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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흥국생명 지분 매각설' 들여다보니…

보험사는 지분 유지 가능, '대주주 결격 사유' 발생시 저축은행 지분 매각해야 할 수도

2020.07.21(Tue) 14:14:30

[비즈한국] 최근 재계 일각에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흥국생명 지분 매각설이 돌고 있다. 이 전 회장이 연루된 고발 건을 검찰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이 전 회장의 금융회사 대주주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이 전 회장이 보유한 흥국생명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것. ​이에 대해 태광그룹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전 회장이 흥국생명을 비롯한 금융 계열사의 지분을 매각해야 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 비즈한국이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봤다.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사진)이 연루된 고발 건을 검찰이 수사하면서 이 전 회장의 ​금융계열사 대주주​ 자격에 결격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사진=비즈한국DB

 

현재 구속 상태인 이호진 전 회장은 과거에도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6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또 분리 재판이 진행된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억 원의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회삿돈 421억 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9억 3000여만 원을 포탈한 것으로 판단하고 2011년 기소했다. 기소 후 8년 만에 이 전 회장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이 전 회장의 형량이 확정되자 이 전 회장의 금융 계열사 대주주 적격성 논란이 불거졌지만 이 전 회장의 ‘범죄 시점’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 전이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이 전 회장은 지분을 지킬 수 있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2016년 8월 시행됐지만, 이 전 회장 혐의에 대한 기소 시점은 2011년으로 해당 법률 제정 전이다.

 

하지만 이번 고발 건은 해당 법 시행 이후에 발생했다. 만약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단을 받으면 대주주로서 자격이 제한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32조에 따르면 금융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을 저지른 금융사 대주주의 경우 의결권 행사에 제약을 받거나 자격을 상실한다.

 

이 전 회장과 관련된 범죄 고발은 크게 두 건으로 나뉜다. 이른바 ‘김치·와인’ 강매와 골프장 상품권 계열사 떠넘기기 의혹이다. 김치·와인 강매는 지난 2014~2016년 상반기 이 전 회장의 골프장 ‘휘슬링락’이 태광그룹 계열사에 시중보다 높은 가격에 김치와 와인을 판매한 혐의로 공정위가 적발해 검찰에 통보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범죄혐의 발생 시점이 2016년 상반기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 전이어서 대주주 결격 사유 고려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골프장 접대 의혹과 함께 고발된 골프장 상품권 계열사 떠넘기기 사건은 범죄 추정 시기가 해당 법령 시행 이후로 특정돼 있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법적 판단이 내려질 경우 금융회사 대주주 결격 사유가 발생한다.

 

태광그룹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는 이 전 회장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300여 명에 달하는 정·관계 고위인사 등에게 골프접대를 했다며 지난해 11월 고발했다. 또 총수 일가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골프장 ‘휘슬링락’의 상품권을 태광 계열사들에게 강매하는 방식으로 배임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골프장 상품권 강매 의혹이 제기되는 시기는 2014~2017년 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맡아 조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전 회장이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지난해 이호진 전 회장이 연루된 고발 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지배구조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영향을 주는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최준필 기자

 

다만 공정거래법으로 기소 후 유죄가 선고돼 이 전 회장이 금융회사 대주주 결격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흥국생명 지분 강제 매각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대주주 결격 사유가 발생해 보험사의 대주주가 의결권 제한을 받게 돼도 지분을 유지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은행법과 저축은행법에 따라 감독을 받고 있는 다른 금융 계열사는 대주주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6개월 안에 이를 개선해야 하고, 개선이 어려울 경우 지분 10% 초과분을 매각해야 한다. 현재 이에 해당하는 계열사는 고려저축은행과 예가람저축은행 두 곳으로, 대주주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이 전 회장이 보유한 지분을 강제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골프장 상품권 계열사 강매 의혹 수사에 대한 관심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 전 회장이 2011년 기소돼 8년 재판 끝에 유죄가 확정되면서 대주주 적격성 논란이 불거졌지만, 금융당국과 법제처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 전에 발생한 범죄에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유권 해석함에 따라 논란을 피해갔다”면서 “하지만 골프장 상품권 계열사 강매 의혹은 법 시행 이후에 벌어졌기 때문에 유죄가 확정될 경우 관련 금융계열사는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태광그룹 관계자는 “현재 돌고 있는 흥국생명 매각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호민 기자 donky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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