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비즈한국 BIZ.HANKOOK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비즈

범LG가 구본욱 LK투자 대표, 강남세무서에 수십억 근저당 잡힌 이유는?

청담동·논현동 고급아파트 2채에 각 33억, 29억 '납세담보제공계약' 등기

2021.08.17(Tue) 16:59:00

[비즈한국] 범LG가 3세 구본욱 LK투자파트너스 대표이사가 세금 문제로 강남세무서에 62억 8000만 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비즈한국 취재 결과 뒤늦게 확인됐다. 구본욱 ​LK투자파트너스 ​대표는 ​LG그룹 창업주 고 구인회 회장의 동생 고 구철회 LIG그룹 회장의 손자이자 고 구자성 전 LG건설(현 GS건설) 사장의 장남이다.

 

구본욱 LK투자파트너스 대표가 자택을 보유한 청담동 상지리츠빌카일룸.구 대표의 자택에는 ​강남세무서가 채권최고액 33억 400만 원의 납세담보제공계약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가 6개월 후 해지했다.  사진=최준필 기자

 

​구본욱 LK투자파트너스 대표는 ​2007년 11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상지리츠빌카일룸 3차 8층 아파트(196.42㎡, 59평형)를 매입해 2010년 11월 기존에 살던 평창동을 떠나 이곳으로 이사했다. 2011년 10월에는 논현아펠바움 3차 1층 아파트(244.7㎡, 74평형)를 분양받아 임대를 했다.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평창동 단독주택은 지난해 1월 어머니 이갑희 씨(이종구 전 산업은행 이사의 딸)에게 증여했다.

 

그런데 구본욱 대표가 보유한 청담동과 논현동 주택 두 채에 강남세무서가 62억 8000만 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0일 강남세무서는 구 대표의 자택인 상지리츠빌카일룸 3차 8층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33억 400만 원, 구 대표가 임대를 둔 논현아펠바움 1층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29억 7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근저당권의 등기 원인에는 ‘납세담보제공계약’이라는 문구가 표기됐다. 두 건의 근저당권설정에는 근저당권자가 정부를 뜻하는 ‘국’, 처분청이 ‘강남세무서장’이라 적혀 있다.

 

근저당권 설정 이유가 양도소득세, 증여세, 재산세 등 세금과 관련이 있다는 뜻이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1월 어머니에게 증여한 평창동 단독주택 이외에 또 다른 보유 부동산을 친인척 등에게 증여해 세금이 부과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비즈한국은 강남세무서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 본인이 아닌 타인에게 근저당권설정 원인에 대해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구본욱 LK투자파트너스 대표가 아버지인 고 구자성 LG건설(현 GS건설) 사장으로부터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다가 2020년 1월 어머니 이갑희 씨에게 증여한 평창동 단독주택.  사진=임준선 기자

 

두 건의 근저당권은 6개월 만인 지난해 9월 7일 동시에 해지됐다. 구 대표가 6개월 만에 세금을 완납했다는 의미다. 그리고 지난 5월, 구 대표는 10년간 임대를 뒀던 논현아펠바움 3차 1층 아파트를 50억 5000만 원에 매각했다. 부동산등기부에 2011년 10월 구 대표가 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지급한 분양대금이 기재되지 않아 얼마의 시세차익을 남겼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고급주택 전문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1층 정원을 단독으로 쓸 수 있는 세대인 데다, 국내 재력 상위 0.1% 부호들이 사는 고급주택이라 15억 원 정도의 시세차익을 남겼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망했다.

 

관련 내용에 대해 LK파트너스 측은 “대표의 사생활에 대해 아는 내용이 없다. 확인 후 연락하겠다”고 했으나, 추후 어떠한 연락도 오지 않았다.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


[핫클릭]

· 웬만해선 독주하는 '카카오모빌리티'를 막을 수 없다
· 건설사 '불법 개별 홍보' 허용한 개포한신 재건축조합, 눈 감은 강남구
· [현장] 주민동의율 59.2%, 면적으론 13.1% 불과…흑석2구역 공공재개발 가보니
· 하림·동원·빙그레 '펫푸드' 고배 후…CJ·GS '펫플랫폼'으로 재도전
· GS리테일도 떠난 지하철 상가, 체감공실률 따져보니…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