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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느는데 청약 당첨은 '별따기' 가점제 주택청약 논란

특별공급 늘면서 미혼·비혼 소외…정부 "바꾸기 어려워" 전문가 "중장년 1인 가구가 더 문제"

2020.08.19(Wed) 18:06:24

[비즈한국] 20대 비혼 여성 A 씨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일찌감치 접었다. 현재 과천에 사는 A 씨는 통근이 가능한 수도권 지역에 집을 마련하고 싶지만, ​가점제 중심의 현 주택청약 제도에서는 가점이 높지 않다. 또 위치가 좋은 투기과열지구는 85m²(25평형) 이상의 큰 평수만 추첨제 50%가 도입돼 있어 추첨으로 될 확률도 희박하다.

 

A 씨​와 같은 비혼 1인 가구를 중심으로 현행 청약 제도에 대한 불만이 나온다. 사회 구조는 바뀌고 있지만, 청약 제도가 혼인한 남녀와 자녀로 구성된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를 고수한다는 지적이다. 비혼 인구는 늘어나는 추세다. 통계청의 ‘2018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010년 64.7%에서 2018년 48.1%로 급감했다. 미혼 남성은 36.3%, 미혼 여성은 22%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청약 제도를 손질하면 다른 계층이 역차별 받을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거세다.

 

비혼 인구가 늘면서 혼인 가정 위주로 만들어진 현 청약 제도에 대해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다. 사진=최준필 기자

 

#늘어난 특별공급 물량 ‘혼인했거나 자녀 있는 사람’만 대상

 

현행 청약 제도는 비혼 1인 가구에 확실히 불리하다. 가점 항목은 세 가지인데,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저축 가입기간(17점)으로 총 84점 만점으로 이뤄진다. 무주택기간과 저축 가입기간이 길다 할지라도 부양가족이 없으면 해당 항목에서는 5점밖에 받지 못한다. 그러나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2인 가구는 10점, 3인 가구는 15점, 4인 가구는 20점을 획득할 수 있다.

 

무주택기간과 저축 가입기간 7~8년을 충족해 만점인 49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청약을 통해 집을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한국감정원 청약홈을 통해 올해 1월에서 8월 19일(당첨자 발표일)까지 서울에 공급된 민영 아파트 단지의 청약 당첨가점을 확인한 결과, 49점 이하 가점으로 당첨된 사례는 16곳 중 5곳밖에 없었다. 서울 외 지역에서 당첨가점이 49점보다 낮은 경우도 있었지만, 비혼 가구는 무주택기간과 청약 가입기간에서 만점을 받아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

 

비혼 1인 가구가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 내 민영주택 청약에 당첨되기는 더 힘들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에서는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은​ 각각 당첨자의 100%와 75%, 85m² 초과 주택은 각각 당첨자의 50%, 30%를 가점제로 뽑는다.

 

특히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특별공급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 미혼·비혼 1인 가구의 고충도 나온다. 오는 9월부터 민영주택에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 처음 도입되고, 공급비율도 확대된다. 현재 국민주택 기준 80%, 민영주택 기준 43%에서 국민주택 85%,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 58%, 민간택지 50%로 공급 물량이 늘어난다. 그러나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만 대상이어서 미혼이나 비혼 1인 가구는 배제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비혼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청약 제도를 개편해달라는 요청이 적잖다. 본인을 서울에 거주하는 44세 독신 여성이라 밝힌 한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에 주택청약은 그림의 떡과 같은 제도”라며 “한국 가족형태가 최소한의 공간에서 거주할 수 있는 평형을 분석해 청약 제도를 합리적으로 바꿔달라”고 호소했다.

 

1인 가구에 불리한 청약제도를 개편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역세권 청년주택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다. 사진=임준선 기자

 

#청년과 가족 사이, 중장년층 1인 가구 더 소외

 

그러나 1인 가구에 불리한 요소를 없애는 식으로 청약제도를 개편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1월 정부는 1인 가구 정책 태스크포스를 정식 가동했는데, 여기에서 1인 가구에 불리한 청약 제도를 보완할 방안이 검토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1인 가구 청약 가점을 높여 다인 가구를 불리하게 하는 제도는 정책 방향과 맞지 않아서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서 출산과 결혼을 장려하는 게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다. 다인 가구에 불리한 요소를 주면 자칫하면 ‘결혼하지 말고 애 낳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 신중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혼인해 부양가족이 있으면 청약 제도를, 1인 가구는 청년 주거지원 정책 등을 주로 활용해야 역차별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청약제도 개편보다 공급되는 청년주택 평수를 늘리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노려볼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으로는 △행복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 등이 있다. 한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청년주택은 5평, 10평 등 작은 평수가 많은데 이 크기를 늘리라고 말하는 게 더욱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40세 이상 중장년층 1인 가구가 완전히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은 새겨볼 만하다. 이 교수는 “2030 비혼 혹은 미혼인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은 많이 공급되고 있다. 출산율은 ​점점 ​줄어드는데 앞으로 주택이 남아돌 거라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며 “문제는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에도 지원할 수 없고, 자가 소유 없이 거주하는 중장년층 1인 가구다. 이들이 진정한 소외 계층”이라고 말했다. 

 

“결혼제도를 중심으로 짜인 국가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서울시 청년허브가 2019년 공모연구 형태로 지원한 ‘비혼 1인 가구 시대, 주거정책은 어떻게 이뤄져야할까?’에서 연구를 담당한 박범기 씨는 “비혼으로 사는 이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비혼 상태를 임시적 혹은 예외적 상태로 규정하는 인식이 바뀌어야 하며, 다양한 삶의 방식이 존중될 수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명선 기자

line23@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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