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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클릭] 아마존, '반독점법' 심사에 리나 칸 FTC 위원장 기피 신청

아마존 "지속적인 비판 입장, 공정성에 의구심"…FTC "별다른 입장 없다"

2021.07.01(Thu) 09:34:47

[비즈한국]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리나 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리나 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 후보자가 4월 21일(현지시각) 워싱턴 의사당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아마존은 FTC에 25페이지 분량의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기피 신청은 어떤 일의 심사를 맡아 하는 기관이나 위원회에 보다 공정한 심사를 받기 위해 특정 구성원을 바꿔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 행정부에서 반독점법에 대한 관할권은 법무부와 FTC 등 2개 부처가 행사한다. 아마존에 대해선 칸 위원장이 이끄는 FTC가 맡는 것으로 결정됐다. FTC는 아마존의 사업에 대한 독점금지 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아마존이 제안한 할리우드 대형 영화 제작사 MGM 인수 계약 등을 검토 중이다.

 

아마존 입장에선 칸 위원장이 이끄는 FTC가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칸 위원장이 아마존 비평가로 널리 알려져서다. 칸 위원장은 미국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 독점금지법 전면 개정 운동을 주도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 소위에서 아마존을 포함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한다고 비판하는 보고서 작성에도 참여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는 거대 IT 기업들이 미래 경쟁자가 될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것을 규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마존은 기피 신청서에 “칸 위원장은 자사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거듭 주장한 것을 고려할 때 열린 마음으로 아마존과 관련한 사안을 검토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FTC는 아마존의 기피 신청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칸 위원장은 4월에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기피 신청이 들어올 경우 “FTC 관계자들과 상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찬웅 기자 rooney@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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