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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택트 시대에 주총은? '전자주주총회' 어디까지 왔나

주요국들 법제화 활발…"물리적 제약 사라져 주주권 보장" 우리나라도 추진 움직임

2020.10.14(Wed) 18:06:54

[비즈한국]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이 꺼려지는 상황이다. 이에 재계에서도 주주총회를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전자주주총회가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머지않은 미래에 가상의 공간에서 주총 안건에 대해 질의하고 토론하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주주가 갖는 의결권의 물리적 제약이 극복될 것으로 보인다.

 

3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삼성전자 주주총회 현장. 코로나 사태 때문에 주주 질의 때 사용된 마이크에는 일회용 덮개가 씌워졌고 질의가 끝날 때마다 소독 및 교체됐다.​ 사진=차형조 기자

 

그동안 우리나라의 주주총회는 주주가 직접 총회장에 참석해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차선책으로 2010년 전자투표제가 도입됐지만 실시간 진행되는 총회를 중계할 수 없었다.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토론과 질의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촉발한 언택트 시대는 전자주주총회 시대에 한 걸음 다가가게 만들었다. 

 

전자주주총회는 근래 등장한 개념은 아니다. 미국에서는 2000년 초 도입돼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코로나19로 인한 전자주주총회 활성화’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올해 약 920개 기업이 전자주주총회를 실시했다. 전년에 비해 283개가 증가했다.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세계 주요국에 전자주주총회가 빠르게 도입될 조짐이다. 정지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최근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은 코로나로 주주총회 개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자주주총회를 허용하는 지침서나 규제를 발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 정부는 전자주주총회를 위한 내용이 포함된 법률 ‘COVID-19-PG’를 발표했다. 이 법안은 기업 정관에 전자주주총회와 관련된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전자 방식의 회의가 가능하도록 했다.

 

영국의 재무보고위원회(FRC), 국제증권업협회협의회(ICSA) 등은 코로나 확산에 따른 주주총회 관련 옵션을 제안하는 지침을 3월 내렸다. 이에 따라 정기주주총회를 계획 중인 기업은 코로나 확산에 대응하는 비상계획을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으로 제시해야 한다.

 

일본 재무성(METI)은 하이브리드 방식(현실 주주총회+온라인 주주총회)의 주주총회에 대한 지침을 2월 공표했다. 그 결과 일본의 기업은 두 가지 유형의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주주가 온라인으로 참여하되 실시간 질문을 할 수 없는 ‘참여유형’과 온라인으로 투표나 질문을 모두 할 수 있는 ‘출석유형’ 등의 방식이다.

 

이외에 이탈리아, 캐나다, 프랑스 등의 금융당국도 코로나와 관련된 지침을 발표해 주주가 전자주주총회를 통해 의결권 행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자주주총회 도입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현행 법상 완전한 전자주주총회인 ‘버추얼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관련 법 개정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버추얼 주주총회’는 가상의 공간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현실과 온라인의 주주총회를 동시에 여는 ‘하이브리드 주주총회’보다 더 나아간 전자주주총회 방식이다.

 

상법 제364조에 따르면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장소에서 소집해야 한다. 실재하는 장소에서 주주총회가 개최돼야 법적으로 인정받는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가상에서만 개최되는 전자주주총회(버추얼 주주총회)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는 아직 결론 나지 않은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조되는 가운데 재계에도 비대면 주주총회 방식인 전자주주총회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같은 의문을 해소하고자 경제개혁연대는 현행 상법상 전자주주총회가 가능한지를 금융위와 법무부에 질의했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결국 2021년 주주총회는 비대면, 비접촉 주주총회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 같은 논란을 피하고자 ​최근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스마트폰 영상통화 등 전자기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주총도 인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전자주주총회를 위한 법 개정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한다는 취지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지만, 전자주추총회, 전자투표 등 언택트 방식의 장단점과 관련해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주주총회의 전제라고 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도는 2010년 도입됐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전자투표제에 따라 의결권(전자위임장 포함)​을 행사한 비율은 올 3월 ​전체 주식 대비 4.67%로 미미하다.

 

정지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전자주주총회는 진행 과정에서 보안 문제를 극복해야겠지만 주주총회 활성화, 기업지배구조 개선 달성에 효과적이다”라며 “주주들의 낮은 참석률과 무관심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 중 하나”라고 전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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