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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대현 삼표시멘트 사장 6세 아들에 50억 주택 증여

납세담보제공계약 체결되지 않아 증여세 약 17억 납부한 것으로 추정…삼표그룹 "적법한 거래"

2021.12.30(Thu) 11:13:15

[비즈한국] 삼표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 등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정대현 삼표시멘트 사장(45)이 자신이 거주하는 성북동 단독주택을 올해 3월 아들 A 군(6)에게 증여한 사실이 비즈한국 취재결과 확인됐다. 이 단독주택은 정 사장이 ​1998년 ​증여로 취득해 약 23년간 소유했다. 

정대현 삼표시멘트 사장. 사진=삼표시멘트 제공


정대현 사장은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75)의 막내이자 외아들로 ​2011년 구자명 LS니꼬동제련 회장 장녀인 구윤희씨와 결혼한 바 있다. ​정 사장의 큰누나인 정지선 씨는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의 부인이다. 작은누나인 정지윤 씨는 고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장남인 박성빈 사운드파이크코리아 대표와 결혼했다.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정대현 삼표시멘트 사장은 부촌 성북동에 보유하던 고급 단독주택을 올해 3월 31일 아들 A 군에게 증여했다. 이 단독주택은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건물 연면적만 461.87㎡(139.71평)에 달한다. 대지면적은 이보다 큰 658㎡(199.04평) 규모다.  

정대현 사장이 증여한 단독주택의 2021년 표준주택공시가격은 27억 6500만 원으로 지난해(25억 1300만 원)보다 약 10% 상승했다. 지난해 5월 비슷한 대지면적을 소유한 단독주택이 40억 원에 매매된 바 있어 정대현 사장이 증여한 단독주택의 시세도 45억~50억 원으로 추산된다. 만 6세인 A 군은 이 주택을 증여받음으로써 수십억 원의 자산을 보유하게 됐다.

정대현 삼표시멘트 사장이 여섯 살 아들에게 증여한 서울 성북동 고급주택. 사진=정동민 기자


이번 증여로 A 군은 건물가액의 절반에 달하는 증여세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증여와 관련해서는 공시가격이 아닌 실거래가로 증여세가 부과되기에 30억 원이 초과된 증여에는 증여가액의 50% 세율이 적용된다. 누진공제 4억 6000만 원과 신고 세액공제율 3% 등을 제해도 약 17억 원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A 군이 증여받은 단독주택에 별도의 납세담보제공계약이 체결돼 있지 않아 증여세를 이미 납부한 것으로 파악된다. A 군은 만 6세로 증여세 마련 방식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 이와 관련해 삼표그룹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말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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