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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상장폐지' 기로 신라젠 주식 거래정지 결정 이중잣대 논란

문은상 전 대표 BW 배임 혐의 인지하고도 상장 허가, 거래소 "거래정지 종합 판단"

2020.07.30(Thu) 16:57:21

[비즈한국]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에 대한 주식 거래정지 결정에 이중 잣대를 적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라젠이 주식시장에 상장된 시기는 2016년 12월이다. 거래소는​ 신라젠 상장 2년 9개월 전인 2014년 3월에 발생한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등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과정에 대한 배임 혐의 등을 주 이유로 올 5월 신라젠 주식에 대한 거래를 정지했다. BW란 특정한 기간에 특정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다. 

 

부산 북구 신라젠 본사. 사진=신라젠


문 전 대표는 2014년 자기자본 없이 350억 원 상당의 신라젠 BW를 인수해 191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됐다. 이후 문 전 대표는 지난 6월15일 대표이사직에서 사퇴했다.

 

거래소는 신라젠 대주주의 BW 발행과 관련해 상장심사 전에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증시에 상장하려는 기업은 직전 3년간 외부 회계감사 자료 등을 거래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시엔 문제없다고 판단해 신라젠 상장을 허가해 준 거래소가 이번에는 이를 문제 삼아 주식 거래정지 조치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성호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 대표는 “신라젠 대주주의 BW 발행과 관련된 사안을 거래소가 상장허가 심사 시 이미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상장을 허가했다. 최근 거래소의 주식 거래정지 조치는 이런 절차를 전면 부인하는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피해는 고스란히 17만 신라젠 개인투자자들이 지고 있다”며 “상장 전 회사와 경영진들의 행위를 알 수 없는 개인투자자들은 기술특례상장을 획득한 바이오 벤처기업인 신라젠에 대한 투자를 한 것일 뿐 적절한 감시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지 않은 금융 감독기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래소는 오는 8월 7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 주식 매매 재개 여부 등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BW 건 뿐만 아니라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라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에 들어갔다”고 해명했다.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은 정부에 신라젠 주식 거래재개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앞서 이 모임은 지난 24일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앞으로 ‘신라젠 17만 개인주주들의 면담요청서’를 발송하고 청와대 앞에서 면담을 가질 계획이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또한 모임은 2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신라젠 거래재개 촉구를 위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신라젠 소액주주들은 31일 오후 1시에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집회 신고 후 불허 통지를 받았지만 체포를 각오하고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성호 대표는 “소액주주들은 31일 집회에서 구속을 불사하더라도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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