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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웰스토리, 삼성금융연수원 급식공급 포기한 속사정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칼날에 배당성향 급감…공정위 최종 제재수위 결정 임박

2021.02.10(Wed) 14:30:23

[비즈한국] 삼성웰스토리가 삼성 계열사들의 부당지원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조사 과정에서 삼성금융연수원을 급식 공급업체에서 배제한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공정위가 2018년 7월부터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칼날을 들이대자 개선 의지를 보여야 했던 삼성웰스토리가 선택한 고육책이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이다. 

 

삼성웰스토리 물류센터 전경. 사진=삼성웰스토리


식자재 공급업체인 삼성웰스토리는 당시 계약 만료 시점에 다다랐던 삼성금융연수원에 대한 급식공급 포기를 선택했다. 결국 같은 해 9월부터 이 곳 급식은 경쟁사인 CJ프레시웨이가 입찰을 통해 선정돼 올해 9월까지 3년 간 계약을 맡고 공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982년 중앙개발(현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이 삼성그룹 연수원에 식음료 서비스 개시를 시작으로 태동한 삼성웰스토리는 그간 삼성그룹 계열사들과 입찰 방식이 아닌 대부분 수의계약 형태로 도맡아 왔다. 삼성웰스토리는 이러한 든든한 계열사들의 안정적인 지원 가운데 연 매출 2조 원 안팎의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삼성웰스토리의 내부거래 비중은 경쟁사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이 회사의 최근 5년간 계열사들과의 내부거래를 통한 매출 비중은 2015년 45.5%에서 2016년 36.5%, 2017년 38.7%, 2018년 39.2%, 2019년 38.3% 등 40% 안팎에 달한다. 반면 2019년 기준 경쟁사인 CJ프레시웨이와 신세계푸드의 내부거래 비중은 각각 ​10.7%와​ 26.7%​에 그친다. 

 

이런 연유로 공정위 조사 개시 시점과 맞물려 이뤄진 삼성금융연수원의 입찰 방식에 의한 급식 공급업체 변경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삼성금융연수원은 삼성그룹 금융 계열사들의 중간 지주회사격인 삼성생명이 운영하고 있다. 삼성생명을 포함해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카드, 삼성자산운용 등 금융계열사들의 신입과 경력직원 교육 외에 결혼식 등 행사가 진행되는 곳이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연수원은 특히 신입사원들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는 곳이라는 점에서 외부 업체로 공급선 변경은 상징하는 바가 크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삼성웰스토리 관계자는 “개별 계약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 삼성금융연수원에 문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잘라 말했다.

 

삼성금융연수원 관계자는 “현재 연수원 급식 공급을 삼성웰스토리가 하지 않고 외부 업체가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삼성웰스토리는 공정위의 조사 과정에서 월등히 높았던 배당성향(당기순이익에서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중)까지 급격히 줄여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웰스토리의 배당성향은 2015년 99.02%, 2016년 67.91%, 2017년 114% 등 고배당성향을 보이며 국내 상장사들의 평균 배당성향인 30% 안팎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다만 삼성웰스토리의 배당성향은 공정위의 조사가 본격화 된 2018년부터 큰 폭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 회사의 2018년 배당성향은 71.42%, 2019년 배당성향은 16.92%까지 떨어졌다. 

 

이 회사 배당금은 100% 지분을 가진 삼성물산이 고스란히 수령하면서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인 총수일가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삼성물산은 삼성그룹 총수일가가 최대주주인 회사로 최대주주는 17.08%의 지분을 가진 이재용 부회장이다. 또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84%,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각각 5.47%의 삼성물산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물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총 32.98%에 달한다. 

 

2013년 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는 급식·식자재 유통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하는 방식으로 삼성웰스토리를 설립하면서 총수일가가 삼성웰스토리를 간접 지배하는 구조로 탈바꿈했다. 

 

삼성금융연수원 내부. 사진=삼성금융연수원


한편, 공정위는 최근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삼성웰스토리를 부당지원한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와 삼성SDI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라는 심사보고서를 삼성 측에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최종 제재 수위는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정해진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와 삼성SDI​가 삼성웰스토리와 정상 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거래한 점(부당내부거래)을 문제 삼고 있다. 

 

삼성그룹 계열사들은 심사보고서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전원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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