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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급증에도 어쩔 수 없이 등원, 어린이집·학부모 불만 가득 속사정

증빙서류 제출해야 출석 인정·보육료 지원…보건복지부 "일부 완화 여지 있어"

2021.12.16(Thu) 15:12:04

[비즈한국] 최근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속출하고 있다. 확산세가 심각해지자 감염 우려 등으로 가정보육을 고려하는 학부모도 늘어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12월부터 바뀐 출석 인정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녀를 등원시켜야 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어린이집의 출석 인정 특례 규정이 달라졌다. 12월부터는 출석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사진은 서울의 한 어린이집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다. 사진=임준선 기자

 

#12월부터는 결석 시 서류 제출 필수

 

최근 충북 청주에서 어린이집을 시작으로 코로나19가 퍼져 관련 확진자가 115명으로 집계됐다. 충북 제천, 부산, 광주 등에서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발생해 등원 중지 명령 등이 내려졌다.

 

질병관리청이 지난달 말 공개한 ‘학령기 연령군 일평균 발생률’에 따르면 어린이집 영유아·종사자 확진자는 10월 하루 22.4명꼴에서 11월 첫 주에는 일평균 51.3명으로 늘었다.

 

영유아 사이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빨라지자 학부모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다. 지자체에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정보육을 권고하는 분위기지만 일부 학부모는 엄격해진 출결 관리가 등원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최근 A 씨의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는 교사 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구청에서는 ‘확진된 교사가 역학 조사 기간 어린이집에 없었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운영에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감염 우려 등으로 인해 다수의 학부모가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았다. 

 

A 씨는 “다른 교사들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확진된 교사도 처음에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가 이후 증상이 발현했다”면서 “잠복기가 있을 수 있어 불안한 마음에 아이를 등원시키지 않았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이들 대부분이 등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어린이집 측은 코로나 감염 우려 등으로 아이를 보내지 않으면 보육료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알려왔다. A 씨는 “​위드 코로나 시행 후 규정이 달라졌다는데 무슨 일인가 싶어 황당했다”고 말했다.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서 어린이집의 출석 인정 특례 규정이 달라졌다. 11월까지는 질병이나 코로나 감염 우려 등으로 결석을 하더라도 특별한 서류 없이 출석이 인정됐다. 하지만 12월부터는 출석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질병의 경우 병원에서 발급받은 의사소견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해 가정보육을 하면 출석 인정 요청서를 첫 결석일 포함 3일 이내 구청 또는 어린이집에 제출해야 한다. 출석 인정 기간은 최대 14일(주말, 공휴일 포함)까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2년 전부터 별도의 증빙 없이 출석 인정을 하다 보니 장기 결석 아동의 소재·건강 관리가 잘 안 됐다”면서 “이로 인해 문제가 된 사례가 나오다 보니 최소 2주에 한 번씩은 관리하자는 취지로 출석 관리 등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근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11월 25일 서울광장 임시선별진료소에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사진=이종현 기자

 

#‘서류 관리까지’ ‘보육료 때문에’ 어린이집·학부모 모두 불만

 

학부모들이 출석 인정에 민감한 것은 보육료 지원 때문이다. 현재 아동 1인당 어린이집 보육료는 연령에 따라 54만~101만 원 선으로 책정된다. 보육료는 정부의 기관 보조금과 부모 부담금으로 나뉘는데, 부모 부담금은 만 0세 48만 원, 만 1세 42만 원, 만 2세 35만 원이다. 보육일수를 채우면 정부에서 부모 부담금까지 지원해주기 때문에 학부모가 기본 보육료를 추가로 내는 일은 없다. 

 

하지만 보육일수가 한 달에 11일을 채우지 못할 경우 부모 부담금의 일부를 학부모가 내야 한다. 보육일수가 6~10일이면 50%, 1~5일이면 75%를 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출석 인정 특례가 더 엄격해진 것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한 학부모는 “요즘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빠르게 퍼지다 보니 선별진료소마다 PCR 검사를 하려는 영유아가 수십 명”이라며 “어린이집에서는 ‘서류 작성 등이 서로 번거로우니 웬만하면 출석 일수를 채우라’고 말한다. 출석 일수 때문에 불안해하며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육교사들도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인천의 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어린이집에서도 출석 인정 요청서를 받아야 해 코로나 감염 우려로 아이를 데리고 있는 학부모에게 나와서 자필 서명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다”라며 “학부모에게 설명하고 있지만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해 눈치가 보인다”고 하소연했다. 

 

보건복지부는 서류 제출 방식에 오해가 있어 생긴 문제라고 설명한다. 앞서의 관계자는 “비대면 서류 제출도 가능하다”면서 “현장에서 서류 처리 방식에 오해가 있어 일부 혼선이 생긴 것 같다. 교사들의 문의도 많았다. 지난주에 설명 자료를 추가로 전달하는 등의 추가 안내를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다 보니 일부 원에서는 방역 조치로도 벅차 서류 관리 여력이 없다며 제도 시행의 무기한 연장을 요구하기도 했다”면서 “관련 단체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며 이후 서류 형태나 제출 방식, 기간 등이 일부 완화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박해나 기자 phn0905@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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