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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시험 주관하는 산업인력공단 '시험 오류' 잡음 반복되는 속사정

공인중개사·세무사 시험 등 빈번한 출제 오류…불공정 논란 등으로 응시생들만 피해 악순환

2021.12.23(Thu) 17:14:40

[비즈한국] 국가자격시험을 주관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반복되는 시험 오류로 응시생들이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달 들어서도 이런 논란은 또 불거졌다. 단일 국가자격시험으로는 가장 많은 응시자가 몰리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대규모 출제 오류에 항의하는 응시생들이 감사원에 이달 10일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올해 세무사 시험에서도 특정과목 난이도 조절 실패 등 불공정성 논란이 증폭되자 이달 20일부터 노동부는 특정감사에 착수했다. 

 

 

울산광역시에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진=한국산업인력공단

 

공인중개사 시험은 시험문제 정답과 출제 과정을 놓고 논란이 지속돼 왔다. 최근 10년 사이에만 문제 오류가 9번이나 발생했다. 

 

올해 32회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생 수는 역대 최고인 40만여 명이 몰리며 지난해보다 12.6% 급증했다. 그런데 이번 시험을 치른 응시생 360여 명이 감사원에 ‘공인중개사 시험 공정성을 제고해 달라’며 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앞서 응시생들은 올해 시험에 나온 76개의 문제에 대해 산업인력공단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시험에 출제된 총 문제 수(200개)의 3분의 1이 훌쩍 뛰어 넘는 규모다. 1~2문제 정답 이의제기 수용 여부에 따라 응시생의 당락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산업인력공단은 정답심사위원회를 열고 이의신청이 제기된 76문제 중 4문제에 대한 오류를 인정했다.

 

한 응시생은 “산업인력공단은 이의신청을 수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그 이유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불합격자들은 내년에 시험에 응시해도 출제 오류가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다”며 “1년을 더 공부해야 하는 막막함 속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응시생들도 많다”고 성토했다.

 

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명백한 오류로 인정한 4문제를 반영해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 감사원 감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해명했다. 

 

소송까지 가도 단기간에 결정되지 않는다. 앞서 2019년 30회 공인중개사시험 때 부동산학개론 오류 문제로 인해 2년 동안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있었다. 소송을 제기한 응시생들이 승소했지만 산업인력공단이 항소하면서 또 다시 소모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부는 올해 세무사 시험의 출제·채점 과정 등 전반에 대해 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특정감사에 착수했다. 세무공무원 출신이 시험을 면제받는 세법학1부 과목에서 일반응시자들의 40점 미만 과락률이 무려 82%에 달한 반면 지난해 17명이던 공무원 출신 합격자 수는 올해 151명으로 폭증했다. 

 

이러한 시험 결과로 세무공무원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난이도 조작을 한 게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불공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세무사 2차 시험에 응시한 일반응시자들은 회계학 1·2부​, 세법학 1·2부​ 등 네 과목에서 평균 60점이 넘고 한 과목이라도 과락(40점 이하)이 없어야 합격한다. 

 

국세청 경력이 10년 이상이거나 5급 사무관 이상 재직 경력이 5년 이상인 세무공무원 출신은 세법학 1·2부 두 과목을 면제받고 회계학 1·2부만 응시하면 된다. 

 

노동부는 “이번 감사에서 적발되는 규정 위반 및 업무 소홀 등 비위는 엄중 처리하겠다. 감사 결과 확인된 제도와 운영상 미비점은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시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산업인력공단은 “과목별 난이도 조절이 미흡했다. 이번 노동부 감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 잡음은 이 뿐만이 아니다. 관련 이의제기가 매해 5000건 이상에 달한다는 국정감사 자료도 있다. 

 

올해 8월 치러진 손해평가사 2차 시험에서도 문항 2개에 대한 출제 오류가 확인돼 응시자 8700명 전원에게 정답처리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2019년에 치러진 손해평가사 2차 시험 때도 1개 문제의 출제 오류가 확인돼 전원 정답처리되기도 했다. 

   

현재 산업인력공단은 시험 출제검토선정위원이 오류 문제를 작성하거나 검토 선정 소홀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출제 관련 업무에서 1, 2년간 배제시키고 있지만 출제오류 문제는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인력공단의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과 재발방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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