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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 이번엔 '조카의 난' 주총 표 대결 시 누가 웃을까?

최대주주 박철완 상무 숙부 박찬구 회장에 공개 반기…사측 "비상식적, 엄중하게 대처"

2021.01.29(Fri) 14:38:51

[비즈한국] 금호석유화학그룹이 박찬구 회장과 조카인 박철완 상무간 경영권 분쟁 수순에 돌입해 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대주주인 박 상무가 박 회장과의 특수관계에서 이탈하겠다고 선언하고 경영진 교체와 주주 배당 확대 등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금호석유화학이 들썩거리는 상황이다. 

 

박철완 상무가 오는 3월 열릴 금호석유화학 주주총회 표 대결에서 해볼만하다고 판단하고 장고 끝에 공개적으로 숙부에게 반기들 든 게 아니냐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박찬구 회장(왼쪽)과 조카 박철완 상무. 사진=금호석유화학


박철완 상무는 금호그룹 창업주인 고 박인천 회장의 2남으로 그룹 3대 회장을 역임한 고 박정구 회장의 아들이다. 박찬구 회장은 박인천 창업주의 4남이자 박철완 상무의 숙부다. 

 

박 상무는 지난 27일 공시를 통해 “기존 대표 보고자(박찬구 회장)와의 지분 공동 보유와 특수관계를 해소한다”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중 제1호(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정지)와 관련, 상법에 따른 주주제안권의 행사 기타 관계 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한다”고 천명했다. 

 

금호석유화학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24.87%다. 그런데 10%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인 박 상무가 특수관계에서 빠지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를 두고 박 상무가 본격적인 경영권 분쟁에 앞서 마무리 준비작업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상무의 갑작스런 입장 변화 배경에는 동갑내기 사촌인 박준경 전무와의 경영권 분쟁이 자리하고 있을 것이란 해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금호그룹은 2009년 박인천 창업주의 3남인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4남 박찬구 회장간의 경영권 분쟁인 ‘형제의 난’이 발생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채권단 협약을 거쳐 박철완 상무와 박찬구 회장의 공동경영체제를 전제로 분리됐다. 그러나 박찬구 회장이 그의 자녀를 중심으로 경영권 승계를 준비하는 태도를 보이자 박철완 상무가 본격적인 경영권 다툼에 나선 것 아니냐는 얘기다. 

 

박찬구 회장의 아들 박준경 전무와 박철완 상무는 1978년생 동갑내기다. 그런데 2020년 4월에 단행된 임원인사에서 박준경 상무가 전무로 승진한 반면 박 상무는 승진에서 제외된 게 발단으로 보인다. 

 

서울 중구 금호석유화학 본사. 사진=최준필 기자


금호가 3세들의 경영권 분쟁이 수면위로 부상하면서 오는 3월로 예정된 금호석유화학 주총으로 재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박찬구 회장은 금호석유화학 지분 6.69%를 보유하고 있다. 아들인 박준경 전무와 딸 박주형 상무도 각각 7.17%, 0.98%씩 보유하고 있다. 박찬구 회장 일가(14.84%) 측과 박철완 상무 간 지분(10%) 격차는 4.84%에 불과하다. 

 

시장에선 박철완 상무와 동갑인 권민석 ​ IS​동서 대표를 박 상무의 우호지분으로 강하게 추정하고 있다. 권민석 대표 측의 금호석유화학 지분 매입 방식은 자신의 큰 아버지인 권홍사 반도건설그룹 회장이 지난해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을 공격할 때와 유사하다, 

 

권홍사 회장 측과 권민석 대표 측이 지분 매입 방식에서 유사한 점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대상 기업 주식을 매입했다는 점이다.

 

다른 점은 지분 획득 주체가 개인이냐 법인이냐는 것과 지분율 투자 목적을 공개해야 하는 수준이냐 아니냐의 차이다. 이는 권민석 대표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낳은 큰 아버지의 사례를 통해 학습효과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권홍사 회장은 반도건설그룹 계열사들을 동원해 한진칼 지분을 사들인 것에 비해 권민석 대표는 IS동서 법인을 동원하지 않고 개인 자격으로 금호석유화학 지분을 사들였다. 

 

권 대표 측은 지분 대량 공시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지분율인 5% 미만에서 약 5개월간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대표 측은 공시 이하의 지분율을 보유하면서 금호석유화학 지분 취득에 대해 단순 투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총때 표 대결이 펼쳐질 경우 금호석유화학 지분 7.91%를 보유한 2대 주주 국민연금의 선택에도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앞서 2019년 주총에서 박찬구 회장의 배임 혐의를 물어 그의 금호석유화학 사내이사 선임안건에 반대표를 던진바 있다. 지분 50.48%를 보유한 소액주주들의 선택도 관심사다. 

 

박 회장 측과 사측은 1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호석유화학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사회적, 경제적 여건에도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주가 반영을 통해 주주의 가치 극대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주제안을 명분으로 사전협의 없이 갑작스럽게 현 경영진의 변경과 과다 배당을 요구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주제안을 경영권 분쟁으로 조장하며 단기적인 주가 상승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시도하는 볼온한 세력의 움직임에 동요하지 않기를 우선 주주들에게 당부드린다”​며 “박 상무가 일반 주주로서 주주제안으로 요청한 내용을 회사와 경영진은 구체적으로 검토해 중하게 대처하겠다. 경영안정성과 기업·주주가치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니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흔들림 없이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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