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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0일 내 처리' 규정한 중앙행정심판청구, 20%는 기한 넘겨

5년간 14만 건 중 2만여 건이 기한 못 지켜…권익위 "조사인력 부족 탓, 기간 줄이도록 노력"

2020.10.28(Wed) 15:35:38

[비즈한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가 지난 5년 9개월간 재결한 행정심판청구 사건의 20.6%(2만 9011건​​)에서 법이 정한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행정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도입된 행정심판 제도 취지를 ​중앙행심위가 퇴색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구제하는 제도다. 행정청에 피해를 본 국민은 행정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 후 최대 180일 내)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신청할 수 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각 행정청의 상급기관에 만들어진다. 기초자치단체 결정에 불복하면 광역자치단체 행정심판위원회에, ​정부 부처 등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자치단체 결정에 불복하면 정부(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식이다.

 

2014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모습으로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국민권익위원회 페이스북

 

행정심판은 무료다. 청구금액에 따라 인지대나 송달료 등 비용이 발생하는 행정소송과 달리 행정심판은 별도 청구 비용이 들지 않는다. 변호사나 행정사 등 대리인을 고용하지 않고 ‘나홀로 행정심판’을 진행하면 무료로 재결을 받을 수 있다.

 

행정심판은 법으로 처리 기간을 정해 신속성도 보장한다.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연장해 90일 이내 재결해야 한다. 대법원이 지난 9월 발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 행정소송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1심 266.6일, 2심 202.2일, 3심 153.9일이었다.

 

하지만 지난 5년 9개월간 중앙행심위에서 재결한 행정심판청구 다섯개 중 하나는 제때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즈한국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 9월까지 중앙행심위가 처리한 행정심판청구 14만 1037건 중 2만 9011건(20.6%)은 법정 처리 기간 90일을 초과해 재결됐다.

 

올해(9월 기준​​) 재결한 행정심판청구 사건 1만 7548건 중 4102건(23.4%)이 법정 처리 기간을 초과했다. 법정 처리 기간을 초과한 재결은 연도별로 2015년 4972건(19.9%), 2016년 4426건(17%), 2017년 5808건(22.5%), 2018년 6102건(24.3%), 2019년 3601건(16.7%), 2020년 9월 기준 4102건(23.4%)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심위에서 행정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는 비율은 13% 수준이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처리 지연을 청구인이 고깝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 권익위 공시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현재까지(28일 기준) ​중앙행심위가 재결한 행정심판청구 16만 8346건 중 인용 결정을 받은 사건은 2만 2257건(13.2%)이다. 심판 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돼 기각된 사건은 12만 3614건(73.4%), 심판 청구가 적법하지 않아 각하 처리된 사건은 2만 2475건(13.4%)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과장을 지낸 장태동 행정사는 “통상 행정소송은 판결까지 6개월이 소요된다. 돈이나 시간의 여력이 없는 서민들이 소송 전 사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는데, 중앙행심위​는 길게는 1년 넘게 사건을 끌며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행정심판 인용률도 15% 수준으로 낮기 때문에 처리 기간을 넘겨 각하나 기각처분을 받을 경우 시간만 허비한 게 된다.​ 법이 정한 행정심판의 신속성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측은 “중앙행심위는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처분 사건, 보훈사건, 그 밖에 정치·경제·사회 등 분야에서 중앙정부 부처가 내린 행정처분 사건(일반사건)을 다룬다. 최근 처리가 복잡한 일반사건이 늘어났는데, 정체된 조사 인력이 처리하다 보니 법정 처리 기간을 초과한 사건이 늘었다. 현재 조사관 1명당 배당된 사건만 300~400건 수준으로 인력 보강을 정부에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도 처리 기간을 줄이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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