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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쿠팡 간편결제 오류 의혹, 주문도 안했는데 배송·결제 속출

피해 주장하는 소비자들 "철저한 원인규명, 재발방지 요구"…쿠팡 측 "해킹, 오류 없어" 해명

2020.07.22(Wed) 11:44:17

[비즈한국] 쿠팡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해 상품을 주문하지 않았음에도 결제 후 배송까지 완료되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고 주장하며 분통을 터뜨리는 소비자들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환불을 요구하며 항의하는 소비자들에게 쿠팡은 로그기록상 고객이 휴대폰에서 쿠팡앱을 열고 정상적으로 결제를 완료한 것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피해를 주장하는 소비자들은 쿠팡 앱을 삭제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스마트폰에서 구현되는 쿠팡. 사진=쿠팡


K 씨는 이달 14일 쿠팡에 부인이 주문하지도 않은 2만 3000원 짜리 치킨이 집으로 배달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K 씨는 “아내 휴대폰에서 쿠팡앱을 열었는데 결제내역이 없었고 자동주문결제가 있었나 싶었는데 아니었다”며 “쿠팡의 음식배달 앱인 쿠팡이츠를 열었더니 한 치킨 브랜드에 결제 내역이 떴다. 아내가 쿠팡이츠를 실행한 적도 없는데 결제까지 돼 주문까지 완료되는 귀신이 곡할 상황이 벌어졌다”고 성토했다.

 

K 씨​는 쿠팡고객센터에 “아내의 휴대폰이 해킹당한 것인지 아니면 쿠팡시스템 오류인지 확인해 달라. 잘못되면 계속 다른 결제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로그기록을 요구했다. 그러자 쿠팡은 로그기록을 보니 내 아내가 휴대폰으로 쿠팡이츠에 접속해 장바구니에 치킨을 담고 결제까지 완료했다며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로그기록상 결제 시점에서 아내는 나와 산책 중이었다. 고기도 먹지 않는 아내가 치킨을 시켰다고 쿠팡에서 주장하니 도무지 믿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K 씨와 유사한 경험을 했다는 사례는 인터넷 카페 등에서 손쉽게 발견된다. 

 

지난 3월 ‘쿠팡 이용하지마세요 제발’이란 한 인터넷 카페 게시물에서 아이디 L은“2월 13일 로켓배송으로 물건을 구매 하고 2월 14일 물건이 도착해 확인해보니 구매하지 않은 초콜릿이 배송됐다”며 “쿠팡 결제내역에 들어가 보니 초콜릿을 주문한 것으로 돼 있었고 카드 결제가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만원 미만 금액이라 SNS로 알림도 오지 않고 간편결제라 금액 확인도 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5월 ‘쿠팡이츠 주문 안했는데 자동결제 된 분들 계신가요’라는 제목의 인터넷 카페 게시물에서 아이디 S는 “회사 동료들과 점심 식사 후에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쿠팡 앱 알림과 부재중 전화가 3통 찍혀 있었다. 확인해보니 냉면집에서 냉면을 2개 주문한 내역이었다. 집에 계신 아버지가 배달 온 냉면을 주문한 적 없다고 돌려 보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아이디 S는 “쿠팡 고객센터는 쿠팡이츠 앱 실행, 상점 상세 화면, 결제 버튼 클릭, 결제 성공, 주문 상태 화면 등 해당 내용으로 로그내역이 나오니 정상 결제이므로 환불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자동 결제를 방지하려면 쿠팡앱에서 원터치결제 해주시면 자동결제 되지 않는다는 설명도 덧붙였다”며 “아이디와 비번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적도 없고 아이디가 털린 것인지 오작동으로 세세하게 결제까지 가능한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주문했다는 냉면집이 메인 화면에 있는 냉면집도 아니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경로를 거쳐 냉면이 자동결제 된 것”이라고 분노했다.

 

지난 6월 한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어이없는 쿠팡이츠 원터치 자동결제 조심하세요. 자다가 돈 8만 8000원 날라갔어요’라는 게시물에서 아이디 C는 “잠을 자는데 카드사에서 문자가 날라 와서 4만 4000원 씩 쿠팡결제가 됐다”며 “쿠팡고객센터에 전화해보니 자기들은 알수 없다. 한 5분 후에 먹지도 않는 족발 배달이었다. 어이없어 쿠팡이츠에 들어가보니 처음 보는 족발업체 주문이 2개나 돼 있었다. 가격은 도합 8만 8000원이었다”​고 분노했다.

 

쿠팡에서 K 씨에게 보내온 로그내역. 사진=K 씨


간편결제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 등에 미리 등록해 지문인식이나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의 각광을 받고 있다.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소비자들​은 쿠팡이 책임지고 철저한 원인규명 및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쿠팡 계자는 “당사 점검 결과 K 씨가 주장한 것처럼 휴대폰 해킹 가능성과 전산 시스템 오류는 없었다. K 씨 부인 휴대폰으로 정상적인 결제가 이뤄졌다”며 “유사한 사례들에 대해선 확인하는 중이다”라고 해명했다.

 

다만, 쿠팡은 지난 20일 K 씨 부인에게 치킨 값 2만 3000원을 환불한 상태다. 

 

한편, 쿠팡은 2015년 12월 간편결제 서비스 로켓페이를 자체 개발해 선보였다. 쿠팡은 로켓페이를 쿠페이로 이름을 바꾸고 올 4월 쿠페이를 담당하는 핀테크 사업 부문을 분사해 자회사 쿠팡페이를 설립했다. ​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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