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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 '거절직군' 폐지, 소방관·배달원도 가입된다

생보사들 연내 폐지 방침, 시민단체 "공적기능 보험사 가입차별 말아야"…다른 상품도 확산될지 관심

2020.08.12(Wed) 10:30:42

[비즈한국] 사망보험 가입 시 ​가입자의 직업에 따라 보험사가 ​​가입을 제한하는 이른바 ‘거절직군’이 사라진다. 올해 연말까지 모든 생명보험사가 사망보험 가입에 적용하는 거절직군을 폐지키로 했기 때문. 이에 따라 사망보험뿐 아니라 다른 보험에도 ‘거절직군’ 기준이 사라질지 눈길이 쏠린다.

 

그동안 대부분 보험사는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위험도를 기준으로 직군을 평가해 ‘거절직군’ 제도를 운영했다. 하지만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보험사가 가입자를 직군에 따라 가려받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 같은 변화가 이뤄졌다.​

 

보험사들은 손해율을 낮춘다는 이유로 ‘거절직군’ 기준을 적용해 일부 직군에 대해 가입을 거절하고 있다. 소방관의 현장직은 고위험 직군으로 분류돼 보험가입에 제한을 받고 있다. 건물 붕괴 현장에서 구조 작업 중인 소방관과 119 구급대원들의 모습. 사진=임준선 기자

 

지난 2018년 금융당국은 거절직군에 대한 내용을 보험사별로 공시하도록 했다. 가장 먼저 변화가 나타난 보험상품은 사망보험이다. 지난해 말까지 두 곳을 제외한 전 보험사가 사망보험 가입 시 거절직군을 폐지한 것. 나머지 KDB생명과 푸본현대생명 역시 연내 거절직군을 폐지키로 했다. KDB생명은 지난해 하반기 기준 사망보험 가입 대상자 가운데 고위험 직군에 해당하는 무직 등 4개 직군에 대해 가입을 거절했다. KDB생명 관계자는 “거절직군 제한에 문제가 있다는 금융당국의 기조에 따라 KDB생명 역시 거절직군을 올 연말까지 폐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푸본현대생명은 타사 설계사 관련 3개 직군을 포함해 7개 직군에 대해 가입을 거절했지만, 최근 거절직군 기준을 폐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보험뿐 아니라 실손의료보험, 상해보험 등에서도 거절직군이 사라질지도 관심사다. 가령 상해보험의 경우 ABL생명은 지난해 하반기 기준 118개 고위험 직군에 대해 가입을 거절했다. 대부분 보험사들은 직군의 위험도에 따라 A(저위험), B·C(중위험), D·E(고위험) 등 세 가지로 나눠 가입자를 받았다. 이 기준에 따르면 택배업 종사자는 물품배달원(차량운전자)으로 분류돼 D등급을 받아 가입이 제한된다. 이륜차 배달원 역시 가입이 제한된다. 음식, 음료, 신문 등 배달원은 E등급으로 가장 위험한 직군으로 분류된다.

 

현역 운동선수 역시 고위험 직군으로 분류돼 가입이 제한되고 있다. 격투기 선수는 E등급으로 가장 높은 위험 직군이다. 장비를 착용하는 운동선수 역시 E등급으로 고위험 직군 종사자로 분류됐다. 다만 격투기를 제외한 장비 비착용 운동선수는 C등급으로 중위험 직군 종사자로 분류됐다.

  

공무원 역시 직군에 따라 보험 가입 시 차별받고 있다. 경찰관의 경우 경무관, 총경~경위 등 고위 사무직 관리자나 행정직 경찰관은 위험등급 A등급으로 보험 가입에 제한이 없었지만, 경찰특공대원(D등급), 교통경찰관(D등급), 해양경찰관(D등급), 해양순찰함 승선자(해양경찰관, E등급) 등은 고위험 직군 종사자로 분류돼 보험을 가입할 때 제약이 따른다. 소방관 역시 화재진압(D등급), 구급분야(D등급), 운전분야(D등급), 산림소방사(E등급) 등의 직무는 고위험 직군으로 판정을 받아 보험 가입이 어려웠다.

 

음식, 음료, 신문 등 배달원은 가장 위험한 E등급으로 분류되어 사망보험은 물론 상해보험 가입도 제한됐다. 사진=최준필 기자

 

보험설계사나 보험중개인 역시 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직군 중 하나다. 다만 자사 설계사에게는 보험 가입 시 제한이 없어 직군에 따라 가입이 완전히 제한된다고 보기에는 모호한 점이 있다. 사망보험의 경우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보험사는 한화생명, 삼성생명, 미래에셋생명, KB생명,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등 6개 사다.​​

 

보험사가 거절직군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손해율을 낮추려는 의도지만, 이들 직군을 거절하면 손해율이 낮아진다는 근거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이 같은 지적 때문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소비자의 직군에 따라 보험 가입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배홍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이 같은 변화는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는 보험사에 공적 성격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소비자가 보험을 가입할 때 직군에 따라 차별을 둬 원천적으로 가입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보험사의 역할을 져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험사는 소비자가 차별받지 않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에 맞춰 보험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호민 기자 donky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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