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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교통공사, 무단이탈 승무원 500여 명 늑장 조사 논란

위규 혐의로 조사 받고 있는 일부 승무원 승진 보류 장기화…노조 "징계 철회하라" vs 사측 "고유 권한"

2020.07.29(Wed) 11:46:35

[비즈한국] 지난 1월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파업철회 결정에도 근무지 무단이탈로 위규(규정 위반) 혐의를 받는 500여 승무원들에 대한 사측의 조사가 8월 말에야 마무리돼 늑장 논란이 일고 있다. 

 

위규혐의로 조사를 받는 이들 중 20여 명은 지난 4월 말 실시된 승진 인사 대상자들이지만 승진 보류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서울 지하철 내부. 사진=박정훈 기자


서율교통공사는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던 서울메트로와 서울 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던 서울도시철도공사를 통합해 2017년 출범한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이다.

 

교통공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 열차 승무원들의 일평균 운행시간을 4시간 30분에서 4시간 42분으로 12분 연장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하지만 노조가 근무시간 연장에 불응하며 올 1월 전면 파업을 선언하자 교통공사는 결국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되는 듯했다.

 

노조 집행부는 파업 철회 입장을 전 조합원들에게 알렸고, 특히 승무원 조합원들의 경우 당일 오전 4시 10분부터 업무에 전면 복귀하라고 전달했다. 하지만 노조 집행부의 결정에도 일부 승무원들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면서 열차 운행이 지연돼 당일 서울 지하철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는 사태가 발생했다.

 

무단이탈한 승무원은 500여 명으로 교통공사 승무 직원(3370명)의 약 15%에 달하는 인원이었다. 

 

교통공사 감사실은 즉시 조사에 착수했지만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위규 혐의를 받는 승무원이 많고 각 사례들도 다양해 조사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감사실은 오늘 8월말까지 위규 혐의 대상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조사만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다. 감사실은 징계 대상자들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이들이 징계 처분에 불복할 경우 구제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소송 제기 등 다양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위규 혐의자들 중 20여 명은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4월 실시한 인사에서 승진 대상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승진 제척사유에 해당돼 장기간 승진 보류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위규 혐의자들 중 승진 대상자가 징계 사유가 없는 것으로 확정될 경우 그로부터 익월 1일부로 승진한다. 승진 대상자가 징계를 확정 받으면 양정(징계의 종류와 양)에 따라 일정기간 승진에서 보류한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사측에 위규 혐의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며 지난 4월 교통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김상범 전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에게도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사측이 구체적으로 위규 혐의자들에 대한 조사 중단과 징계가 확정되더라도 징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통공사 사측은 “노조 측의 입장은 알고 있다. 위규 혐의자에 대해 혐의를 조사하고 징계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 노조 측에서 왈가왈부할 사안은 아니다. 징계권자의 고유 권한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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