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비즈한국 BIZ.HANKOOK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비즈

스타트업 옥죄는 플랫폼 기업 '문어발' 막아라

국내 네이버·카카오·쿠팡, 해외 페이스북·구글·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 규제 강화 움직임

2020.09.29(Tue) 13:16:52

[비즈한국] “온라인 플랫폼이 의존도를 바탕으로 입점업체에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거나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커진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안을 공개하며 이렇게 밝혔다. 대부분 상거래가 모바일 등을 통해 이뤄지며 온라인 플랫폼을 쥐고 있는 기업들의 독과점 폐해가 심해진다는 것이다.

 

모난 돌이 정 맞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여파로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이 서비스를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는 데 대한 일종의 반작용이다.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을 쥐고 있는 기업들이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독과점 폐해가 심해지면서 이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실제 최근 플랫폼 기업들이 신규 비즈니스를 대거 늘리는 한편 빅테크 기업 간에 경쟁도 날로 격해지고 있다. 아이지에이웍스에 따르면 배달 애플리케이션의 월간활성사용자수(MAU, 안드로이드 기준)는 6월 기준 배달의민족이 970만 1158명으로 1위, 요기요가 492만 6269명으로 2위를 차지했다. 

 

흥미로운 점은 쿠팡이츠(39만 1244명)가 배달통(27만 2139명)을 제치고 3위에 올랐다는 점이다. 닐슨코리아클릭 조사(안드로이드·iOS 합산)에서는 신생 위메프오(38만)도 배달통(26만)을 앞섰다. 쿠팡과 위메프는 라스트마일 서비스로서 배달 앱의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시장을 착실히 늘려가고 있다. 

 

쿠팡이츠의 경우 라이더에게 고가의 수수료를 보장하는 한편, 라이더가 동시에 여러 배달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여기에 네이버와 카카오도 배달 앱 개발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검색엔진과 모바일 채팅 서비스를 장악한 이 두 회사가 진출하면 시장이 격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랜 기간 배달 앱 시장 1위를 지켜온 배달의민족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네이버·카카오·쿠팡 등은 이커머스를 확대하며, 그간 그립 등 스타트업의 영역이던 라이브커머스 영역에도 뛰어들고 있다. 쿠팡은 라이브파트너 영업·제휴 담당자 채용을 하며 라이브커머스 서비스 진출을 준비 중이고, 카카오는 인플루언서 등이 참여하는 라이브커머스 기능을 심었다.

 

당근마켓·번개장터 등 스타트업이 양분하고 있는 중고거래 플랫폼도 네이버·무신사 등이 슈즈 리셀 시장부터 뛰어들며 잠식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플랫폼이 갖고 있는 사용자들의 접근 용이성을 무기로 수직 계열화 할 수 있는 사업을 무한 확장하고 있다.

 

네이버·카카오의 경우 과거 방문자 유입을 늘리 위해 제공하던 웹툰·웹소설 서비스를 별도 법인으로 분리할 정도로 키웠다. 플랫폼 경쟁력을 무기로 페이·뱅킹·OTT 등으로도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IT 업계 관계자는 “과거 네이버가 검색엔진 ‘첫눈’을 인수한 것처럼 경쟁사의 경쟁력이 높거나 자사의 플랫폼 장악력이 떨어지면 인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며 “다만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영향력이 넘볼 수 없을 만큼 커진 뒤부터는 직접 서비스를 만드는 추세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플랫폼 기업의 성장은 해외 플랫폼으로부터 자국 시장을 지키고 기술을 고도화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다만 창업자들의 창업 열의를 떨어뜨려 스타트업 생태계를 둔화시키는 한편,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네이버·카카오의 경우 웹툰·웹소설 서비스를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고 페이·뱅킹·OTT 등으로도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왼쪽)와 한성숙 네이버 대표. 사진=박은숙 기자

 

이에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법을 통해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인수합병(M&A)을 통해 경쟁 기업을 제거하는 등 시장의 경쟁 제한 우려를 완화할 계획이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도 아마존·구글·페이스북 등을 옥죄고 있어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는 날로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와츠앱 등 경쟁사를 인수해 시장지배력을 강화했다며 반독점 소송을 준비 중이다. 페이스북은 현재 미국에서 지역 내 커뮤니티와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으로도 활용되는 등 역할과 지위가 날로 커지고 있다. 

 

FTC의 이런 계획에 페이스북은 인수 기업들이 페이스북과 다른 형태의 기업이며, 단지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인수했다고 항변하고 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도 미 법무부로부터 반독점 소송을 당할 전망이다.

 

아마존은 전자책·인공지능(AI) 스피커 등 자사와 경쟁하는 제품의 광고를 허용하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다. 아마존은 특히 일부 제품의 경우 직접 물건을 제조, 판매해 중소기업을 죽이고 있다는 비난도 받는다. 스타트업 관계자는 “플랫폼 업체가 직접 생산과 판매를 병행하면 이해상충으로 인식할 수 있는 문제다. 소상공인 영역까지 뛰어드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김서광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핫클릭]

· 완판 행진 뒤엔 리셀 '작업'도…사전 판매의 명암
· [현장] 전통시장 배달 앱은 시장을 살릴 수 있을까
· 모빌리티 플랫폼, 돌고 돌아 결국 '대리운전' 나선 까닭
· '네테크' 네이버 멤버십 이벤트, '구멍' 있어도 네이버엔 득
· 쿠팡이츠와 네이버·카카오까지, 배달대행 시장에 '공룡'들이 몰려온다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