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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편입의제 적용 검찰 고발 강행할까?

고의성 입증에 총력 박태영 부사장과 함께 총수 부자 재판 가능성…하이트진로 "내부 직원의 단순 실수"

2020.11.23(Mon) 10:38:25

[비즈한국]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하이트진로의 회사 계열사 누락 조사와 관련해 박문덕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문덕 회장이 공정위 고발로 형사 재판에 넘겨질 경우 하이트진로 총수 부자가 동시에 재판을 받는 위기에 놓이게 된다. ​앞서 장남 박태영 부사장은 공정위 고발과 검찰의 기소로 올해 5월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사진=박정훈 기자


공정위는 지난 7월 공시대상기업집단 신고 및 자료제출 의무 위반 혐의로 하이트진로를 현장 조사했다. 하이트진로는 2019년 기존 12개 계열사에서 갑자기 송정, 연암, 대우컴바인, 대우패키지, 대우화학 등 5개 회사를 추가, 총 17개의 계열사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5개사는 박문덕 회장의 친인척들이 최대주주인 회사들로 페트병이나 병에 붙이는 라벨, 포장지들을 제조하는 회사로 하이트진로와 밀접한 내부거래로 성장해 온 곳들이다. 

 

자산 5조 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은 매해 5월 공정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들 기업집단들은 총수의 특수관계인(친족 8촌, 인척 4촌 이내)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를 계열사로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2010년 당시 기준에 의해 자산 5조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된 하이트진로는 성장 정체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올해 5월 기준 자산 5조 4000억 원으로 재계 61위 공시대상기업집단이 됐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법 14조 4항에서 공정위는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해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해 회사의 일반 현황,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주식소유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은 67조에서 공정위의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요청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 허위 자료 제출에 대한 고의성이 명백할 경우 과태료, 경고, 시정명령, 과징금 등 자체 제재를 생략하고 즉시 검찰에 고발할 만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 

 

검찰은 공정위가 관련 기업을 고발하면 법 위반자를 기소해 형사처벌 수순에 들어간다. 실제로 공정위는 2017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기업집단 부영을 검찰에 고발했고 이중근 회장은 처벌을 받았다. 

 

공정위는 조사 단계라 말을 아끼고 있지만 하이트진로의 계열사 누락 신고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집단 지정 자료 허위 제출에 관해서는 심각한 법 위반으로 보고 검찰에 넘겨 신속한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있다”며 “하이트진로의 경우 장기간 총수 친인척 회사들의 계열사 편입을 누락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 총수에 대해 검찰 고발 여부를 충분히 감안해 심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의 누락 계열사들에 대해 계열사 편입의제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계열사 편입의제란 기업집단이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회사에 대해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상 편입이 됐어야 마땅한 시점을 역산해 계열사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르면 각각 누락된 계열사들의 계열사 편입의제 시점은 이들 회사들의 설립 시점과 동일하다. 각각 연암 2000년, 송정 2002년, 대우패키지 2005년, 대우화학 2006년, 대우컴바인 2016년이다. 

 

하이트진로는 누락한 계열사 5곳을 지난해 처음 신고했다. 하이트진로는 2010년부터 자산 5조 원 이상의 기업집단으로 공정위의 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한 허위자료 제출과 관련한 법 위반 기간을 가늠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대우컴바인을 제외한 4개사는 2010년 이후 무려 9년간 지속됐다. 대우컴바인은 2016년 대우패키지로부터 물적분할로 설립되면서 법 위반 기간은 2019년까지 3년간 지속됐다. 

 

공정위의 직권조사가 없었다면 하이트진로의 법 위반 기간은 더 지속됐을 것이라는 정황도 있어 하이트진로의 고의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공정위는 직권조사 결과 연암과 송정의 계열사 편입이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5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전 하이트진로에게 계열사 신고를 요청했다. 하이트진로는 두 회사 외에 대우패키지, 대우화학, 대우컴바인 등 3개 회사를 추가해 모두 5개의 회사를 계열사로 뒤늦게 신고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박문덕 회장이나 직계존속이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회사들이라 방계로 보고 담당 직원들이 실수로 공정위에 자료제출과 계열사 편입을 누락했다”며 “공정위에 고의가 아닌 실수였음을 적극 해명하고 있다.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최종 결과에 따라 실수한 내부 직원들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문덕 회장(왼쪽)과 박태영 부사장 하이트진로 총수 부자. 사진=하이트진로


공정위는 이들 회사들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혐의까지 함께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비상장사 20%) 이상인 기업의 내부거래액이 한 해 200억 원 이상이거나, 연 매출의 12%가 넘는 경우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연암은 박 회장의 친형 박문효 하이트진로산업 회장의 장남인 박세진 대표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인쇄업체다. 연암의 지난해 매출액은 211억 9200만 원, 영업이익은 3억 6800만 원이다. 이 회사의 지난해 내부거래액은 53억 700만 원으로 내부거래비율은 25.04%다. 

 

송정은 박문효 회장의 차남인 박세용 씨가 지분 100%를 소유한 인쇄업체다. 송정은 지난해 매출 82억 7000만 원, 영업이익 3억 9200만 원을 올렸다. 이 회사 내부거래액은 4억 7300만 원으로 내부거래비율은 5.71%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대우화학은 박 회장의 4촌인 이상진 씨가 대표이자 100% 지분을 보유한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로 2006년 설립됐다. 지난해 대우화학은 매출 303억 3000만 원, 영업이익 10억 8300만 원을 거뒀다. 하이트진로 계열사들과 내부거래로 264억 1400만 원 규모의 매출이 발생해 내부거래비율은 무려 87.08%에 달하는 전형적인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이다. 

 

대우컴바인은 박문덕 회장과 사촌인 이상진 씨의 아들 이동준 대표와 박 회장의 친척 이은호 씨가 각각 지분 30%와 70%를 소유한 포장용 플라스틱제품 제조 회사다. 대우컴바인의 지난해 매출은 154억 5500만 원, 영업익익은 12억 8600만 원이다. 내부거거래액은 143억 7800만 원으로 내부거래비율은 93.03%에 달해 대우화학과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속한다. 

 

대우패키지는 이상진 씨와 이동준 대표 부자, 그리고 박문덕 회장의 인척인 구문희 씨가 각각 지분의 20%, 60%, 20% 등을 소유한 포장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체로 2005년 설립됐다. 대우패키지는 2019년 매출 84억 6900만 원, 영업이익 5억 4100만 원을 거뒀다. 매출 중 19억 4900만 원을 내부거래로 거둬들여 내부거래비율은 23.01%다.

 

공정위는 2018년 1월 하이트진로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적발해 박태영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박 부사장이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는 하이트진로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서영이앤티를 거래 과정에 넣어 수십억 원대의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보고 박 부사장을 기소했다.

 

박 부사장은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공정위가 하이트진로의 고의성을 인정할 경우 박문덕 회장 또한 검찰 고발을 피할 수 없어 총수 부자가 동시에 재판을 받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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