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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그룹 총수 부자 위법 차등배당 의혹, 세무조사·검찰수사 위기

아들 경영권 승계 실탄 확보 위해 배당금 몰빵 …반도그룹 "법상 납세 완료"

2020.11.05(Thu) 11:03:42

[비즈한국] 권홍사 반도그룹 회장과 외아들인 권재현 상무가 경영권 승계 작업 과정에서 일어났던 지주회사인 반도홀딩스의 차등배당 위법 의혹과 관련해 국세청과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될지 주목된다.

 

시민단체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촛불계승연대) 등은 지난 10월 30일 반도그룹 총수 부자의 차등배당을 통한 위법 증여 의혹과 관련해 김대지 국세청장과 임광현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들은 곧 검찰에도 정식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지방국세청. 사진=최준필 기자


권홍사 회장은 반도그룹의 모태이자 주력계열사인 반도건설에 대해 2008년 물적분할형태로 지주회사인 반도홀딩스를 설립했다. 반도그룹의 지배구조는 반도홀딩스가 정점에서 계열사인 반도건설과 반도종합건설 지분 100%를 보유하고 이들 두 계열사가 나머지 계열사들의 지분을 양분하는 구조다. 따라서 반도홀딩스 최대주주가 되면 나머지 계열사들을 장악하게 된다. 

 

반도그룹의 위법 차등배당 의혹은 권홍사 회장이 2015년부터 2017년 회계연도 배당에서 자신은 배당금을 수령하지 않고 권재현 상무에게 전부를 몰아주는 차등배당을 통해 경영권 승계를 위한 실탄을 확보하게 한 점에서 비롯된다. 

 

반도홀딩스는 설립 이후 2014년까지 주주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다. 당시까지만 해도 반도홀딩스 지분은 권홍사 회장이 93.01%를 가지고 있고, 그의 동생인 권혁운 아이에스동서 회장이 6.44%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5년부터 사정은 달라져 당시 불과 30세였던 권재현 상무가 부친과 숙부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지분 30.06%를 확보했다. 그렇게 권 상무는 지분이 줄어든 부친 권홍사 회장(69.61%)에 이어 2대 주주로 올라섰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권 상무가 지분을 확보한 해부터 3년간 반도홀딩스는 막대한 현금배당을 실시했다. 문제는 권홍사 회장이 자신에게 돌아가는 배당금 전액을 아들에게 몰아주는 차등배당이 실시됐다는 점이다. 반도홀딩스는 2015년 약 406억 원, 2016년 약 140억 원, 2017년 약 93억 원 등 총 639억 원을 배당했고 그 전액을 대부분 권 상무가 챙겼다. 

 

반도홀딩스의 자본금 규모가 116억 원에 그친다는 점에서 올해 35세인 권 상무는 이미 부친으로부터 경영권 승계 완성을 위한 막대한 실탄을 확보한 셈이다.  

 

하지만 반도홀딩스가 했던 차등배당 방식은 현행 상법 규정에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상법은 정관에서 배당에 차등을 둔 ‘종류주식’이 아니라면 각 주주의 지분 비율대로 균등하게 배당을 실시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해 놓았다. 

 

구체적으로 상법 464조는 이익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 344조는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해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종류주식)일 경우에는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에 따른 이익배당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예외조항을 뒀다. 

 

권홍사 반도그룹 회장. 사진=반도건설


반도홀딩스의 경우 상법에서 명시한대로 차등배당이 가능한 종류주식이 있다는 정관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반도그룹은 정관 확인에 대한 비즈한국의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80다 1263판결)는 배당을 받을 주주가 배당받을 권리나 배당금액을 포기하고 이를 다른 소액주주에게 차등배당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위법배당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따라서 반도그룹 사례처럼 기업승계 차원에서 이뤄진 차등배당은 대법원 판례로 인정된 차등배당과 엄연히 다른 형태라는 점에서 위법 의혹이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송운학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는 “반도그룹 경우처럼 대주주 자녀가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보다 소득세를 납부하거나 대주주가 자신의 지분비율에 따른 배당금 수령 후 자녀에게 증여하는 위법 절세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반도홀딩스의 정관은 물론 주주총회 등 상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차등배당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다. 또한 반도그룹 부자가 어떻게 세금을 완납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대표는 “세무당국은 이 건과 관련해 직무유기를 해 온 것 아니냐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금이라도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수사당국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도그룹 관계자는 “정기세무조사 등 세무당국으로부터 관련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해선 완납하는 등 의무를 완료한 상태다. 새삼스럽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당혹스럽다”라고 말했다. 

 

한편, 차등배당에 대한 세금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조세회피 악용을 막기 위해 오는 2021년 1월부터 증여세와 소득세를 모두 납부하도록 변경된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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