만 2019년 펙사벡의 임상 3상 중단 소식에 주가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문은상 신라젠 대표가 임상 중단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본 것과 관련해 특경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2020년 5월 구속되자 거래소는 같은 달 주식거래를 정지시켰다. 거래 정지된 주식 가격은 1주당 1만 2100원이다. 문 대표는 같은 해 6월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거래소는 같은 해 11월 기심위를 열고 신라젠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면서 자금 확보를 통한 재무건전성, 최대 주주 변경 등 경영 투명성 확보를 요구했다.

 

신라젠은 지난해 4월 엠투엔을 기업인수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했고, 6월 엠투엔은 신라젠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600억 원을 투자하면서 지분 20.75%를 확보해 최대주주에 등극했다. 엠투엔은 신라젠 취득 주식에 대해 3년간 전량 의무보유하기로 했다. 서홍민 엠투엔 회장은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처남이다. 엠투엔과 서 회장은 코스닥상장 대부업체인 리드코프의 1대, 2대 대주주다.  

 

신라젠은 이후 엠투엔에 우호 세력인 재무적투자자(FI)인 뉴신라젠투자조합 1호를 상대로 4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신라젠은 개선기간 중 총 1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수혈했다. 

 

하지만 기심위는 기업 유지와 관련한 구체적 계획이 미흡하다며 상장폐지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신라젠은 “즉각 이의 신청을 하고 코스닥시장위에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신라젠이 최종 상장폐지로 확정될 경우 절대적인 지분을 보유한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주주명부 폐쇄일인 2020년 12월 31일 기준 신라젠 소액주주는 17만 4186명이며 이들의 보유 주식은 6625만 3111주에 달한다. 지분율은 총 발행주식 7154만 2125주 대비 92.6%에 달한다. 

 

신라젠 주주연합은 이날 거래소 앞에서 신라젠 거래재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신라젠 주주연합은 성명을 통해 “신라젠은 한국거래소에서 요구한 개선사항을 모두 완료했다. 기심위가 거래재개 결정을 고심할 이유가 없는데도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사진=최준필 기자


또 다른 시장의 관심사는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상장폐지 관련 실질심사에서 거래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여부다.​ 앞서 이 아무개 전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은 무려 2215억 원에 달하는 회삿돈 횡령을 통해 주식 투자와 금괴 매수 등 사적인 용도로 쓰다 적발돼 이 달 구속됐다.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횡령한 이 씨가 ‘단독 범행’을 인정하고 횡령액 상당 부분을 회수했다”​며 거래소에 선처를 호소한다는 입장이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 실질심사를 받은 뒤 기심위의 심의해 의결을 받게 된다. 만약 오스템임플란트가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되면 다음 날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하지만 거래소가 천문학적인 횡령 범죄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오스템임플란트의 허술한 통제 시스템을 고려해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벌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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