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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점판 타다'? 인스타페이, 도서정가제 파괴 논란

카드 혜택 더해 20% 할인…인스타페이 "시장 변화와 혁신 필요" 출판계 "도서정가제 위반"

2020.12.11(Fri) 11:56:47

[비즈한국] 도서정가제를 둘러싼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11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여러 반대 목소리에도 현행 도서정가제의 큰 틀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10% 가격 할인에 포인트 적립 등 간접 할인 5%를 더해 최대 15%까지만 할인이 가능하며, 이를 향후 3년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인스타페이는 QR 바코드 기반의 모바일 결제 제공 020 플랫폼이다. 지난해 20% 할인된 금액으로 책을 판매하는 도서구매서비스 ‘인스타북스’​를 론칭해 운영 중이다. 사진=인스타페이 페이스북

 

이 같은 정책에 업계의 반발 움직임이 꾸준하다. 대표적인 예가 ‘인스타페이’다. 인스타페이는 QR 바코드 기반의 모바일 결제 제공 O2O 플랫폼으로, 지난해 20% 할인된 금액에 책을 판매하는 도서구매서비스 ‘인스타북스’를 론칭했다. ‘완전 도서정가제를 반대하는 생태계 모임’을 주도한 배재광 씨가 대표로, 전문 서적 중심의 판매에서 최근 인문학, 최신 소설 등 일반 도서까지 대상을 확장하고 있다. 

 

#카드사 혜택은 할인율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인스타페이가 ‘직접할인 10%에 간접할인 5%’라는 도서정가제의 틀을 벗어나 영업하는 법적 근거는 ‘카드사 혜택’에 있다. 업계에서 암묵적으로 카드사 혜택을 용인하는 것을 이용했다.   

 

가령 1만 5000원짜리 책을 산다고 가정하자. 교보문고 오프라인 매장에 직접 방문해서 구매한다면 정가 1만 5000원을 지불해야 한다. 회원가입이 돼 있다면 구매금액의 2%를 적립해 다음 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1만 4700원에 구매한 셈이 된다. 

 

같은 책을 교보문고 온라인 사이트에서 구매하면 더 큰 할인율을 적용받는다. 1만 5000원의 10%인 1500원을 기본으로 할인받고, 회원가입을 했다면 온라인용 기본 적립 5%(750원)가 추가로 붙는다. 즉 온라인으로 구매 시 적립금 포함 1만 275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도서정가제가 정한 최대 할인 한도다.

 

하지만 실제로는 좀 더 낮은 가격에 책을 구매할 수 있다. 여러 권을 사서 추가 적립을 받거나(‘5만 원 이상 구매 시 2000원 추가적립’, ‘일정 등급 이상, 3만 원 이상 구매 시 2~4% 추가 적립’ 등), 오픈마켓으로 구매해 카드사 혜택을 받는 식이다. 온라인 발품을 조금만 팔아도 도서정가제가 정한 15%를 상회하는 할인을 받는 게 가능하다.

 

인스타페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총 2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인스타페이 측은 “인스타페이와 제3자인 카드사가 10%씩 총 20%를 할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서정가제 위반이 아니다”라고 설명한다.

 

배재광 인스타페이 대표는 “현행 도서정가제하에서는 대형 출판사와 판매사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시장의 변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시도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인스타북스 홈페이지

 

배재광 인스타페이 대표는 “큐레이션 서비스, O2O 서점 제휴를 통한 플랫폼 서점 확대 등 여러 방면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현행 도서정가제에서는 대형 출판사와 판매사 중심으로 업계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인스타페이의 도서 판매 시스템을 환영하는 출판사도 점점 늘고 있다. 시장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도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전했다.

 

#대법원 판례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85% 이상 받아야’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 도서정가제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 이다은 사무관은 “기본적인 원칙에 따르면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의 할인율을 제한하기 때문에 완전한 제3자 할인으로 보일 경우 할인율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최종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85%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사례별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다만 대부분의 경우 카드사나 통신사와 같은 제3자가 할인을 한다고 해도 실제 내역을 살펴보면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가 같이 부담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단순히 카드사 할인이 제공된다고 해서 넘어갈 게 아니라 정말 제3자 할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위반 혐의로 9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오픈마켓 ‘이베이코리아’가 낸 이의신청 사건의 재항고심에서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한다는 원심 결정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사실상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인터넷 오픈마켓도 도서정가제를 지켜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업계에서도 이를 근거로 인스타페이를 엄연히 도서정가제 위반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지속적으로 ​인스타페이를 ​지자체에 신고하고 있다. 진흥원 관계자는 “1년 전부터 모니터링하고 지자체에 신고도 하는 등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 판례로 알 수 있듯 카드사 할인이든 이벤트 혜택이든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15% 이상 할인을 받게 되면 도서정가제 위반에 해당한다”고 선을 그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인스타페이의 도서정가제 위반과 관련해 여러 차례 신고가 들어왔고 실제 과태료가 부과돼 업체에서 지불하기도 했다. 과태료는 300만 원, 사전 지급 시 240만 원이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태료에 대해서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 출판사 관계자는 “인스타페이는 대놓고 도서정가제를 위반하고 있다. 직접 할인 10% 이외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카드사와 사실상 한 몸이 아닌가. 메인 홈페이지에 20% 할인이라고 버젓이 써놓은 것은 사실상 ‘도서정가제’라는 현행법이 마음에 안 든다고 시위하는 행위로 보인다. 도서정가제 찬반을 논하는 것은 국내 출판업계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하지만 위법이건 꼼수건 정해진 틀 밖에서 판매행위를 하는 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김보현 기자 kbh@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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