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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수억대 금품 갈취·성폭행 혐의 기소 간부 3개월째 무조치 논란

기소 수개월 간 징계 등 아무 조치 없어, 유사 사례로 민주노총 집행부 총사퇴와 대비

2021.06.29(Tue) 11:17:47

[비즈한국] 한국노총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5억 원 규모의 금품갈취, 성폭행 상해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된 수도권 지역 고위 간부 A 씨에 대해 징계는 물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 지도부가​ 지난 2008년 조합원 성폭행 미수 사건이 발생하자 총사퇴했던 사례와 확연하게 대비되고 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앞에서 간부 A 씨의 징계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한국노총 건설조합원


A 씨는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분과 수도권 한 지역 지부장으로 기소 이후 두 달이 훌쩍 지난 6월 28일 현재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고 지부장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조합원들에 따르면 A 씨는 수도권 지역 내 공사 현장을 돌면서 조합원들의 덤프트럭 이용을 막는 등 총 12차례에 걸쳐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 씨는 조합원들에게 덤프트럭 1대당 사용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약 5억 원대 금품을 갈취하고 성폭행하려다 저항하는 업소 여성을 때린 성폭행 상해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 4월 초 구속돼 같은 달 중순 재판에 넘겨져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에 최근 수술을 받게 돼 28일 현재 구속집행정지 상태다. 그는 회복하는 대로 다시 수감돼 재판을 받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노총은 석 달이 다 되어 가도록 A 씨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직위조차 보전해 주고 있다. 

 

일부 건설조합원들은 한국노총 지도부에 ​A 씨의 ​징계를 촉구하는 한편 지난 25일에는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건설조합원들은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앞에서 A 씨의 징계를 촉구하면서 “한국노총은 A 씨에 대해 모르쇠 직무유기로 일관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A 씨를 즉각 징계하고 조합원들과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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